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번호
2003부해599
일자
2004-04-06

신청인은 2003. 2.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 2. 산재치료를 위한 휴직요청을 하였으며 공무부 과장이 산재처리를 할 동안 집에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임에도 피신청인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이지만, 피신청인 회사는 4. 2. 신청인과의 면담시 휴직을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진단서 또는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무부 과장은 산재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주장임에도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3. 3. 31.부터 5. 7.까지 38일간 결근을 하였음에도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3일이상 요양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된다.

재심신청인

조○○

재심피신청인

대한은박지공업(주) 대표이사 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6. 14. 입사하여 공무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5. 7. 해고된 근로자이다.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대한은박지공업(주)(대표이사 김○○)는 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330여명을 고용하여 알루미늄호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3. 2. 17. 기흥공장 팬 철거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

나. 신청인은 2003. 4. 2. 안전관리자 조○○과 이○○ 과장에게 산재치료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함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2. 17. 신청인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처리가 곤란함을 통보하였다고 주장 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3. 3. 31.부터 같은 해 5. 7.까지 38일간 결근계나 휴직계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결근 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3. 4. 29. 안전관리자와 면담하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위하여 재해발생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주장 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3. 4. 29.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징계사유 : 장기무단결근으로 인한 취업규칙 제61조 위반, 개최일시 : 2003. 5. 7. 10:00)을 발송하면서 참석을 요청 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3. 5. 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바 있고, 피신청인 회사는 "7일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 결정을 한 사실.

사. 2003. 5. 7.자 징계위원회회의록에 신청인은 "장기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재처리, 결근, 휴직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요식행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과장이 산재처리 될 동안 집에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과장은 "산재처리 여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결근을 하던 휴직을 하던 그 과정 동안은 나오면서 처리하라"고 대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3. 4. 2. 면담시 이○○ 과장이 산재처리 될 동안 집에서 쉬라고 해서 결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3. 5. 7.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3. 8. 14. 신청인의 요양신청기간(2003. 3. 31. ∼ 2003. 5. 30.)에 대하여 요양ㆍ보험급여 불승인 통보를 한 사실.

차. 취업규칙 제13조에 "7일이상 무단결근"을 해직의 사유로 규정, 동 규칙 제61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 동 규칙 제62조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8조에는 "7일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5조에는 "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위 절차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고 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2003. 6. 1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같은 해 9. 5.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⑴ 신청인은 2003. 2. 17. 공장설비 이전을 위한 팬 철거작업 도중 팬이 돌면서 신청인의 몸에 부딪치는 안전사고를 당하여 재해 당일과 다음날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허리와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였으나 참고 일하다가, 통증 악화로 2003. 3. 25. 김옥춘 팀장에게 보고, 3. 29. 전00 계장 및 안전관리자 조00에게 보고하고 3. 30.과 4. 1. 산재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갔으며, 이후 출근하지 못하였음.

⑵ 2003. 4. 2. 회사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 조00과 이00 과장에게 산재치료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함을 설명하였고, 안전관리자가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휴직시 진단서를 요구하여, 신청인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비용과 시간등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측에서 휴직을 거부한다면 휴직이나 결근 중 하나로 처리 해줄 것을 회사측에 위임(부탁) 하였음.

⑶ 신청인은 4. 29.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회사 직인을 받으러 갔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음.

⑷ 그동안 신청인이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4. 2. 휴직통보를 하였는데 재차 연락을 취하라는 규정도 없고, 정밀검사를 통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치료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4. 29. 신청인 스스로 회사에 가서 안전관리자와 면담을 하였던 것임.

나. 피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조사한 2003. 2. 17. 사건에 대한 발생상황설명에는 임00씨가 약 2.5미터 높이에서 혼자 기계를 내리다가 체인이 끊어지며 사고가 발생되었고 기계와 사람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조00, 장00이 달려가 임00을 부축하였다고 하였으나, 사고당시 신청인 조00의 작업내용이 전혀 없고 작업환경이나 행동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음. 또한 땅에서 기계의 바닥부분이 2.5미터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기계 위에서 임00이 작업을 했으며 끊어진 체인이 그보다 높은 천정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므로 작업내용과 작업시 근로자의 행동 및 작업도구, 건물 내부의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리를 하였다면 사다리의 사용이필수적임을 알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

⑵ 사건발행 후 출퇴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 17. 사고발생 이후에도 개인승합차로 출퇴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출근은 동수원에서 05:20 통근버스로 잔업퇴근시에는 18:20 회사 정문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음.

