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
- 번호
- 2003부해587
- 일자
- 2004-04-19
피신청인이 ○○도립예술단 자체공연 외의 공연인 2003. 4. 12. 개최된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게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승인 번복은 하였지만 소속 최상급자인 지휘자의 사전승인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피신청인은 본 건 해촉 전까지 신청인으로부터 근무불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2회와 근무지 이탈 1회 등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경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촉(징계해고)은 그 징계양정상 과중하여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강원도지사 김○○
재심피신청인
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도립예술단을 창단ㆍ운영하며 단원 62명의 임면권을 가진 ○○도지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4. 1.자로 ○○도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03. 5. 31.자로 해촉(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무단결근 2회와 근무지 이탈 1회 및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참가하는 등을 징계사유로 ○○도립예술단운영조례 제10조 등을 적용하여 2003. 5. 31.자로 해촉한 사실.
나. ○○도립예술단의 국악관현악단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장 신○○(이하 '지휘자'라 한다)이 그 일원으로 피신청인이 소속된 단원의 복무 및 공연을 총괄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지휘자의 사전승인 후 번복이 있었지만 자체공연 외의 공연인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는 관계로 ○○도립예술단의 자체 공연인 2003. 4. 12. 제19회 의암제행사 제례악 연주에 무단결근으로 불참하였으며 같은 해 4. 15. 두통과 감기 등으로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지휘자로부터 2003. 4. 11. 공연 평가에서 2003. 4. 10. ○○도청직장협의회 제2기 출범식 공연과 관련하여 사전약속 없이 임의로 연주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후 2003. 4. 11. 13:30경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는 관계로 무단결근하여 불참한 가운데 열린 ○○도립예술단 자체공연인 2003. 4. 12. 제19회 의암제행사 관련 제례악 연주가 원만하게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한 2003. 4. 15. 자에는 ○○도립예술단의 자체공연이 없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주차질 등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2. 4. 1.자로 ○○도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본 사건 해촉 전까지 근무불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징계는 아니나 이에 버금가는 시말서나 반성문 등조차 신청인에게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
사. ○○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제10조는 단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4호에 "단장의 허락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를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립예술단복무규정 제23조는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임단원이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는 일부 비위유형에 있어서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같은 복무규정 제24조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하였고 같은 명령서를 2003. 8. 28.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 9.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
(1) 2003. 4. 12일, 4. 15일 무단으로 결근한 점과, 결근(4. 12)당일 15:00경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에 사전승인 없이 외부공연에 참가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2003. 4. 11일 오전 단원 합동평가에서 전일(4.10)공연에 있어 지휘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머리를 식힌다는 이유로 13:30분경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시인한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강원도립예술단원으로서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해촉사유에 해당되므로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제10조와 강원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해촉처분을 하였음.
나.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2003. 4. 10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공연이 단원의 실수로 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잘못이 없는데 지휘자가 피신청인의 실수를 지적해서 기분이 상해 2003. 4. 11 오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해 4. 12일은 외부공연 참가, 4. 15일은 연속된 피로, 정신적 갈등으로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지휘자는 모든 공연에 있어 잘 잘못을 지적하여 차기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피신청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 가일층 연습하여 협주에 임하여야 함에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단원으로서의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지휘자에 대한 항명으로써 근본적으로 지휘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고 이는 고의적인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이라 할 수 있음.
(2) 피신청인은 지휘자에게 자신의 공연 실수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지휘자가 이를 용납하지 않은 성격으로 단원들에게만 말하고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예술단의 공연에 있어 크고 작은 실수는 상존하고 있으며 지난 공연의 실수에 대한 평가는 단원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차기 공연에 있어 대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휘자의 정당한 지적을 단원은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단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변명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단원들에게만 말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함은 지휘자에 대한 반항이며 이는 고의적이라 아니 할 수 없음.
