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동...

번호
2003부해57
일자
2003-10-14

청주 청원산림조합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금산군 산림조합으로 신청인을 발령낸 것은 전적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조치를 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된다.

신청인

이○○

피신청인

청주청원산림조합 조합장 ○○○

1. 이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전적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03. 4. 17자 전적처분 취소 및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적되기 전 지급 받던 임금과 전적된 후 지급 받았던 임금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3. 4. 17자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원직 복직 및 전적되기 전 지급받던 임금과 전적된 후 지급받았던 임금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청주청원산림조합에 1994. 7. 18 입사하여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3. 4. 17자 금산군산림조합으로 전적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업관련서비스 및 일반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주청원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조합과 금산군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나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각 단위조합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한 사실.

나. 2002. 3. 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금운용을 잘못하여 피신청인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24자로 복직판결을 받았던 사실.

다. 2003. 3.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 조합에 복직시켰으나 신청인에게 별다른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2003. 4. 17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을 금산군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지도상무 직무대리로 전적시킨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1급 직책인 신용상무에서 금산군산림조합의 2급 직책인 지도상무 직무대리로 전적됨으로써 전적 전보다 매월 직책수당 40,000원과 직책지원비 150,000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 받은 사실.

마. 관련규정

○산림조합법 제45조(직원의 임면등)

②조합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인사규정 제5조(임용의 원칙)

①직원의 임용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조합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본 조합의 직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전보와 전직에 준한다.

③제2항에 의한 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는 중앙회장의 조정에 따라 행하며, 인사침체의 방지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장기근속자를 우선하여 인사교류한다.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

제3조(인사교류의 기준)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교류한다.

2. 연고지(출신지)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3년 이내 근무자는 가급적 교류를 지양한다.

3. 5년 이상 장기근속자라도 조합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운영상 필요한 자는 제외한다.

5. 장기근무로 인한 의욕저하, 새로운 업무의 미숙 등 능력배양을 해야 할 직원에 대하여는 연고지가 아니더라도 전보조치를 한다.

제4조(협의) 각 도지회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조합간 인사교류시에는 교류대상 조합의 조합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간부직원을 인사교류할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발령일자) 조합간 직원전보는 가급적 연도 초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분기 초일 또는 월초에 하여 전보에 따른 보수지급의 번잡성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조합과 금산군산림조합은 각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별도 법인이므로 신청인을 피신청인 조합에서 금산군산림조합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전적조치 한 것임.

나. 전적은 종래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적조치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임.

다. 피신청인 조합에서 1급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금산군산림조합의 2급 지도상무 직무대리로 전적되어 직책, 직위가 강등되었음은 물론, 신청인이 줄곧 수행하여 오던 신용업무에서 지도업무로 보직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매월 직책 수당 40,000원, 직책지원비 150,000원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피신청인 조합과 금산군산림조합의 근로조건의 차이로 상여금 200%가 삭감됨과 아울러 근무지가 충북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퇴근에 3시간이 소요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고속도로통행료, 유류비 등 월 500,000원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에 인사교류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근무로 인한 의욕저하, 새로운 업무미숙 등 능력배양을 해야 할 직원에 대하여만 비연고 지역으로 전보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인 을 비연고 지역으로 발령한 것은 동 지침을 위반한 것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용상무로서 업무상 과실로 피신청인 조합에 큰 손해를 입혀 신용상무로서의 업무에 부적합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후 신용상무를 이미 임명하여 원직에의 복직이 부절절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상과실에 대하여는 이미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복직조치된 점으로 미루어 업무상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보복적 인사조치임.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업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확립되려면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하나, 피신청인 조합의 경우 인사교류는 연고지를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져왔고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한번도 전례가 없어 전적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조합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피신청인 조합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에서 금산군산림조합으로 전적되었지만 그룹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그룹에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 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면 그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으며, 인사, 경영, 회계 등에 있어서 산림조합법에 의거 산림청장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신청인처럼 간부직원인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조합장이 임면권을 형식상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간부직원에 대한 배치권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중앙회에서 근로조건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조합은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금산군산림조합은 피신청인 조합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 600%와 보건단련비 400%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결산결과 경영상황이 양호하여 2002년 1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조합은 2001년도 신용업무의 과대 손실로 인하여 임직원에 대한 보수 400%를 반납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임금 200%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름.

다. 신청인은 신용상무로 다년간 신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용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과거 피신청인 조합에서 지도과장으로 지도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있고, 신청인은 신용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신청인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사유로 대의원과 심한 말다툼을 하였으며,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피신청인 조합에 근무하기 곤란한 형편이고, 신청인이 2002. 3. 8 해임된 이후 신용상무의 직에 다른 사람이 임명되어 근무중에 있으므로 인사질서를 감안한다면 업무상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전적이라고 볼 수 없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고, 생활상의 불편을 최대한 감안하여 원거리가 아닌 충남 금산군산림조합으로 발령한 것은 충북지역내 제천, 단양, 영동, 보은 등으로의 발령보다는 출퇴근이 용이하고 비용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있어서 수인해야 할 범위내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전적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상, 생활상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발령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없는 것임.

마. 산림조합법 제45조, 인사규정 제5조 및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 등 규정을 살펴보면 조합간 인사교류는 형식상 전적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법령과 규정, 지침에서 이와 같이 '전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조합간의 인사교류가 규정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으며, 중앙회나 지역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조합간 직원교류에 대하여 직원들이 이의 제기 없이 전보 명령에 응하고 있는 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규범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음.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직에 복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에 비추어 신청인이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한 1년간 이미 피신청인 조합에 신청인이 담당하던 신용상무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어 신청인을 원직에 발령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인사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신청인에게 최대한의 조치로 신분보장 및 출퇴근이 용이한 금산군산림조합으로 전적시킨 것으로 이러한 조치를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 심문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 조합에서 금산군산림조합으로의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적은 산림조합법 제45조, 인사규정 제5조 및 조합인사교류(전보)지침 등 규정에서 '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조합간 인사교류가 규정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고, 조합간 직원교류에 대하여 직원들이 이의 제기 없이 전보명령에 응하고 있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규범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전적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전적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 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다. (대판 1993. 1.26. 92다11695)'

판단하건대, 전시 제1. 2의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과 금산군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나,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이하므로 2003. 4. 17자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금산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도록 통지한 것은 전적명령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전적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내의 회원조합간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거나, 다른 회원조합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회원조합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다른 회원조합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피신청인 조합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간부직원을 일괄 채용하여 조합으로 배정하고는 있으나, 산림조합법 제45조에 각 회원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임면권자는 각 회원조합장이며, 비록 피신청인 조합이 인사규정과 조합인사교류(전보)지침에서 근로자를 회원조합간에 인사교류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전적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동안 회원조합 사이에 근로자의 전적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조치를 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결한 것은 부당하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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