재결례
경영상해고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본 ...
- 번호
- 2003부해487
- 일자
- 2004-04-09
경영상 해고가 그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최근 3년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원을 하며 협의를 하였다는 근로자 대표는 각 부서장들로 근로자 대표 선정에 관한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 등으로 계속고용하며 이들을 감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재 심 신 청 인
주식회사 싸이버텍 대표이사 박○○
재 심 피 신 청 인
김○○ 외 1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6. 20. 판정. 2003부해334,355)
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2003. 4. 30.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주식회사싸이버텍(대표이사 박○○, 이하 '회사'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전투모의훈련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김○○(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93. 6. 1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4.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3. 6. 14. 입사한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근무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2. 9월부터 주한 미국사령부와 미국 큐빅사간에 전투모의시뮬레이션 사업에 관한 계약(5년 단위의 주계약에 1년 단위의 옵션계약 체결)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전문인력인 한국군장교 출신인력을 공급하여 온 사실
다. 신청인은 2003. 2. 20.경 큐빅사로부터 신청인이 공급할 인원이 기존 33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라. 이에 신청인은 2003. 2. 28. '신계약 소요사원 선정기준' 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1)지난 5년간 계약근무 기간중 주계약사인 큐빅사와 한미 정부관계자를 만족시킨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주계약사가 제시하는 어떤 직책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자, 3) 본사의 근무조건에 동의하며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자, 4)지난 계약기간 중 인사고과 성적이 우수한 자'라는 기준에 의거 큐빅사와의 새로운 계약의 소요인원 30명을 선정하며, 사업특성상 한·미 팀원간의 신뢰 및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특별히 요구되므로 지난 계약기간 중 한·미 현역 및 큐빅요원으로부터 업무성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와 인사고과 성적을 각 팀별로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에 소요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다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3. 3. 3. 근무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서별, 개인별 근무평가 등을 하기로 하였고, 각 부서장들은 부서별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인 3. 4. 근무평가위원회(위원장 이○○ 상무)에 보고한 사실
바. 한편, 2003. 3. 5. 대항군 팀장 황○○의 '대항군 팀 근무평가보고서' 중 피신청인1, 김○○, 함○○, 최○○, 김○○에 대한 개인별 근무평가는 그 동안 근무태도, 미측요원들의 불평 등으로 피신청인1은 타부서로 전보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되어 있고, 같은 날 동두천 팀장 김○○가 작성한 김○○와 피신청인2에 대한 개인별 근무평가에는 피신청인2에 대한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
사. 1997. 10. 1∼2003. 2. 28. 기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인사고과총괄표에는 피신청인1은 59점, 피신청인2는 65점으로 32명중 최하위로 평가된 사실
아. 신청인은 2003. 4. 7. 큐빅사에 FTR(full time regular) 30명과 대규모 훈련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PTOC(parttime on call) 12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1, 2는 PTOC 명단에 포함된 사실
자. 신청인은 2003. 3. 20∼3. 28. 사이에 피신청인에게 감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을 수차례 면담하여 파트타임직 등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2003. 4. 1∼4. 31. 기간 구직활동기간을 부여하고 같은 해 4.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차. 계획훈련과에서 근무하는 김○○은 2003. 4. 17.경 사직하였고,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박○○의 경우에는 2003. 4. 30. 정년이 도래한 사실
카. 신청인은 2003. 11. 18. 심문회의시 이 사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줄 것은 주장한 사실
타. 우리 위원회의 당해 심판위원회는 2003. 11. 18.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파. 신청인은 2003. 7. 22. 초심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2. 7. 12. 2002다21233 참조).
신청인은 초심에서는 피신청인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며 정리해고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1992년부터 미국 큐빅사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전투모의훈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3년도 3기사업의 경우 인원감축 통보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큐빅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3명을 감원하기로 하고, 그 전제하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1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들로부터 인사고과표 및 근무평가서를 제출받은 결과, 피신청인이 최하위로 평가되어 감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부득이 해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는 최근 3년간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해고후 새로이 직원을 채용한 점 등 피신청인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2003. 4. 17. 김○○의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피신청인에게 파트타임직을 제의하고 향후 결원발생시 재충원을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감원에 대하여 협의할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각 부서장들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감원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소속부서 직원의 인사고과 평정을 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대표 선출에 있어 대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는 바, 사정이 그렇다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감원 대상자 선정근거로 내세우는 피신청인의 인사고과표는 1997. 10. 1.부터 2003. 2. 28.까지 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사건에 앞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며 감원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피신청인을 우선적인 감원 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 축소로 인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점, 피신청인의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 비협조 등으로 주한미군, 계약사, 동료직원 등으로부터 교체나 배치전환을 건의받거나 신뢰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정리해고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 결정이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재심신청 및 주장에 기인하는 것인 바,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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