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퇴사 통보서의 단순 표시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

번호
2003부해619
일자
2004-04-12

초심지노위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퇴사통보서가 작성된 점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주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계약서상의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함으로써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은 그 신분이 ○○○○관리(주)소속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의 대리인이 분명하고, 관리소장은 재심신청인의 구두 결재를 거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작성하게 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행한 조치로는 볼 수 없고, 재심신청인이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해고되기까지 직접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동 퇴사통보서의 명의와 관계없이 해고조치의 주체는 위탁관리회사인 ○○○○관리(주)로 인정된다.

재심신청인

(주)○○○○관리 대표이사 김○○

재심피신청인

황○○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주)○○○○관리(대표이사 김○○, 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황○○(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7. 17. 입사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아파트에서 영선기사 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4. 1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은 2000. 7. 17.부터 2001. 7. 16.까지 1년 기간으로 당시 수탁관리업체 소속직원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선기사로 채용되었던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관리소장을 통하여 수 차례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사실.

다.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관리요원은 갑(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을(○○주택관리)이 임면하고(제15조), 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적절하게 책정하여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관리소에서 지급한다(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위탁관리업체에서는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체결 및 퇴사통보 등의 문서처리는 재심신청인의 구두결재 후 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오고 있었던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3. 3월 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자 자신은 위탁관리업체 소속직원으로 대표회의 회장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언쟁을 하였던 사실.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 3. 8. 19:00경 임시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거부 및 자격시비,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근로계약내용이 본 아파트와 맞지 않으며 여러 면으로 보아 계속 고용이 적절치 않으므로 피신청인을 퇴사시키기로 의결한 후, 이 내용을 위탁관리업체 대표인 재심신청인과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통지한 사실.

사. 재심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계기로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인근에 소재한 규모가 큰 아파트(봉천동 소재, 1000이상)로 전보하여 근무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

아. 위 "사"와 같이 피신청인이 전보를 거절함에 따라 관리소장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이 정년을 도과한 점등을 고려하여 퇴사를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재심신청인에게 구두결재를 받은 후 자신이 직접 퇴사통보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사실.

자. 관리소장은 피신청인에게 2003. 4. 15.자로 퇴사시킨다는 내용을 2003. 3. 15. 구두로 통보하였고, 2003. 3. 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서면으로 퇴사를 통보한 사실.

차.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고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를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카. 아파트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9조(정년제)에 의하면 "정년은 남녀불문하고 만 55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재심피신청인은 2003. 4. 15. 퇴직한 이후 2003. 5. 1. 부로 도곡동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2004. 2. 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파. 재심피신청인은 2003. 4. 1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 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해 6. 27. 다시 재심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던 사실.

하.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2003. 9. 16. 송달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3. 9.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 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사안은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재심피신청인의 요구하는 계약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평소 피신청인의 폐기물 처리 및 근무시간 중 전자제품 수리 등의 이유를 덧붙여 피신청인을 퇴직시키기로 의결한 후 재심신청인 및 관리소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에 관리소장은 입주자들이 피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정년을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을 퇴직시키기로 재심신청인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피신청인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퇴직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퇴사통보서를 발송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한이 없는 자가 해고를 행한 것이므로 주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다.

가. 해고의 주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퇴사통보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점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심신청인을 배제한 채 직접 피신청인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재심신청인과 관리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주민들의 거부로 피신청인이 이 아파트에서는 계속근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을 타 단지로 전보를 권유하게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거절하자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여 정년 연령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퇴직을 통보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신청인은 관리소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해고되기까지 직접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신청인을 퇴직시키기로 의결하는 등 위수탁관리계약상의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여지도 있지만 관리소장은 그 신분이 ○○○○관리(주) 소속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의 대리인이 분명하고, 관리소장은 재심신청인의 구두 결재를 거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명의로 작성하게 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가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탁관리회사 소속직원인 관리소장이 재심신청인에게 보고를 한 후 행한 조치로서 위탁관리회사인 ○○○○관리(주)가 행한 해고조치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대하여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도과, 폐기물 처리규정 위반 및 업무시간 중 개인영업행위 등을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연령은 만 56세로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 55세를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정년의 도달 자체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다른 해고사유를 살피지 않더라도 정년 도과에 의한 당연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2003. 4. 15. 퇴직된 직후인 2003. 5. 1.부터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원직복직을 구하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신청내용은 구제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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