⑶ 급여압류 주장에 대하여

급여에 대한 법원의 압류조치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허위로 산재처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치는 사실이지만 법원의 조치와 동 사건과는 무관하며 업무상재해 이므로 산재처리 요구 주장은 정당한 것임.

⑷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산재처리결과를 보고 출근을 하든 안하든 결정을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휴직시 진단서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밀검사등으로 진단서를 당장 발급받을 수 없고 출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업무상재해이므로 개인적으로 진단서등을 발급받는데 시간적 물질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없을 것임.

⑸ 휴직서 및 결근계 제출에 대하여

피신청인등은 면담시 휴직서 및 결근계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결근계를 신청인게 전달하고 쓰라고 했어야 정상적임에도 결근계를 주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⑹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2003. 3. 31.과 4. 1. 회사 담당자와 전혀 면담이 없었고 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3. 29. 안전관리자에게 통증을 설명하고 산재신청 요구를 하였으며 진단서 요구에 대하여는 3. 31. 병원에 간다고 하였고 김춘옥 팀장에게 월요일날 출근하지 못함을 설명하였음. 또한 전한섭 계장과 전화통화로 4. 1.도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당연히 산재로 해결되는 줄 알았음. 4. 2. 면담시 회사측에 출근이 어렵다고 하자 회사측에서 집에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여, 신청인은 휴직이든 결근이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조치임.

⑺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에서 2003. 4. 2.부터 2주이상 연락을 취했으나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아산공장으로 발령된 후 3월에 비상연락망에 자택 전화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2003. 5. 6. 한00 대리와 유선통화 한 점으로 볼 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또한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다음날에 자택 전화번호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신청인은 2002. 9월 매탄2동으로 이사하였으며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임.

⑻ 산재요양신청서 날인 요구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4. 30. 회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빈 양식을 들고와서 날인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03. 4. 23.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재해경위등을 별지에 기재하였고 4. 30. 회사를 방문하여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한 것임.

⑼ 화상으로 인한 휴직승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3. 1. 17. 신청인의 화상에 대하여 진단서를 팩스로 받아 부서원의 대필로 휴직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03. 4. 2. 면담시에는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 없으며 회사내에서 다쳤기 때문으로 판단됨.

⑽ 징계위원회회의록에 대하여

징계위원회회의록에는 신청인이 했던 말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 2003. 2. 17. 사고에 대한 재해경위는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전에 병력이 있어서 2. 17.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3월말 재발이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이 무조건 허위진술을 하고 동료 근로자들을 끌어들여 변명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에 대한 편견이며 당시 신청인은 사실만 이야기 하였음.

다. 결론

2003. 2. 17. 업무상재해와 그후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무단결근 처리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상병을 이유로 한 결근 주장에 대하여

⑴ 사건의 경위

㈎ 2003. 2. 17. 15:00 신청인은 기흥공장에서 동료 임명국, 장두안과 미미실 팬 철거작업을 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기계에 맞아서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발생 약 30일이 지난 2003. 4. 2.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음.

㈏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할 결과 당시 현장에는 사다리를 놓은 적도 없고, 신청인은 지상에서 장두안과 함께 임명국이 기계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기계에 맞아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

㈐ 신청인은 징계해고가 결정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음.

⑵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

㈎ 2003. 2. 17. 사건은 당시 정황 및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할 때 허위이며 전혀 사실무근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사건발생 한달이 지나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회사측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참다가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산재처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신청인이 회사 내외에서 요구했던 사실들을 감안할 때 단순히 회사 눈치를 보느라고 참고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사건발생 이후 신청인은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아산간 왕복 100㎞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며 출퇴근하였고 동료 직원들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였음. 신청인은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통근버스 탑승인원 현황과 같이 근태관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임.

