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번호
2003부해644
일자
2004-06-10

재심피신청인 고○○는 직원신분으로서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언제나 주주총회장에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재심피신청인 고○○가 임의로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주 권○○에 대한 폭행?폭언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재심피신청인 이○○은 2003.3.28. 상사에게 은행에 간다고 외출사유를 보고한 후 당초 보고 사유와는 달리 법무사 사무실에 들른 행위는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근무기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상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심신청인

대양운수(주) 대표이사 전○○

재심피신청인

고○○외 1명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 8. 27. 2003부해275, 2003부해326 명령)

1.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전○○(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행하는 대양운수(주)(이하 ‘재심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고○○는 경리사원으로, 재심피신청인 이○○은 총무주임으로 재심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3.5.28, 2003. 7. 1.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16. 주주 15명 정도가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주주총회 회의장은 재심신청인 회사 경비실내 휴게실의 5평 남짓한 협소한 장소로 출입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였던 사실.

나.위 주주총회 회의장에 재심피신청인 고○○의 어머니 이○○이 주주로서 참석하였으며 동 주주총회 회의장 밖에서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재심피신청인 고○○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주주들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소리를 듣고 회의장에 들어가 이를 제지한 사실.

다.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고○○가 주주총회 종료와 함께 주주들이 뒷문으로 퇴장하던 중 우측 팔꿈치로 주주 권○○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 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라.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16. 개최된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주주 권○○을 폭행?욕설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5.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피신청인 고○○를 2003.5.28. 징계해고한 사실.

마.재심신청인 회사의 현재 이사인 장○○, 박○○, 김○, 문○○(이하 ‘이사들’이라 한다)는 2003.3.24. 재심신청인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8.8. 사임한 사실.

바.재심피신청인 이○○은 2003.3.28. 정○ 상무에게 은행에 외출한다고 보고 후 나갔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전 대표이사 고○○의 편에서 이사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몸싸움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임 공동대표이사 박○○(이하 ‘이사 박○○’라 한다)를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동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사실.

사.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2003.3.28. 근무지 이탈, 이사 박○○ 성추행혐의 고소 등을 이유로 2003.5.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 징계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사유로 같은 해 6.30.까지 징계위원회를 유보한 사실.

아.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이○○에게 기르던 진돗개를 위생상 문제로 회사내 사무실 밖에 두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심피신청인 이○○은 재심신청인 회사 내에서 진돗개를 기르면서 사무실 밖에 묶어놓거나 옥상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자.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근무지이탈, 이사 박○○의 성추행 고소, 재심신청인 회사의 비밀누설, 진돗개를 외부에 내놓으라는 지시위반 등을 사유로 2003.7.1. 징계해고한 사실.

차.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을 징계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카.재심피신청인 고○○와 이○○이 각각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 결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3.9.30. 수령한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1) 2003.3.2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전임 대표이사 고00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전임 대표이사 고00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사임하고, 신임 공동대표이사로 이사들이 선임되었음.

(2) 2003.3.28. 전임 대표이사 사임 및 신임 공동대표이사 선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폭행 등 다툼사건이 발생하였고, 재심피신청인 이00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형부이자 전임 대표이사인 고00 편에 서서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사 박00를 고소하였으나,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

(3) 2003.5.1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 간 언쟁 중에 재심피신청인 고00가 회의장에 신발을 신고 난입하여 재심피신청인의 부친인 전 대표이사 고00과 자신의 이00의 편을 들어 몸싸움을 하고 주주총회 종료 후 나가는 주주 권00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음.

(4) 이에 재심신청인 회사에서는 2003.5.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피신청인 고00와 이00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피신청인 고00는 2003.6.1.자로 해고통보하고 이00은 2003.6.30.까지 징계유예를 통보하였음.

(5) 이후에도 재심피신청인 이00은 재심신청인 회사의 지시에 상시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2003.6.26.에는 회사의 기밀사항을 친족들에게 누설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7.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의 결정대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음.

나. 본 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재심피신청인 고00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가) 징계해고의 사유

□ 임시주주총회에 난입하여 회의 방해

2003.5.16. 13:00부터 15:00까지 재심신청인 회사에서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이와 같은 주주총회 중 전임 대표이사인 고00의 처 이00과 이사 박00 사이에 심한 언쟁으로 고성이 오가던 중 갑자기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주주총회 장에 신발을 신고 난입하여 부친인 전임 대표이사 고00의 편을 들며 회의를 주관하던 이사 박00에게 “이 주주총회는 무효야! 엉터리야!”라고 하는 등 주주총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음.

