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피신청인이 어느 정도 은행 규정을 위반했을 지라도 은행거래...
- 번호
- 2003부해854
- 일자
- 2004-11-14
피신청인이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를 행하고, 부당여신을 하였으며, 거래처의 인감이나 통장을 보관ㆍ사용한 것 등은 신청인 은행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동 징계규정의 면직사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라고 볼수 없고,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할 것도 아니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정하다.
재심신청인
하나은행(주) 대표이사 김 ○○
재심피신청인
홍○○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2. 1. 판정, 2003부해748)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 9. 9.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당 사 자
가. 피신청인 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 9. 3. 피신청인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및 ‘거래처통장 임의 보관·사용’ 등의 행위를 이유로 2003. 8. 13.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7,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하나은행(주)(이하 ‘신청인 회사’ 또는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자신의 오랜 고객인 장○○(○○종합건설 대표), 김○○(○○○○○리소스 대표), 이○○(○○종합상사 대표 및 신청인의 매제) 등 3인이 함께 진행한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대출이자 등의 납부를 피신청인이 대납하고 이들로부터 해당금액을 받거나 미리 받았다가 납부일에 맞추어 대납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고객인 장○○과 백○○(○○공영 대표)가 부부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들에 대하여 대출하면서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1인 대출금 한도를 적용하여야 하나, 각각 별도의 대출금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고객인 김○○과 백○○의 부탁에 따라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출금하여 취득세, 대출이자 등을 납입하는 등 신청인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고객의 통장을 임의 보관·사용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3. 7. 4. 피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9.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통장 임의 보관·사용’ 등의 사유를 적용, 같은 해 8. 13.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03. 8. 29. 재심 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9월 초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같은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23. 재심결과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사적금전대차는 친분이 두터운 고객에 대한 영업과정에서, 부당여신지원은 여신업무규정 미숙지로, 거래처통장의 임의 보관·사용은 영업활동상 관행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없으며,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18조제2항에 “금감위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감경기준(면직→정직)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5. 10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사실.
아. 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 제7조에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자, 3. 횡령·배임·절도·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5.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면직한다.”고 명시된 사실.
자. 신청인 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6조제1항제5호에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규정 제8조제1항에 “직원은 거래처와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가 따르는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사실.
차.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제4호에 “고객과의 사적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 제9조제1항에 “직원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거나 금품수수가 따르는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사실.
카. 신청인 회사의 여신업무규정 제9절제3조제2항에 “동일인 한도 또는 영업점장 전결한도 초과취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여신취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사실.
타. 신청인 회사의 예금업무규정 제9장제6조제1항에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임의 보관할 경우에는 영업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업무편람 1.3.3(고객의 증서 등의 보관)에 “1. 고객의 인감, 통장 및 증서 등은 직원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명시된 사실.
파. 피신청인은 서울지노위로부터 '03. 12. 17.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03. 12.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하.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회의시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 통장의 임의보관ㆍ사용 등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고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적시한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통장 임의 보관·사용 등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업무규정 미숙지 내지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 신청인은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투명하고 신중한 자세로 직무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본 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 판단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2. 8. 23. 2000다60890, 60906).
살피건대, 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통장 임의 보관·사용 등의 행위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주장이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 관련사실 ‘가’항 내지 ‘타’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적금전대차라는 것은 신청인이 자신과 오랜 고객관계인 3인의 빌라신축공사와 관련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대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을 일컫는 바, 위 제1의2. 관련사실 ‘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록 신청인의 그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복무규정,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등에서 금지한 사적거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나 신청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설령 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주장처럼 사적금전대차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거래자에게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회사에도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정도가 징계규정 제7조에서 명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여신지원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부부관계인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1인 대출금 한도를 적용하여야 하나, 각각 별도의 대출금 한도를 적용하여 여신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이를 부당여신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신청인 은행을 위한 대출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인의 상사도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거래처통장 임의 보관·사용이라는 것은 신청인의 오랜 고객의 부탁에 따라 통장을 보관하면서 고객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나 대출이자 등을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신청인은 이 같은 행위에 앞서 예금업무규정 및 통합업무편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업점장의 사전 승인이나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을 받고 행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사유 외에 민원제기에 따른 피신청인의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신청인의 고객 3인이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동 민원내용에 피신청인의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1981년 입사 후 22년의 근무기간 동안 경고는 물론 단 한번의 징계도 받은 바 없고, 은행 내ㆍ외의 표창을 다수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징계감경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징계규정 제5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같은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면직사유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인정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재심신청인 은행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사유는 있으나 재심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 또는 은행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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