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통상적인 전보라 하더라도 노조 지부간부를 전보함에 있어 노...

번호
2003부해933외
일자
2004-05-11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등에 대한 근무지 이동시에는 본인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동 규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 한정된다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는 통상의 경우보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행사의 재량이 보다 넓게 허용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 규정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경영권 행사로 인하여 노조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행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전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지부간부인 신청인2를 전보함에 있어 노조나 신청인2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신청인의 신청인2에 대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신청인

이○○, 이◇◇

피신청인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김○○

1. 피신청인이 신청인2에게 2003. 9. 17. 한 전보와 2004. 1. 6. 한 해고는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보 및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2에게 행한 전보 및 해고는 이를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88. 5. 24.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금천지점에 근무하면서 노조 판매본부 서울서부지부의 부지부장(임명직)으로 활동하던 중 2003. 9. 17. 성수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2004. 1. 6.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0,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판매업을 행하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매년 2회(상·하반기) 동일 부서나 동일 지점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일반직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2003. 9. 17. 신청인2를 포함한 65명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하였는데, 이때 신청인2는 금천지점에서 성수지점으로 전보된 사실.

나. 노조는 본조, 2개 본부(판매본부, 정비본부) 및 4개 지부(전주지부, 아산지부, 남양지부, 모비스지부)로 조직되어 있고, 판매본부는 다시 서울서부지부 등 1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조 편제상 금천지점은 판매본부 서울서부지부 소속이고, 성수지점은 판매본부 서울북부지부 소속인 사실.

다. 노조 및 신청인2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노조간부에 대한 일방적인 전보명령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신청인2가 서울서부지부 임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서부지부 소속 다른 지점으로 다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2는 위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3. 12. 2. 노조 판매본부장 및 서울서부지부장에게 신청인2에 대한 징계관련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부는 노조 임원 선거 일정상 같은 해 12. 19. 이후 협의하자고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8. 같은 해 12. 12. 재협의를 요청한 후 회신이 없자, 같은 해 12. 18. 노조 판매본부 및 신청인2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같은 해 12. 23.)를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징계위원회에 신청인2가 참석하지 않자, 노조 판매본부, 서울서부지부에 대하여는 재협의(같은 해 12. 24.) 요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같은 해 12. 29. 개최) 통보를, 신청인2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부가 다시 동일자로 같은 해 12. 24. 이후 협의할 것을 연기요청 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2에 대한 해고(2004. 1. 6.부)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해고처분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14조(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제2항은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본부산하 지부 포함) 및 지부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없이 재임기간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단체협약 제34조(배치전환의 제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

1. 회사는 배치전환, 공장 이동 및 근무지 이동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희망자

(2)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많을시 입사순으로

(3)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시 조합과 합의한다. 단,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은 본인과 합의한다.

(4) 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이하생략)

사. 신청인들은 2003. 10. 31.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인2는 2004. 1. 1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경위

1) 노조의 조직구성

노조는 울산에 본조를 두고, 그 아래에 판매본부와 정비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본부는 다시 1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권역은 서울서부지부(회사조직상 서부·서북부지역실), 서울남부지부(동부·남부지역실), 서울북부지부(중앙·동북부지역실) 등 3개 지부로 조직되어 있고, 신청인2는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에 있음.

2) 신청인2의 노조활동

가) 신청인2는 2002. 1. 지부장에 당선된 최00에 의해 부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서북부지역 총괄 및 서울서부지부 정책기획과 교육선전을 총괄하게 되었음.

나) 이에 신청인2는 서북부지역 20여개 분회의 조합활동을 지도하였고, 2002. 1. 부터 서울서부지부 소식지인 ‘서울서부’를 직접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지부내의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회의에 참여함은 물론 부지부장 및 임원으로서 피신청인회사가 요청한 각종 지역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판매대리점 반납에 따른 사후처리 문제’, ‘대리점 이전 및 대체개소 관련’ 등 지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문제를 피신청인회사와 논의하여 왔으므로 신청인2가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 겸 임원으로 충실히 활동하였다는 사실과 지부내 주요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간부라는 사실은 피신청인회사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임.

다) 한편, 신청인2는 금천지점 업무과에 근무하며 서울서부지부 산하 지점 업무과 직원들의 조합가입을 위해 2002년초, 같은 해 10. 및 2003. 3.에 조직대상인 회사의 서부지역 및 서북부지역사업실 업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 이○○ 명의의 노조가입 촉구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위와 같은 신청인 및 지부임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서부지부의 조합원은 2001년말 190여명에서 2003년 현재 260여명에 이르렀음.

3) 전보명령 및 복직협의 과정

가) 피신청인은 2003. 9. 17. 사전 협의 없이 65명을 전보하면서 신청인2는 금천지점에서 성수지점으로 전보하였으나, 성수지점은 노조 편제상 서울북부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는 신청인2에게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을 사임하라는 의미에 다름 아님.

나) 이에 서울서부지부장과 신청인2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 9. 17. 서부지역사업실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 20. 영업운영실장과의 면담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회사에 대해 인사명령을 철회해 주거나, 적어도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서부지부 산하 지점으로 다시 전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단 내려진 인사명령은 번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음.

나. 전보의 부당성

1)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이 심대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2에 대한 전보는 2년이상 근무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순환전보의 일환임을 주장하나, 일반직 직원이 순환전보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준이 2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바,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과 같이 일정기간 동일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2년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나) 따라서 신청인2가 2년이상 금천지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전보대상자로 선정될 필연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의 주장으로 미루어보면 신청인2를 전보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더욱 찾기 어려워 보임.