□ 주주 권00에 대한 폭행 및 욕설

주주총회 종료와 함께 주주들이 뒷문으로 퇴장하던 중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우측 팔꿈치로 주주 권00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고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다시 주주 권00에게 “쓰레기 같은 년! ”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던 바, 재심피신청인 고00의 주주 권00에 대한 이러한 행동은 직원으로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과 운전기사 등이 이를 목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

□ 압수수색 종료 후 주주들 등뒤에 소금을 뿌린 행위

재심피신청인 고00는 2003.3.5. 부친인 전임 대표이사 고00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경찰들과 주주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등뒤에 소금을 뿌린 일이 있음.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재수 없다”는 뜻과 함께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재심피신청인 고00는 경영주체인 주주들에게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음.

(나) 징계절차의 준수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고00에 대한 징계를 행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2003.5.27)하여 재심피신청인 고00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2003.6.1.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재심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2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모두 성실히 준수하였음.

(2) 재심피신청인 이00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가) 징계해고의 사유

□ 근무지이탈 및 경영질서 문란

재심피신청인 이00은 자신의 상사에게 은행에 간다고 외출허가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친족들이 모여있던 법무사 사무실에 간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근무지이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재심피신청인 이00이 자신의 형부인 전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은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질서를 저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성추행 고소 행위

재심피신청인 이00은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다툼과정에서 이사 박00가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며 이사 박00를 고소하였으나, 이는 검찰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성추행혐의로 이사 박00를 고소한 것은 재심피신청인 이00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따른 책임을 덮어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는 직원 신분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

□ 업무상 지시불이행

재심신청인 회사 이사들은 상무 정00으로 하여금 재심피신청인 이00에게 상기의 근무지이탈과 몸싸움으로 인한 고소사건, 진돗개문제,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행동 등에 대해 시말서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이00은 2003.5.27. 이후 징계처분 유보기간을 넘어서까지 이를 계속 거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던 중, 상무 정00에게 지금까지의 지시불이행 건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상무 정00이 임의로 이를 작성해 주자 2003.6.23.에 이르러서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만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만약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면 재심피신청인 이00이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제출된 시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재심피신청인 이00은 시말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시를 어기고 진돗개를 사무실 내에서 키웠음.

□ 회사의 기밀누설

재심피신청인 이00은 2003.6.26. 재심신청인 회사 이사들이 재심신청인 회사 소유의 토지등기권리증과 전세계약서 등이 분실된 것을 알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형부인 전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유선으로 알림으로써 재심신청인 회사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재심피신청인 이00의 형부인 전임 대표이사 고00이 재심신청인 회사의 주주라고는 하나, 직원 신분인 재심피신청인 이00이 승인도 없이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재심피신청인 이00은 해고통보를 받고 개인사물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기밀누설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이를 시인한 바 있음.

(나) 징계절차의 준수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이00에 대한 징계를 행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2003.5.27)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키로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이00이 5년 동안 근속한 점을 감안하여 유보된 징계위원회를 2003.7.1. 다시 소집하고 이를 재심피신청인 이00에게 통보하였으나 스스로 불참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이00을 해고하는데 있어 취업규칙 제62조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모두 성실히 준수하였음.

다.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대한 반론

(1) 재심피신청인 고00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가)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직원의 신분이기는 하나 어머니의 다툼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당시의 상황과 단지 어머니의 편에 선 재심피신청인 고00의 행동만으로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 고00가 편을 들었던 어머니 이00은 전임 대표이사 고00의 처로서 재심피신청인 고00는 단순히 혈연관계에 기인하여 어머니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원의 신분으로 새로운 경영진인 이사들에 적극 맞서 대항하였던 것이며 재심신청인 회사의 이익과 경영질서에 반하면서까지 친인척의 입장과 이익을 옹호하려는 생각에서 신발까지 신고 회의장에 난입하여 “이 주주총회는 무효야! 엉터리야! ”라고 하는 등 고의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임.

(나) 또한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주주 권영임을 폭행·욕설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고00의 권00에 대한 폭행·욕설행위가 있었음을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대다수의 주주와 사무직원들로부터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초심지노위에 이미 제출한 바 있음.