(3) 2003. 4. 12 결근한 피신청인은 그 사유에 대해 당일 예정된 강원도립예술단의 의암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지휘자의 서면 사전승인 없이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강원도립예술단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당면 공연의 참가를 무시하고 사전허락 없이 타 공연 출연은 단원으로서 소속의식이 결여되었다 할 수 있음.
(4) 피신청인은 2003. 4. 10 지휘자에게 전화상으로 세계여성음악제 참가승인 요청을 하여 지휘자가 허락을 하였으나 지휘자가 1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승인사실을 번복하여 결국 승인 없이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강원도립예술단 자체공연 이외의 타 단체 출연을 함에 있어서는 강원도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별지2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어겼고, 또한 세계여성음악제는 초심지노위의 진술에서와 같이 당초 2003년 1월에 그 계획이 알려져 있어서 그 당시 별도의 허락 없이 피신청인이 임의대로 참석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세계여성음악제 공연 이틀 전인 2003. 4. 10일 오후에 구두로 참가를 신청한 것은 지휘자의 구두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타 단체 공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참가조건으로 15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의 위 여성음악제 참가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음.
(5) 피신청인은 세계여성음악제 참석을 위하여 의암제 행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고 세계여성음악제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은 소속단원으로서 타 단체공연 이전에 소속예술단의 당면공연에 충실히 임하여야 함은 상임단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하고도 대체자를 핑개삼아 소속예술단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리라 판단하고 있는 점은 피신청인 스스로 강원도립예술단 단원이기를 부정하는 행태라 아니 할 수 없음.
(6) 피신청인은 강원도립예술단의 의암제 행사는 도립예술단 내의 다른 타악단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반드시 피신청인이 참가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였다고 주장하는 바, 2003년도 의암제 행사는 2002년 12월에 신청되어 2003년 도립예술단의 년중 공연계획에 반영하여 그 동안 본 행사의 연주를 위하여 개개인의 임무에 따라 연습하여 왔으며, 피신청인 또한 의암제행사 연주를 위하여 단원들과 함께 연습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단결근 당일 다른 단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함은 스스로 강원도립예술단 단원이기를 부정하는 처사라 이니 할 수 없음.
(7) 피신청인은 2003. 5. 19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강원도립예술단 복무규정과 운영조례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8) 피신청인은 지휘자가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심증이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상사에게 항명을 일삼고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로 보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은 수시로 지각하여 관현악 연습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으며, 근무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음.
(9) 피신청인은 본 건 징계의 시발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공연인데 지휘자는 피신청인이 잘못해서 공연이 잘못되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또 그 일로 해서 연습을 할 기분도 아니고 해서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견책이나 경고 없이 바로 해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바, 강원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중 해촉은 견책처분이나 경고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진술에서와 같이 순간적인 기분에 의하여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으로 도립예술단의 공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이고 과실이 중하다고 아니 볼 수 없으므로 해촉처분은 피신청인의 과실에 대한 적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대한 반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일의 무단결근과 지휘자의 승인 없이 타 단체의 외부공연에 참가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촉처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했듯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인 없이 외부공연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고, 지휘자가 처음에 외부공연 참가를 승인하였다가 번복한 점에 대하여는 강원도립예술단 자체공연 이외의 타 단체 출연 및 관여함에 있어 강원도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별지2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여성음악제는 초심지노위 진술에서와 같이 당초 2003년 1월에 계획이 알려져 있었고 그 당시 별도의 허락 없이 본인이 임의대로 참석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세계여성음악제 공연 이틀 전인 2003. 4. 10일 오후에 구두로 참가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휘자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타 단체 공연에 참가하고자 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참가조건으로 15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본 사건의 모든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휘자가 승인하였다가 번복한 점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감량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있어 고의성이 덜하다고 볼 수도 없음.
(2) 강원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3조 별표에 의하면 징계를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해촉, 출연정지, 견책으로 나누고 해촉은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외부공연에 참가하게된 경위에 있어 신청인에게도 승인번복 등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신청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외부공연에 참가하게된 경위에 있어 지휘자의 번복사항이 징계양정의 가감에 참작할 사항이라 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은 원천적으로 강원도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3조 3호의 규정의「별지2호」서식으로 외부공연의 출연신청을 제출한 적이 없고 지휘자의 번복사항이 시간적인 차이(약20분)가 없어 외부공연출연에 있어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예술단의 당면 공연을 설명하고 의암제에 참석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서 소속단원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음.
