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
- 번호
- 2003부해863
- 일자
- 2004-08-23
근로자가 회사 간부로서 매주 개최되는 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당시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당초 물류업무에 관심이 있어 보직순환을 원하였던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를 전혀 모르고 자기평가신고서의 희망부서란에 전적의 희망을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에는 장차 전적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다거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이다.
재심신청인
안○○
재심피신청인
제이유네트워크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0. 10. 판정 2003부해579)
본 건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2003. 7. 1.자로 행한 주코택배(주)로의 전적명령은 부당전적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 9. 7. 제이유네트워크(주)에 입사하여 센터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7. 1. 계열회사인 주코택배(주)로 부당하게 전적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제이유네트워크주식회사(대표이사 정○○,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2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 본사와 전국에 7개 지점 및 52개의 센터를 두고 잡화,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위탁판매와 판매알선 및 중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3. 6. 하순경 인사고과시 자기평가신고서의 희망부서란에 제1지망을 ‘주코택배(주)’로, 제2지망을 ‘부곡물류센터’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 대하여 2003. 7. 1.자로 계열회사인 주코택배(주)로의 전적발령의 통보를 한 사실.
나. 당시 전체사원 220여명 중 29명이 자기평가신고서에 보직 변경을 희망한다는 요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중 신청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전직내지 전적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
다. 2003. 6. 30. 점심 시간에 회사 총무부장이 신청인에 대해 전적의 인사발령 통보를 하고, 같은 해 7.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코택배(주)로의 전적발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오후 회사내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다음 날인 7. 2. 주코택배(주)로 출근한 사실.
라. 신청인은 전적으로 인하여 월 급여가 기존의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게 되었고, 당시 주코택배(주)는 5~6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적할 회사에서의 급여수준이나 위와 같은 경영 상태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
마. 신청인은 2003. 7. 12.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에게 유선상으로 복귀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21. 초심 지노위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8. 11. 주코택배(주)에서 사직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3. 10. 30.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3. 11.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회사의 센터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7. 1. 주코택배(주)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6. 20. 2003년 상반기 인사고과시 주코택배(주)로의 순환전보를 희망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적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해야할 사유와 변경될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함이 없이 임금수준이 40%정도 낮고,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회사로 전적발령을 낸 것이므로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전적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6. 20. 인사고과 참고자료인 자기평가신고서에 주코택배(주)로 배치해 줄 것을 희망하여 이에 따라 신청인을 위 회사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나, 자기평가신고서의 순환보직 희망란의 기재는 단순히 인사고과시의 의례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전적의 청약 내지 전적에 대한 사전동의라고는 할 수 없음.
(3) 또한 전적발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가 동의를 얻음에 있어 전적의 필요성과 전적될 회사의 직무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의칙상 당연히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전적명령의 효력 우뮤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2003. 6. 30. 회사 총무부장이 신청인에 대해 전적의 인사발령 통보를 할 당시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에게 장차 근무하게 될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7. 1. 신청인은 총무부장과 재경이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급여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어 당연히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적발령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임. 만약 전적으로 인하여 월 급여가 기존의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약 40%정도 줄게 되고, 전적될 회사가 당시 5~6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인은 전적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임.
(4) 신청인은 2003. 7. 2. 주코택배(주)로 출근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급여가 낮고 회사가 어려워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들은 후 피신청인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복귀를 호소할 방법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주코택배(주)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권고하여 주코택배(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이 2003. 6. 20. 2003년 상반기 인사고과시 자기평가신고서의 희망부서란에 제1지망을 ‘주코택배(주)’로 제2지망을 ‘부곡물류센터’로 기재하여 그 희망에 따라 2003. 7. 1. 신청인을 주코택배로 전적시켰는데 신청인이 전적발령에 동의하였음은 물론 전적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로 고지된 바 있으며, 신청인은 회사 간부로서 주코택배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전적발령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
(2) 피신청인은 200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자필로 자기평가신고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이를 근거로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순환보직을 희망한다면 희망자에 한해 자기평가신고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발령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기평가신고제도를 인사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003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사원 220여명 중 단 29명만이 순환보직을 희망한다는 요청을 하였고, 그 중 신청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그 희망이 받아들여져 전보 내지 전적된 것이므로 자기평가신고서상 순환보직 희망의 기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3) 2003. 6. 30. 총무부장이 신청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전적발령 가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의 최종의사를 물었는데, 신청인은 ‘택배업무를 하기를 원했다’며 전적에 동의하였고, 각 부서를 순회하며 자신의 전적발령에 대한 작별인사를 하는 등 자신의 전적발령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였음.
(4) 신청인은 주코택배(주)의 모기업인 피신청인 회사에서 간부사원인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자로서 피신청인 회사 사업의 특성상 모기업과 계열사간에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간부사원인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신청인은 당연히 계열사 전체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신청인이 센터지원팀장으로서 매주 참석하였던 부서장회의에서 전 계열사의 주요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주지시켰으므로 신청인은 누구보다도 주코택배의 경영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또한, 신청인은 2003. 6. 30. 오후에 주코택배(주) 대표이사에게 유선으로 자신이 지급받은 연봉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위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제 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바,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은 주코택배(주)로의 전적 시 자신의 급여수준이나 회사의 경영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거부없이 동의하고 주코택배(주)로 전적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참조).
2003. 7. 1. 의 인사발령은 비록 인사발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주코택배(주)로 적을 옮김으로써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전적할 기업인 주코택배(주)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전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전적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의 관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적발령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살피건대, 2003년 상반기 인사고과를 위한 자기평가신고서에 신청인이 주코택배(주)를 희망한다는 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신청인이 주코택배(주)로의 전적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직원 220여명 중 29명이 보직 변경을 희망한다는 기재를 하여 그 중 신청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그 희망이 받아들여져 같은 시기에 전보 내지 전적 명령이 발령된 것이므로 자기평가서의 희망부서란 기재가 단순한 의례적인 기재였다고는 보기 힘들고, 위 기재 당시 신청인은 물류업무를 담당하기를 원하여 주코택배(주)로의 전적 또는 부곡물류센터로의 전보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03. 6. 30. 회사 총무부장이 신청인에 대해 전적의 인사발령 통보를 할 때에 신청인이 인사발령 자체에 대해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같은 해 7. 1. 신청인이 회사 내 각 부서를 돌면서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7. 2.부터 주코택배(주)에 출근한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주코택배(주)로의 전적 자체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장차 전적할 회사에서의 임금수준이나 종사할 업무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설명한 바 없고, 전적할 회사가 이미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절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전적의 동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서 센터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개최되는 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당시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당초 물류업무에 관심이 있어 주코택배(주)로의 보직순환을 원하였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긴밀한 관계에 있는 주코택배(주)의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를 전혀 모르고 자기평가신고서의 희망부서란에 전적의 희망을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신청인이 일단 전적할 회사로 출근하여 업무에 임한 점, 그리고, 신청인의 전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에는 장차 전적할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장차 전적할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체불 여부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신청인의 전적에 대한 동의가 효력이 없다거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전적에 대한 동의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전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김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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