㈑ 사건발생 10여일 이후부터 법원으로부터 급여에 관한 조치가 날아와서 급여수령이 어려워지자 허위로 과장하여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부당해고와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신청인의 산재신청사건에 대하여 증거 및 정황으로 볼 때 허위과장에 의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⑴ 징계위원회 개최까지의 경위

㈎ 신청인은 무단결근이 시작된 2003. 3. 25.부터 2003. 4. 2.까지(9일간) 안전관리자 조00 및 이00 과장(신청인은 이00 과장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00 과장은 2002년 퇴사한 직원임)과 면담을 통해 한달전에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수차례 면담을 반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은 3. 31.과 4. 1.은 결근하였고 회사 담당자와 면담이 전혀 없었음. 안전관리자 조00과 이00 과장의 사실확인서 및 징계위원회회의록에서와 같이 회사에서는 4. 2. 신청인과의 면담시 203. 2. 17.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사고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신청인에게 산재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자, 신청인은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알아서도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귀가하였음.

㈐ 회사에서는 2003. 4. 3. 사건당시의 목격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 및 사실확인을 하였고, 2003. 5. 16.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진술을 하였음.

㈑ 신청인은 휴직이든 결근이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취업규칙 제17조 및 단체협약 제17조에 의거 부상질병으로 결근을 요할 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거나 소속 상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큰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며,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다닐만큼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약 30일간 연락없이 결근한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3조제2항 및 단체협약 제28조제4항에 의거 직권해고도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보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던 것임.

⑵ 징계위원회 개최 사항

㈎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03. 5. 7. 10:00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징계위원으로는 사측 4명과 노동조합측 4명이 참석하였고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 신청인은 소명을 통하여 반성을 하기는커녕 동료직원들을 끌어들여 변명하고, 2003. 2. 17. 사건에 대하여도 허위진술을 하며 징계를 모면하려는 자세를 보였음.

㈑ 안전관리자 조00 및 상사인 이00 과장과의 문답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판명되었음.

㈒ 회의결과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하였음.

⑶ 신청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 징계의결시 무기명투표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어디에도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라는 조항이 없고 단체협약 제25조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의결을 거치고 노사 양측 위원들이 결과에 이의없음을 서명날인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2003. 1. 15. 휴직시 서류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3. 1. 15. 신청인은 회사 밖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진단서를 팩스로 전달받아 부서원의 대필로 휴직원을 작성 결재 후 휴직처리 한 것으로 회사의 직권으로 신청인을 도와준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조에 직원은 주소의 변경이나 기타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에 신고의무가 있음. 그리고 어느 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회사가 출근을 종용하거나 고지하라는 의무사항이 없음. 결근계 제출은 근로자로서의 의무사항일 뿐임.

㈑ 신청인의 산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원들의 계속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징계위원회 개최 결정이 된 다음날인 2003. 4. 30. 회사를 방문하여 산재요양신청서 양식을 들고와 날인을 요청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일 다음날 자택 전화번호를 교체하였음. 고지의무는 신청인이 위반한 사항임.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건당시 현장에는 사다리가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고 사다리가 없었다면 임명국이 어떻게 기계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라며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진술로 몰아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데, 목격자들의 부연설명에 의하면 작업내용이 팬을 크레인에 걸어서 바닥에 내리는 상황으로 큰 기계를 내리고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공구 등 작은 물건이라도 치워야 되므로 임명국이 작업을 하는 동안 이동식 소형 사다리 및 기타 물건들을 치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현장에 사다리는 있지도 않았고 놓을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임.

다. 결론

신청인 조00에 대한 징계해고는 7일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결정사항 임.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3. 2.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며 같은 해 4. 2. 산재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같은 해 4. 29.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위하여 회사측의 재해발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은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대법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고 할 것인 바,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 및 "다"항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2003. 4. 2. 피신청인 회사의 안전관리자 조○○과 이○○ 과장에게 산재치료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함을 설명하면서 휴직으로 처리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곤란하며 휴직을 원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휴직처리가 곤란하면 결근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해 4. 29.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위한 재해사실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4. 29. 피신청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2003. 5. 7.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신청인은 2003. 4. 2. 면담시 "이○○ 과장이 산재처리가 될 동안 집에서 쉬라고 해서 결근 한 것" 이므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해고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3. 5. 7.자 징계위원회회의록에서 이○○ 과장은 "산재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출근하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차"항에서와 같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7일이상 무단결근 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고,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근계나 휴직계 또는 진단서 제출 등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3. 31.부터 같은 해 5. 7.까지 결근을 한 것이며, 동 결근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볼때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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