(3) 신청인의 이러한 사정과 피신청인의 비위정도 및 고의성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승인 없이 외부공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해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해촉건은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사실정황을 조사하여 강원도립예술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는 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전허가 없이 외부공연 출연에 극한한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정당한 지적에 항명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점과 예술단의 공연당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의암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도립예술단의 연습에 무단으로 불참한 점 이외에 수시로 지각하여 관현악 연습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립예술단의 현 여건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강원도립예술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볼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2002. 4. 1. 예술단에 국악관현악단 타악단원(상임 단원 기능직 8급상당)으로 입단하여 1년 1개월간 근무하던 중 2003. 4. 10. 근무지 이탈, 2003. 4. 12. 및 2003. 4. 15. 무단결근, 2003. 4. 12. 타 단체공연 출연(세계여성음악제)을 이유로 2003. 5. 22.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
나. 사실관계
(1) 2003. 4. 10. 공연의 하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정도 및 근무지 이탈 경위
2003. 4. 10. 강원도직장협의회 제2기 출범식 축하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신청인은 지휘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오늘 공연이 공연의 서막을 알리는 북연주가 길어짐으로 매끄럽지 못하였다는 질책을 듣게 되었으나 관현악 연주전 서막을 여는 대북 타악연주의 성격상 관현악곡처럼 악부 및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악기의 솔로연주는 에드립(즉흥연주)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이 몇 분 몇 초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므로 일정범위에서 솔로연주자는 자율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바, 연주에 몰입하면 깊이 빠지게되고 조금 더 멋진 연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면 시간적 개념은 물론 공간적 개념 또한 그 무엇도 연주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휘자는 협연의 경우 전체 음악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타악 솔로연주의 특성 및 연주자의 마음을 읽고 음악연습 때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 하에 관현악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주자의 연주가 길어져 관현악의 연주를 망쳤다는 주장은 음악인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대북 타악 연주가 길어져 전체 연주시간은 다소 길어졌지만 서막을 알리는 대북 연주로 전체연주를 망쳤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동일 대북 연주는 피신청인이 연주한 것이 아니라 객원단원이 연주하였는 바, 동일연주의 하자를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돌리는 일은 부당하고,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지휘자의 질책에 대해 대북 연주자를 본인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지휘자의 위신을 생각하여 “잘못했다”고 했으나 지휘자는 다음날 오전 모든 단원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같은 얘기를 하며 질책성 면박을 주어 당일 오후 13:30경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연습을 계속할 수 없어 타 단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연습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음.
(2) 결근 사유 및 타 단체공연 출연이유
피신청인이 2003. 4. 12. 제19회 의암제 행사에 강원도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의 제례악 연주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 외부 출연공연 참가 때문이였고, 이 공연은 2003년 2월에 이미 섭외가 들어와 이미 승낙을 받은 일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외부출연 직전 강원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절차에 따라 2003. 4. 10. 외부공연 출연의 경위를 총무 및 지휘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지휘자는 승낙하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1시간 후 “의암제 행사는 도지사도 참석하는데 피신청인이 불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여성음악제에 공연할 대체 연주자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3. 4. 12. 의암제 강원도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의 제례악 연주는 그 성격상 타악 2명이면 가능한 연주이므로 예술단 내의 다른 악단원 및 객원단원으로 대체가 가능하였고, 권위있는 세계여성음악제의 외부출연공연은 미리 출연 약속을 잡은 터라 만일 불참할 경우 강원도립예술단원으로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2003. 4. 15. 결근하게된 이유는 그 동안의 정신적 갈등 및 누적된 피로에 따른 두통과 감기로 인해 사전에 연락 없이 연습에 참가할 수 없어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다른 악단원들도 종종 있었던 일로 차후에 결근 경위를 보고 받은 후 병가나 월차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만 해고의 이유로 삼는 것은 다른 악단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됨.
