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개의 비위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인사...

번호
2003부해761
일자
2004-08-27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각 비위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전체 사유를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내의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옥○○

재심피신청인

다대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3. 10. 31. 판정 2003부해215,2003부해220 병합)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는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정직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2. 26. 입사하여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다대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3. 7. 3. 관리사무소 직원 박○○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여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직근 상급자인 안○○와 ‘근무시간 중 음주 문제’에 대한 시비가 있었는데, 2003. 7. 5. 위 박○○이 본인의 음주사실이 있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였고, 신청인과 안○○의 그 간의 비위행위를 기록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신청인과 안○○에게 관리사무소 파행운행에 관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해달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사실.

나. 안○○와 박○○은 이후 불화와 반목을 반복하다가 2003. 8. 9. 오전 아파트관리소 및 아파트 내 전기실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다툼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3. 8. 11. 신청인과 안○○, 박○○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소집을 공고한 후 같은 날 20:3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같은 달 12. 징계결과를 공고한 후 같은 달 22. 피징계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장을 통보한 사실.

라. 2002년까지는 아파트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하기휴가는 3일간 유급으로 부여하였던 것을 2003. 7. 2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1주일, 직원은 4일간 유급 하기휴가를 늘리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는바, 신청인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미 기본휴가계획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다른 보고 없이 변경된 내용으로 경비 및 미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기휴가를 시행하면서 대체근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3일간 일부 경비실 근무에 공백이 생긴 사실.

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998.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소 취업규칙 제52조(징계)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준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대표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 단, 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 징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면서, 1호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로, 15호는 ‘단지 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로, 제16호는 ‘업무상 태만 또는 감독상 불이행 등에 의해서 재해, 상해,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로, 제53조(징계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4호는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결정서를 2003. 11. 17.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3. 11. 2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 2003. 8. 9.자 아파트관리소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다툼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방을 하지 못한 관리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은 말 그대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지 이를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관리소장으로서 안00와 박00을 말린다고는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던 사정이 있어 관리소장이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초심판정을 수긍하기 어려움.

(2) 2003. 7. 22.자에 아파트관리소 직원 6명 및 '주식회사씨에스' 소속 경비원 및 미화원 12명의 하기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당시 아파트입대위 회장 이대일에게 '하기휴가 계획건'으로 보고를 하였고, 현재 총무이사도 결재를 하였던 사항임에도, 피신청인은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원들의 휴가 시행건에 대해 별도의 협의 및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미 기본휴가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약간 조정을 하여 휴가를 실시한 것이지 절대 파행 운영한 것이 아니고, 경비원의 하기휴가 시행에 따라 한번에 1명씩 휴가를 갔고, 휴가로 인하여 빈 초소에 대해서는 남은 인원들이 교대로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경비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였으며, 당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함.

(3) 아파트 반지하 주차장 CCTV 설치건에 대하여는 2003. 5. 경 경찰청에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설치실태를 일제 점검한다는 기사가 있어 신청인은 2003. 6. 초부터 아파트입대위측에 반지하 주차장에 CCTV를 1대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으나, 당시 이00 전회장은 이 건에 대하여 결재를 하지 않았고, 아파트입대위 임원진이 교체된 후 2003. 7. 29. 아파트입대위 임원회의에 CCTV 설치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견적서상 설치비용(CCTV 8개소 설치비용)은 7백여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한 것임.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CCTV 설치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아파트입대위에 제출하였고, 2001. 11. 중에 아파트입대위와 부산도개공 간에 잠정합의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던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업무 미파악이라는 사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함.

(4) 신청인은 2003. 7. 7. 당시 보험회사 3개사로부터 공동주택 화재보험의 견적을 받아 이00 전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현대화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신청인이 2003. 7. 7.자 이00 전회장에게 보고한 '화재보험 갱신건' 문서에서와 같이 삼성화재, 쌍용화재, 현대화재 3개사의 보험견적 금액을 비교해 보면, 현대화재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대화재의 계약 내용에도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대해상보험을 선정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1) 안00와 박00 간에 2003. 8. 9. 아파트 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신청인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부하직원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사전에 조정·예방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장 내지 방관한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으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여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음.

(2) 2003. 7. 2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1주일, 직원은 4일간 유급 하기휴가를 늘리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하기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아파트입대위에 하기휴가 일정에 대하여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시행을 하였고, 경비 및 미화 용역업체인 씨에스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하기휴가를 시행하면서 대체근로에 대한 조치도 없이 하기휴가를 시행함에 따라 2∼3일간 경비실 근무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업무공백 및 경비 보안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주민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음.

(3) 아파트시공사인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102동 및 104동 중간에 위치한 반지하 주차장에 CCTV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03. 6. 9. 보상하겠다면서 CCTV 설치(8개소)비용으로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직접 CCTV 관련업체에 확인을 해보니 8개소 설치를 위해서는 수천만원이 소요됨에도 신청인은 부산도개공의 제의와 같이 1천만원을 수령하여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것은 신청인이 CCTV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임.

(4) 공동주택 화재보험 갱신가입과 관련하여 좋은 조건의 업체는 배제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절한 계약을 하여 보험금의 과다지출과 나쁜 조건 등으로 입주자 전체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각 비위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전체 사유를 종합해 볼 때 ① 안○○와 박○○이 2003. 7. 3. 아파트관리소에서 박○○의 근무시간 중 음주건에 대해 다툼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8. 9. 같은 장소에서 몸싸움 등을 하기까지 신청인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직장 내 질서유지와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여 직장내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것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감독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아파트관리소장의 주관하에 아파트 내 경비 및 미화원의 하기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그간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경비실 업무의 공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였던 점, ③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내의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징계철차에 있어서도 아파트관리소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 등에 있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여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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