(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심피신청인 고00는 의도적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주주 권00을 폭행·욕설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재심피신청인 고00의 징계해고와 관련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심리미진 및 사실관계의 전후를 상세히 살피지 못한 판단의 오류라고 사료됨.

(2) 재심피신청인 이00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가) 초심지노위는 재심피신청인 이00의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과 전임 대표이사의 편에 서서 이사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 발생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사 박00를 고소한 사실, 진돗개를 외부에 내놓으라는 재심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재심피신청인 이00이 전임 대표이사인 고00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재심신청인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이상 응당 신임 경영주인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전임 대표이사의 편에 서서 그 당시 자신의 고용주인 이사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사 박00를 고소한 것은 재심신청인 회사의 직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사들이 재심피신청인 이00이 5년 간 계속 근속한 점을고려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그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피신청인 이00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나) 또한 초심지노위는 재심신청인이 2003.7.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재심피신청인 이00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나,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27. 재심피신청인 이00을 근무지이탈 및 경영질서 문란, 이사들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 처분키로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이00이 회사에 5년 간 근속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2003.6.30.까지 유보하고 동 기간동안의 근무태도 등을 감안키로 하였던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는 이미 부여되었다 할 것임.

2.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사건 개요

재심피신청인 고00의 아버지이자 이00의 형부인 고00은 2003.3.24.까지 재심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장기만 등 당시 일부 주주들은 고00 전 대표이사가 병원에 입원하여 공석중인 사이에 재심피신청인 고00를 통해 인감도장 등을 거짓으로 받아내어 사임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등기함으로써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고 장00 3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뒤(현재는 전00가 대표이사임) 전임 대표이사 고00의 친인척인 재심피신청인 고00와 이00을 해고하였던 것이며,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3.24.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장00 등 3인을 선임하고 2003.5.1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당시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주주총회장에 “난입”하여 주주 권00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03.5.27.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해 5.28.자로 해고결정을 하였으며, 또 재심피신청인 이00의 경우 2003.3.28.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다툼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탈, 이사 박00에 대한 성추행혐의 고소, 업무상 지시(진돗개를 밖으로 내놓으라는 지시)위반, 회사 기밀누설 등의 사유로 2003.5.27.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유보 된 후 2003.7.1. 재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결정을 내린 바 있음.

나. 본 건 징계해고의 부당성

(1) 재심피신청인 고00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이유

(가) 주주총회장에 들어간 이유

재심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주주총회장은 허가된 직원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해도 임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일개 직원인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주주총회장에 신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가 된 주주총회장은 일반적인 회의실의 형태가 아니라, 회사 경비실내 휴게실(쪽방)로 서너 평에 불과한 협소한 장소였고, 10여명의 주주들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고 일부는 출입문을 열고 문턱에 걸터앉아 있었으므로 음료수를 나르기 위해 주주총회장에 들어온 재심피신청인 고00가 당시 상황을 밖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주총회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방안에서 재심피신청인 어머니이자 주주인 이00과 일부 주주들간 몸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방에 들어간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난입”으로 표현하며 해고사유로 삼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치며 부당한 것임.

(나) 주주 권00에 대한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음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우측 팔꿈치로 주주 권00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주주 권00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변경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주 권00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주주였고 재심피신청인 고00에게는 어머니뻘 되는 동네 어른이었기 때문에 재심피신청인 고00가 감히 그 앞에서 욕설을 입에 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정황이 그러할 뿐더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고00의 욕설과 폭행을 입증한다고 제출한 서증들도 도저히 신뢰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다) 소금뿌린 행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고00가 2003.3.5.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경찰과 주주들 등뒤에 소금을 뿌린 일이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행위는 당초 재심피신청인 고00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바 없고, 부당해고 이후에 해고사유를 보충하고자 회사가 임의로 인용하고 있는 사건임(즉 회사측이 정한 징계사유는 오로지 “주주총회 방해 및 주주 권00에 대한 폭행·욕설”뿐임). 더구나 재심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초심지노위의 심문회의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고, 재심피신청인 고00가 소금을 뿌린 시간은 경찰과 주주들이 모두 돌아간 뒤이며, 경찰과 주주들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신청인 회사 주방에서 한줌의 소금을 집어 더 이상 재심신청인 회사에 이런 나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혼자서 뿌린 것이 전부인데, 그런 것을 마치 경찰과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 등뒤에 뿌려 그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처럼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고,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일을 끄집어내어 뒤늦게 해고사유를 보충하는 재심신청인 회사의 태도야말로 논거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여부는 취업규칙의 해당여부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하는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주된 해고사유로 명시한 폭행 및 욕설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회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업규칙의 해당여부는 무의미하다 할 것임.