다.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근로계약, 취업규칙(사규), 등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없고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 후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징계해고는 한사람의 근로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징계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질서유지와 비교 형량하여 해고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기업 내 질서유지가 안된다”는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반성하고 근신할 기회를 주거나 근로권을 박탈하지 않는 다음 순위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강원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3조(징계)는 “상임단원이 조례(강원도립예술단운영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별표3」의 징계양정 내용을 살펴보면 “해촉”의 징계처분이 의결되는 조건으로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신청인은 해고사유 중 피신청인의 일련의 행위가 도립예술단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해촉된 이후 동 분야의 인원충원을 하지 않고 객원 연주자로 충원하고 있는 점, 강원도립예술단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결근하거나 외부공연에 참가하더라도 공연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2003. 4. 15.은 자체공연이 없었으며 결근 동기에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결근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의결임.
라. 결 론
피신청인은 개인의 창조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인 사업장에서의 직장 상사의 업무지시, 근로자의 복무규정 준수와는 다른면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근무지 이탈, 외부출연 공연, 결근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문제의 발단은 근로자인 동시에 예술인인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조직되어 위계질서에만 치중한 지휘자의 강압적 자세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비록 2003. 4. 10.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하나 지휘자가 원인 제공한 면이 있고, 2003. 4. 12. 무단결근 및 외부 출연 공연은 미리 공연 출연 약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지휘자의 외부 출연 공연 승인 번복과 짧은 기간 동안 대체 공연자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권위있는 공연에 불참할 경우 강원도립예술단의 위신의 추락을 염려한 피신청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2003. 4. 15.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점은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그리고 강원도립예술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정상을 참작할만한 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인해 동 예술단 유지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므로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사안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보건데 강원도립예술단 징계위원회가 피신청인을 곧바로 중징계인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합당치 않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촉하였기 때문에 본 건 해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본 건 해촉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없어 징계양정상 징계권의 남용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지휘자의 사전승인 후 번복이 있었지만 자체공연 외의 공연인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는 관계로 ○○도립예술단 자체공연인 2003. 4. 12. 제19회 의암제행사 제례악 연주에 불참하여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4. 15. 두통과 감기로 사전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지휘자로부터 2003. 4. 11. 공연평가에서 2003. 4. 10. ○○도청직장협의회 제2기 출범식 공연과 관련하여 사전약속 없이 임의로 연주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후 2003. 4. 11. 13:30경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와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참가한 행위 등은 ○○도립예술단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이 소속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의 운영조례 제10조(단원의 해촉),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3조(상임단원이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같은 복무규정 제2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의 소정 규정에 해당되거나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2003. 4. 12.자 무단결근한 경위 등 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립예술단 자체공연 외의 공연인 2003. 4. 12. 개최된 제3회 세계여성음악제에 참가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나중에 승인 번복은 하였지만 소속 최상급자인 지휘자의 사전승인에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 여성음악제 참가에 지휘자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휘자가 피신청인의 위 여성음악제 참가를 나중에 승인번복은 하였지만 사전승인 하였다는 것은 지휘자도 같은 날 개최 예정인 제19회 의암제행사에 피신청인이 불참해도 의암제행사 ○○도립예술단 관현악단 제례악연주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제로 피신청인이 불참한 당일 의암제 행사가 객원단원 대체로 큰 차질없이 무난히 끝났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위 무단결근과 외부공연 참가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3. 4. 11. 근무지 이탈과 2003. 4. 15. 무단결근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은 되나 피신청인은 2002. 4. 1.자로 ○○도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본 사건 해촉 전까지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는 아니나 이에 버금가는 시말서나 반성문 등 조차 신청인에게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두루 감안하고,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횟수가 각각 1 내지 2회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위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외부공연 참가 등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상 지나치다 할 것이어서 징계권 남용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명령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본 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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