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 번호
- 2003부해626및2003부노212
- 일자
- 2004-05-18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주)○○기업 대표를 각각 사용자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전임으로 활동해온 근로자가 조합 내부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기업에는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모두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인
문○○
재심피신청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제○○
(주)○○기업 대표이사 조○○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1. 9. 16.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청소용역업체인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4. 1. (주)○○○○관리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3. 3. 3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제○○(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00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고, 조○○(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40여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주)○○기업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1은 서울지하철 5~8호선 158개 역사(15개 역무관리소)의 청소, 방역소독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청소용역업체를 선정, 용역(도급)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고, 신청 외 (주)○○○○관리와 2002. 4. 1.~2003. 3. 31까지 7호선 대공원 역무관리소의 청소방역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신청인2와 2003. 4. 1.~12. 31.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이 속한 도시철도청소용역노동조합은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노조위원장 불신임으로 2003. 4. 16. 6개 지부가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2003. 5. 6. 별도의 도시철도청소용역차량기지노동조합을 설립하여 2003. 6. 13. 피신청인2등 4개 청소용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9. 16.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계약관계에 있는 신청 외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2. 4. 1. 신청 외 (주)○○○○관리로 고용승계 되면서 2002. 4. 1.~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라. 신청인은 신청 외 (주)○○○○관리에서 재직한 기간 중 2002. 10. 1.부터 도시철도청소용역노동조합 7호선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전임자로 활동해 왔으나, 2003. 3. 31. 상기 (주)○○○○관리가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마. 피신청인1은 2002. 시행한 청소용역도급계약 내용 중에서 ‘계약인원, 결근율 초과시 감액, 근무형태 및 시간, 제 비용정산’ 등을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3. 4. 1. 피신청인2와 계약체결 시부터는 변경·개선하여 계약한 사실.
바. 피신청인1과 (주)○○○○관리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서는 용역인원이 80명이었으나 2003. 4. 1. 피신청인2와는 3명이 축소된 77명 정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3. 9. 20.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이 제기한 구제신청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 9.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 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행하여져 청소용역업체인 (주)○○○○관리 등은 직원관리에 대해 피신청인1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1간에 사실적 근로계약관계가 신청인이 미화원으로 근무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관리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1의 책임이며, 피신청인2가 2003. 4. 1.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용역업체인 (주)○○○○관리 근로자들을 대부분 고용승계하면서 노조전임자인 신청인만 제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1·2가 모두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청소업체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 해고, 근로조건 등은 용역업체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피신청인1은 노사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인력이 전 용역 업체에서 채용한 80명보다 3명이 적은 77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특약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인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여부부터 살펴보면,
첫째, 전시인정사실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용역계약관계에 있는 신청 외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주)○○○○관리로 고용승계 되어 근무해 온 것은 인정되나, 노조위원장 불신임 등 노동조합 내부문제로 6개 지부노조가 탈퇴하면서 노동조합이 와해되고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도 현업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별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피신청인1과 용역업체들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자신에 대한 고용승계 등을 관철하거나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전시인정사실 제1의 2. “라” 내지 “마” 에서와 같이 신청 외 (주)○○○○관리가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2003. 3. 31.자로 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며, 피신청인1이 2003. 4. 1. 피신청인2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계약내용 중 위장도급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개선·변경하여 시행하였고, 피신청인1이 이전 용역업체인 ○○기업과 (주)○○○○관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의거 피신청인1이 사용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둘째, 전시인정사실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 정원보다 3명이 축소된 77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특약으로 정하지 않아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2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2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본 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노동위원회 규칙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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