(2) 재심피신청인 이00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이유

(가) 근무지이탈의 건

□ 재심피신청인 이00은 경영권으로 주주들간 분쟁 중이던 2003.3.28. 은행에 업무차 차를 타고 가던 중 법무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목격하고 차에서 내린 것이므로 무단 근무지이탈이 아니며, 이점에 대하여는 재심피신청인 이00에 대한 징계위원회 녹취록 15페이지의 징계위원 정00 상무(당시 직속상관)가 발언한 부분 “사실은 처음에는 은행가고 모든 것을 얘기했었어요 했는데 하다보니깐 인제 거기에 가족들을 봐서 합류가 되어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사실로 입증됨.

□ 의도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회사 주장에 의하면 이사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성이 오고가지 않았으므로 고성을 듣고 차에서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초심지노위 신청이유서에서 당시 재심피신청인 이00이 ‘전임 대표이사의 지시로’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고 주장했었던 점과 초심지노위도 재심피신청인 이00의 근무지이탈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심피신청인 이00의 근무지이탈 부분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 당시 신청이유서에서 “전임대표이사 지시로”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당시 재심피신청인 이00의 대리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즉시 정00 상무의 위 발언을 근거로 동 주장을 변경한 바 있으며, 초심지노위도 재심피신청인 이00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우연히 상황을 목격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재심신청인 회사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초심 명령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재심피신청인 이00의 행위를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고의적인 근무지 이탈로 몰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임.

□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

재심신청인 회사는 재심피신청인 이00의 형부인 고00 전 대표이사와 언니인 이00이 고함을 치는 상황을 발견하고 우연히 차에서 내린 행위를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 회사 주장대로라면 업무상 외출중인 경우에는 거리에서 우연히 가족을 발견하고도 모르는 체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당시 상황은 재심피신청인 고00와 이00의 가족들(전임 대표이사측)이 적극적으로 재심신청인 회사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날인된 대표이사 사임서를 돌려달라고 전임 대표이사가 법무사에게 요구하던 자리였으며 그런 와중에 당시 공동대표들인 이사들과 정00 상무가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와 전임 대표이사의 요구를 막고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재심피신청인 이00은 혼란스런 와중에 적극적으로 이사들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고00(전 대표의 아들)이 이사들에게 폭행 당해 쓰러지자 일으켜 세우며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항의한 것이 전부이고 이때 이사 박00가 이00에게 엎어지면서 성희롱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임.

□ 근무지이탈 관련 시말서작성의 배경

시말서는 재심피신청인 이00이 스스로 인정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재심신청인 회사가 정00 상무를 통해 징계사유로 삼고자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낸 것에 불과하므로 증거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나) 이사 박00를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사실

재심피신청인 이00은 2003.3.28. 권00법무사 사무실에 업무상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재심피신청인 이00의 조카가 현 재심신청인 회사 이사인 장00, 박00 등 3명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싸움을 말리던 중 이사 박00가 재심피신청인 이00의 얼굴을 한차례 구타하고 앞가슴을 만지며 웃옷을 열어 제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어 이사 박00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재심신청인 회사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비록 이사 박00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아서는 아니 될 터인데 하물며 피고소인 박00를 ‘혐의 없음’ 처분한 2003.8.6.에 앞서 7.1.에 재심피신청인 이00단지 이사 박00고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 건 해고는 당연 부당한 것임.

(다) 전화연락(기밀누설)의 건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6.26. 토지등기권리증과 전세계약서 등이 분실된 것을 알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재심피신청인 이00전임 대표이사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유선으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밀누설로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라) 진돗개 관련 지시불이행

재심피신청인 이00전임 대표이사의 묵인아래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재심신청인 회사 이사 장00은 공동대표 선임 이후 진돗개를 밖에 두라는 지시를 하였는 바, 재심피신청인 이00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고 진돗개를 사무실 내에 방치하여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돗개는 회사 경비견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고00장이 가져와 기른 것이고, 그 진돗개는 약 5년 전 어렸을 때 간혹 사무실에서 용변을 본 경우도 있으나 그 후 다 자라서는 계단에 묶거나 옥상에서 키웠고 간혹 비가 오는 날처럼 외부에 개를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만 잠시 사무실에 들여다 놓았을 뿐이며, 또 진돗개는 늘 그런 상태로 키워졌고 그 동안 재심피신청인 이00진돗개 사육을 전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

(마)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6조에 의하면 징계에 앞서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나, 회사측은 구두로 정엽 상무를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만을 알렸을 뿐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린 바 없고 정00무 확인서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이00재심신청인 회사에 대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공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재심신청인 주장은 부당한 것임.

