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연·월차휴가 실시계획에 반발, 직원들에게 계획서를 ...

번호
2003부해87
일자
2003-09-04

재심신청인 근로자는 회사의 연·월차휴가 계획서 제출지시에 불응하여 사내전자우편을 통하여 관리직 직원들에게 동 휴가계획서를 제출치 말도록 10여 차례에 걸쳐 촉구하고 심지어 기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까지 취소토록 촉구한 것은 근로자의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는 권유한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로서 회사 취업규칙 7.2.3.조 및 7.2.4.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 된다.

재심신청인

문○○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캐리어(주) 대표이사 알○○○ ○○○○

대리인 변호사 ○○○, 대리인 공인노무사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1. 22. 판정, 2002부해181 )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 (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9. 27.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기술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10. 16.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알○○○ ○○○○(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냉·난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캐리어(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초심 결정서 기재내용 중 '나' 및 '라'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마'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관리직 사원에게 2002년도 연·월차휴가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자, 재심신청인은 2002. 9. 12.부터 같은 해 10. 8.까지 기간에 사내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연월차 휴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메일작성시 참고사항, 기 작성한 년월차 휴가계획서를 취소한다. --" 등의 메시지를 관리직 사원들에게 보내어 연·월차휴가 계획을 제출치 말도록 촉구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회사의 동 휴가 계획에 응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주도한 사실.

라. 재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7.2.3.(견책 등 경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에 처한다. 단,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감봉, 정직의 처분을 한다." 제14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업무상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또한 취업규칙 7.2.4.(해고 등 중징계)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처한다. 단,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직, 감봉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제12항에 "회사 또는 조합의 허가없이 인쇄 또는 전단의 배포, 부착과 집회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 제13항에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불량한 행위가 있는 경우" 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재심신청인은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은 2003. 1. 2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2. 4.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심문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생산직 사원을 제외한 관리직 사원에게만 2002년도 연·월차휴가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나 동 계획서 제출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리직 사원들과 전자우편으로 의견교환을 한 것임에도 재심피신청인이 사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연·월차휴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재심신청인은 2002. 5월 회사의 승인없이 관리직 사원을 강당에 소집하여 불법집회를 주도한 행위로 회사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아 근신하여야함에도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2002. 8. 9. 연·월차 휴가계획 제출지시에 불응·반발하여 관리·사무직 직원들에게 연·월차휴가 계획을 제출치 말도록 사내 전자우편을 통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는 바, 이는 연·월차휴가실시가 근로 조건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그 시기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휴가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동 휴가 실시시기를 정하도록 독려한 행위로 보여지고 재심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동 휴가를 실시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심지어 기 휴가계획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까지 취소토록 한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 내지는 권유한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인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취업규칙 7.2.3.의 (14) 및 동 7.2.4.의 (1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되어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학세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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