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 각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개전의...

번호
2003부해85
일자
2003-07-08

두 차례나 감봉처분을 받고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근무시간중 잦은 이석 등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근무시간중에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상대로 복지관의 운영비위 등 음해성 발언을 한 점, 또한 복지관 운영 비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의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은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기업내 위계질서가 크게 문란 될 수 있고, 비영리 사회사업을 행하는 복지관의 명예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손○○

재심피신청인

배○○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 17. 판정, 2002부해479)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복지관에 냉·난방 설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기사로 근무하다 2002. 8. 27.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복지관은 2000. 2. 28. 고양시장과 체결한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에 따라 고양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노인을 위한 복리후생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2002. 1. 9. 직무상 명령에 대한 폭언, 냉·난방 작동설명서 미제출, 근무지 무단이탈, 타직원의 업무협조 요청 거부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감봉6월로 처분하는 한편, 모든 설비 작동방법을 규격화하여 1개월이내 제출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1. 20.경 피신청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자 위 징계처분을 철회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2. 5. 9. 직원 전체회의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책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신청인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 복지관 복지부장 등에게 사과한다는 등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2002. 5. 29.에는 총무부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재발생될 경우에는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라. 또한, 신청인은 2002.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 9. 징계처분시 지시사항 불이행, 같은 해 4. 26.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후 열쇠 미제출, 관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 같은 해 4. 24. 지자체 후보자 복지관 방문 유도 및 안내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12월 감봉 처분하고 아울러, 피신청인이 각종 설비 작동방법 부착 및 작동방법을 규격화하여 같은 해 5. 24.까지 제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면한다고 결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근무시간중 잦은 이석을 하거나 냉·난방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인회원들에게 복지관 운영비리나 험담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온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복지관 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해성 발언을 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2002. 8.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8. 27.자로 해고한 사실.

사. 복지관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지관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제27조에는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아. 일산경찰서는 2002. 9. 3. 복지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복지관 운영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같은 해 12. 30.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복지관 운영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한 사실.

자. 2002. 9. 4.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이·미용, 유료급식, 컴퓨터 교육 등 각종사업을 하며 수익 및 인건비 보조금 등을 빼돌리는 등 복지관 비리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보도된 사실.

차. 복지관 김○○ 복지부장이 피신청인을 2002. 10월경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2003. 1. 17.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위 해고처분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에 복지관 비리 등에 관한 제보를 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2002. 11. 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자 신청인은 2003. 1. 27.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해고경위

피신청인이 2002. 1. 4. 11:00경 총무부장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폭언을하는 등 직장내 위계질서를 위반하였고, 부관장이 수 차례 기계실 냉·난방시설 작동관리업무를 직원들이 공유하여 비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작동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근무지 무단 이탈,타직원의 업무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같은 해 1.9. 감봉 6월징계처분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반성문 및 재발을 방지한다는 각서를제출받고 같은 해 1. 9.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철회하였음.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9. 인사위원회에서 지시한 설비 작동방법을규격화하여 제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4. 26.비상시 업무수행에 대비하여 지하 기계실내 자물쇠를 교체하고 열쇠를제출하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관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같은 해 4. 24. 에는 사전보고나 허락없이 지방자체단체장 출마 후보자의 방문을유도하고 관내 시설을 안내한 점을 이유로 같은 해 5. 14. 인사위원회를개최하여 감봉 12월 징계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2. 5. 29. 근무태도 개선에 대한 각서를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복지관내 자판기,식당운영, 일산호수위원 운영 등에 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복지관 이용노인 및 외부에 유포하는 등 음해성 발언을 하여 고양시와의 위탁운영재계약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복지관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같은해 8. 26. 징계해고 처분한 것임.

나. 해고사유 및 절차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2002. 5. 14. 인사위원회의 12월 감봉처분이후에도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던 점, 복지관 이용 노인들과 동료근로자들에게 복지관 운영비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은 물론 음해성 발언을지속적으로 행하였던 점, 복지관 운영비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경찰의 압수수색, 검찰수사 등이 행하여졌고 각 신문사등 언론기관에기사화되는 등 비영리사업을 행하며 고양시의 예산을 전액 지원받는 복지관의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던 점,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 감사원,보건복지부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 피신청인은 평소 각종업무협조사항의 미이행, 근무시간내 근무지 무단이탈행위, 복지관내 개인적인선거운동, 과장 사칭행위(항상 명찰을 착용치 않음), 동료근로자들에 대한폭언, 업무 비협조 등 불화, 징계조치 무시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이러한피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훼손되어 복지관 운영규정 제26조(징계사유), 제28조(징계절차) 등을준수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이 2000. 5. 9. 회의중 밖으로 나간 사실은 있었으나 복지관복지부장에게 책을 던진 사실이나, 저수조 등 청소용역 관련 기안을 하면서금액을 부풀려 기안을 한 사실,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은 2002. 1. 9. 인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기본사항을청소원에게 알려 주었고, 냉·난방시설 등의 명칭도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다만 냉·난방시설 등의 가동법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는 바, 그 이유는 안전사고 및 기계실 고가장비의 손·망실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음.

(3) 피신청인은 2002. 5. 14.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12월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임의로 자치단체장의 방문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복지관 시설에 대한 안내는 대한노인회 고양시일산구지회장의 부탁이 있었기때문임.

(4) 피신청인은 노인회일산구지회측에 회계장부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공한사실이 없고, 복지관 운영에 비리가 있다는 등의 선동성 또는 음해성 발언을 한사실이 없으며, 해고된 이후 일산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복지관 운영비리 문제에 대하여 아는대로만 진술하였으며, 손순호 관장의 대리인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김학석복지부장이 2002. 10월경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피신청인을 명예훼손으로고소하였으나, 2003. 1. 17. 무혐의 처분되었음.

(5)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5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피신청인이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등 직장내 위계질서를 위반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기계실 냉·난방 시설 작동관리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공유하여 비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작동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2002. 1. 9.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설비 작동방법을 규격화하여 제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노인회 고양시일산구지회장의 부탁을 받고 신청인에게 사전보고나 승낙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에게 복지관 시설을 안내한 것 등을 이유로 같은 해 5. 14. 다시 감봉 1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징계처분 기간중 피신청인이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여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청인은 계속하여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오던 중 복지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유는 피신청인이 두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서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비리를 유포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음해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으로, 따라서 신청인이 이전에 징계처분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냉·난방설비 작동방법을 규격화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근무시간중 잦은 이석 등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중에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상대로 복지관의 운영비위 등 음해성 발언을 한 점, 또한 복지관 운영 비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의 사실이 피신청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기업내 위계질서가 크게 문란될 수 있고, 비영리 사회사업을 행하는 복지관의 명예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두 차례나 징계처분을 받고 반성문이나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의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호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이나 당사자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2. 8. 26. 구두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인 복지관 관장, 부관장, 복지부장, 총무부장이 참석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다음,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해고사실을 통보하였고 또한, 복지관 운영규정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상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학세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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