(바) 징계의 형평원칙 위반

재심신청인 회사는 이 건 해고가 오로지 재심피신청인 이00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경영권분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 회사는 창사이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결정한바 없으며, 그동안 직원들의 수많은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시말서 제출정도로 무마하며 재심신청인 회사의 단합을 도모해 왔음을 볼 때 이 건 징계해고의 결정은 재심신청인 회사 주장과 회사 내 과거 다른 비위사례들을 처리한 선례에 비추어서도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고○○와 이○○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재심피신청인 고○○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2003.5.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던 중 재심피신청인 고○○가 주주총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주주 권○○을 폭행?폭언한 사실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재심피신청인 고○○는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말싸움 등을 제지하기 위함이었고 주주 권○○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의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3.5.16. 주주 약 15명 정도가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 바,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동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심피신청인 고○○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황에서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이○○이 다른 주주들과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소리를 듣고 동 회의장에 들어가 이를 제지하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고○○가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당시 주주총회가 종료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주주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려 이를 제지하려는데 있었다는 점, 주주총회 회의장은 재심신청인 회사 경비실내 5평 남짓한 협소한 장소인 휴게실로 주주총회 당시 출입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었고, 더구나 재심피신청인 고○○는 밖에서 음료수 등을 나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언제나 주주총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재심피신청인 고○○가 직원의 신분임에도 임의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은 회사 주주들이 주주총회 종료와 함께 뒷문으로 퇴장하던 중 재심피신청인 고○○가 우측 팔꿈치로 주주 권○○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재심신청인 회사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고 주주 권○○이 위의 폭행사실 등을 이유로 재심피신청인 고○○를 관련기관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재심피신청인 고○○의 폭행과 폭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심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고○○에 대한 주주총회 방해와 주주 권○○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당초 없었던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거나 가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심신청인이 취업규칙상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재심피신청인 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이○○을 근무지 이탈, 이사 박○○에 대한 성추행혐의 고소, 재심신청인 회사 기밀누설 행위, 진돗개를 외부에 내놓으라는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재심피신청인 이○○은 근무지 이탈과 기밀누설은 사실이 아니고, 이사 박○○의 자신에 대한 성추행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며, 진돗개는 외부에서 주로 키웠다고 주장하며 본 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의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 이○○은 2003.3.28. 정○ 상무에게 은행에 외출한다고 보고 후 나갔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들른 사실,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사 박○○를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 재심신청인 회사 내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먼저 근무지 이탈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재심피신청인 이○○은 경영권 다툼으로 주주들 사이에 분쟁 중이던 2003.3.28. 상사인 정○ 상무에게 은행에 간다고 외출사유를 보고한 후 도중에 외출지 및 외출사유를 변경한다는 보고도 없이 당초 보고 사유와는 달리 법무사 사무실에 임의로 들른 행위는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근무기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재심피신청인 이○○이 은행에 가는 도중 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사 박○○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관련기관에 고소한 행위는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그 당시 전임대표 가족과 이사들 사이에 몸싸움 등 다툼이 있었고 그 현장에 재심피신청인 이○○과 이사 박○○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소결과 혐의 없음에 상관없이 재심피신청인 이○○의 처지로서는 그 당시 상황하에서 피해자 입장이라고 판단하여 이사 박○○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정황상 인정이 되므로 이와 같은 관련기관 고소 행위가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피신청인 이○○이 재심신청인 회사 내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사무실 밖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 키웠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재심피신청인 이○○이 진돗개를 사무실 밖에 두라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울러 재심피신청인 이○○이 2003. 6.26. 재심신청인 회사 소유의 토지등기권리증 등이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전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알려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 또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 이○○에게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근무지 이탈 뿐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근무지 이탈 1회의 행위만으로는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심신청인이 취업규칙상의 해고규정을 적용하여 재심피신청인 이○○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중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신청인 회사가 2003.5.27. 개최한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유보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같은 해 7.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사유, 일정 등을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재심피신청인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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