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
- 번호
- 2003부해627
- 일자
- 2004-08-15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6. 2.자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신청인을 퇴사조치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도○○
재심피신청인
(주)다임인베스트먼트(현 ○○○○자산운용주식회사)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8. 19. 판정 2003부해499)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6. 3. (주)다임인베스트먼트(현 ○○○○자산운용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3. 6. 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자산운용주식회사(대표이사 조○○,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자산운용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3. 6. 2.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의 통보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봉 9000만원, 계약기간이 ‘2002. 6. 3.부터 2003. 6. 2.까지(1년간)’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신청인은 3년의 계약기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3.부터 2005. 6. 2.까지(3년간)’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2. 5. 24.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고용계약기간 1년(2002. 6. 1.~2003. 5. 31.), 기본보수 월 350만원, 성과급은 영업실적을 평가하여 회사의 성과급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조건을 제안하였고, 2002. 5. 28. 다시 고용기간 1년(2002. 6. 1.~2003. 5. 31.), 기본보수 월 350만원, 성과급지급의 계산은 자금의 만기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정 제안을 발송한 사실.
라. 이미 퇴직하였거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인 김○○ 등 10여명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02. 7.초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해 3년 기간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기간 3년의 근로계약서에는 간인이 찍혀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에는 간인이 없는 사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전 대표이사가 신청인과의 계약기간이 3년임을 인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과 인사팀장이 3년 기간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다가 폐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3. 9. 2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3. 10.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2. 6. 3.부터 2005. 6. 2.까지의 계약기간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03. 6. 2.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3. 6. 2.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이지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근로계약기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양 당사자는 각기 계약기간을 3년과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들 중 어느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002. 7.경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재직중이던 다수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직원들 사이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실사를 대비한 3년 기간의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때 신청인과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3년의 통정·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입사 전 신청인과 회사 인사팀장 간의 고용조건 협의과정에서 쌍방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 그간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는 전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자산운용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실적이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관계로 매년 연봉조정이 불가피하여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이며 고정된 임금으로 다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거의 없는 점, 특히 신청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서명은 신청인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조된 것이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진정한 의사로 위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근로조건의 협의과정에서 유치자금의 만기까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을 포기하는 대가로 기본급의 상향 조정과 근로기간의 연장을 합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간인이 찍혀있는 반면 1년의 근로계약서에는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증거자료로 제출된 전 대표이사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전 대표이사가 신청인과의 계약기간이 3년임을 인정한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과 인사팀장이 3년 기간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다가 폐기하였다는 내용이 있음을 근거로 통정·허위에 의해 작성된 다른 당사자들의 3년 기간의 근로계약서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당사자간에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 계약기간 3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는 정도로는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3년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은 허위·통정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6. 2.자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신청인을 퇴사조치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2003. 6. 2.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는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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