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허가취소를 ...
- 번호
- 2003부해721
- 일자
- 2004-05-21
피신청인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고혐의를 불인정하였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이 없으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와의 합의문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인 김○○에게만 보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일부 작업구역에 대한 계약해지는 피신청인 등의 집회 때문이 아니고 구청의 쓰레기수거방법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였던 다른 조합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형평성을 위반하였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측에서 징계위원 통보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 하다.
재심신청인
(주)○○환경 대표이사 이○○
재심피신청인
신○○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주)○○환경(대표이사 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생활쓰레기수거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12. 16.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로하던 중 2003. 7. 28. 정직2월(2003. 8. 10.~2003. 10. 11.)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관리소장 김○○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6.~2003. 3. 5.까지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위 “가”항의 정직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 위원장 이○○, 수석현장위원 김○○ 등 3명이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제기 한 사실.
다. 위 “나”항의 고소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03. 8. 2.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 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동료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가 합의를 요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합의는 고소취하가 전제되므로 노동조합 간부인 김○○에게만 보고하였다”고 주장 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수석현장위원 김○○, 송○○ 등 3명이 영도구청 앞에서 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집회를 하여 남항동과 영선2동을 계약해지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집회는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개최하였고 현장에서의 결정은 수석현장위원이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집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 한 사실.
바. 영도경찰서 옥외집회신고서에는 “명칭 : ○○환경 노동탄압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촉구, 개최일시 : 2003. 8. 1.부터 같은 해 12. 31., 개최장소 : 영도구청 앞 인도, 주최자 : 부산지역일반노조위원장 이○○”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은 2002. 11월 생활쓰레기수거방법을 작업구역 구분이 필요없는 준문전수거 방법에서 작업구역 구분을 필요로 하는 문전수거 방법으로 변경하므로서, 남항동과 영선2동에 대한 작업권한이 신청인 회사에서 ○○환경으로 변경된 사실.
아. 신청인 회사는 2003. 7. 28. 피신청인에게 “2003. 8. 2. 10:00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한 사실.
자. 위 “아”항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제기하여 회사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표이사 명예훼손, 영도구청 앞 시위로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차.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선정요청에 대하여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2003. 7. 31.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단체협약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성립될 수 없다”고 통보 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는 2003. 8. 2.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제25조의2 제10호에 근거하여 2003. 8. 10.부터 2003. 10. 10. 까지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03. 8. 5. 피신청인에게 징계통보서를 발송 한 사실.
타. 단체협약 제25조의2(징계사유) 제10호에는 “기타 위 사유에 준하여 징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단체협약 제25조제1항에는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파. 신청인은 2003. 10. 28.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 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등이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제기하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영도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의 형평에도 위반되며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이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본 건은 징계의 사유 및 형평성과 징계절차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제기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관리소장 김○○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되자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위원장 이○○ 및 수석현장위원 김○○ 등 3명이 징계절차 위반으로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제기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동 고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는 바, 부산지방검찰청은 동 고소에 대하여 2003. 8. 2.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경료하여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 고소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면서도 무고에 대하여는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아니 함” 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단순히 고소제기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뿐 회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이 없으므로, 동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고소와 관련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신청인에게 150만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합의는 고소취하가 전제되므로 노동조합 간부인 김○○에게 보고한 것일 뿐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당사자간의 의견이 상반되며, 신청인 회사에서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신청외 권○○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김○○이 권○○에게 말하고, 권○○이 김○○ 소장에게 말하였으며, 김○○ 소장이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말한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동료 근로자들에게 유포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한편, 영도구청 앞 시위에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등이 영도구청 정문 앞에서 2003. 6. 17.부터 1주일에 3~4회씩 회사를 비방하므로서 집회를 하여 남항동과 영선2동 등 2개동의 계약해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남항동과 영선2동의 계약이 해지된 것은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 회사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때문이 아니고 영도구청에서 생활쓰레기수거방법을 변경하므로서 작업구역에 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므로 집회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도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집회신고를 하였고 집회 현장에서의 결정은 수석현장위원이 주도하였으며 피신청인 자신은 집회에 참가하기만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보다 집회에 더 열심히 참가한 김○○ 및 송○○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에게는 아무런 이의제기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집회에 참가한 피신청인 등 3명은 “주민혈세 임금착취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환경 허가 취소하라”는 프랭카드와 피켓을 들고 함께 집회를 하였으며, 동 집회에서 신청외 김○○과 송○○이 피신청인보다 특별히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권○○의 진술에서와 같이 김○○ 소장에게 김○○의 말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권○○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징계의 형평성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신청인 회사에게 단체협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1명을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는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시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이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선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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