다) 반면, 전보명령지가 서울북부지부 산하인 성수지점이 되어야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데 비해 전보로 신청인2가 받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은 심대한바, 그것은 신청인2는 서울서부지부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임.

라) 더욱이 단체협약 제2조, 제14조, 제34조는 지부임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사 및 징계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노조 간부라도 지부임원의 전보는 상무집행위원에 대한 전보와는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부임원에 대한 인사 및 징계가 노조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부임원이 조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노사간 이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전보로 서울서부지부에서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점도 노사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 할 것임.

마) 한편, 서울서부지부 산하 지점은 근 40개에 달하고 있어서 신청인2를 산하 지점으로 전보하더라도 전보의 목적달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청인2가 서울서부지부 임원으로서의 활동수행을 위해 전보 철회 혹은 서울서부지부 산하 지점으로의 전보를 요청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우려하듯이 조합 임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임.

바) 따라서 전보로 인해 신청인2가 서울서부지부 임원으로서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됨이 명백하고, 전보 철회 내지 산하 지점으로의 전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조차 거절한 것은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인 것임.

사) 한편, 피신청인은 광화문지점, 석관지점 등 노조 경인지부와 서울지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전보에 따른 신청인2의 부지부장 사임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언급한 광화문지점, 석관지점, 부평지점, 혜화지점, 영등포지점은 노조 경인지부이고, 이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서비스노동조합과의 통합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신청인2가 본 건 전보로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의 직책을 사임해야 함은 명백함.

아) 1999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서비스노동조합의 통합으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출범하였고, 이에 구 현대자동차서비스노동조합 소속이었던 경인지부와 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서울지부간 조직대상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노조 내부에서 조속히 정리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나, 서울지부의 경우 2001. 11. 27. 조합원 총회에서 서울서부지부·서울남부지부·서울북부지부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가입대상 조합원을 확인받아 같은 해 12. 13. 조합원의 선거로 각 지부장이 선출되었으며, 2002. 1. 11. 노조 판매본부에서 이를 추인 받았기에 신청인2와 같이 금천지점(서울서부지부)에서 성수지점(서울북부지부)으로 전보된 경우 소속 지부가 변경되어 전보된 지부 소속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2는 본 건 전보로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 직을 사임해야 하는 것임.

2) 단체협약상의 제한

가) 단체협약 제34조(배치전환의 제한) 등은 지부임원에 대한 전보시에 본인과 합의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부임원에 대한 전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조합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합의로 해석함이 당연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본인과 일절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 건 전보는 단체협약 제34조에 반하여 위법한 것임.

나) 가사, 단체협약 제34조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에 지부임원에 대한 징계, 배치전환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그 취지는 징계 또는 전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조합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연하므로 지부임원이 조합활동에서 중요한 비중 및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노사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다) 그렇다면 지부임원에 대한 전보는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2를 서울북부지부 산하 지점으로 전보하여 서울서부지부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일절 봉쇄한 행위는 인사권의 남용인 것임.

다. 해고의 부당성

1) 부당한 전보명령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전보명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인바,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2에 대한 전보는 전보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당한 전보이고, 특히 전보에 응하게 되면 신청인2는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직을 사임해야 되므로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임.

2)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복종’은 부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3) 또한 정당한 해고시 경유하여야 할 징계절차상 요건을 결여하였는바, 단체협약 제14조는 충분한 협의없이 지부임원에 대해 재임기간 중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부임원인 신청인2를 해고할 경우 노조가 협의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03. 12. 5. 노조에 사전 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12. 5.~12. 18.까지는 노조 지부, 본부, 본조 선거일정이 빼곡히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노조는 같은 해 12. 19. 이후로 노사협의를 연기요청 하였음.

5) 그러나 피신청인은 노조의 연기요청을 무시하고, 2003. 12. 12. 지부임원 징계사항 재협의를 요청하더니, 노조가 임원선거 등을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자 같은 해 12. 23. 및 12. 29. 각각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여 신청인2를 징계해고에 처하였음.

6)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2의 전보를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에 있어서도 노조와 일절 협의하지도 않았고, 또한 협의할 의사조차 없었음이 명백한바, 이는 단체협약 제14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부당해고인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인 신청인2를 전보한 점,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가능한 모든 경로로 토로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전보를 철회하거나 서울서부지부 산하 지점으로의 전보를 하지 않는 이유 및 이후 계속되는 성수지점으로의 출근을 독촉하면서 끝내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신청인2의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으로서의 조합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경위

1) 피신청인회사 국내영업본부는 전국 28개 지역사업실을 두고(서울은 6개 지역사업실 및 산하 136개 지점), 일반직 직원 부장급 이하에 대하여 지점 또는 부서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와 적재적소 배치 및 능력개발, 동일장소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침체와 부정방지, 조직활성화 및 동기유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3월 또는 8~10월 동일 부서나 지점 등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 통근권내 다른 지점 등으로 정기 순환전보(과장급이상 지점장 보직은 전국단위 전보)를 실시해 오고 있음.

2) 이러한 관행에 따라 2003. 9. 17. 부장급이하 65명을 각 통근권내의 지점이나 부서로 전보하였고, 이때 금천지점 업무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신청인2를 성수지점 업무과로 전보하였음.

3) 그러자 노조 서울서부지부와 신청인2는 느닷없이 신청인2가 서울서부지부 부지부장의 간부라면서 협의 및 합의가 없는 전보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므로 이는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전보에 불응하였음.

4)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2 등에게 본건 전보는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고, 전보 후에도 부지부장의 직책 유지는 물론 조합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특히 전보 후 조합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2004. 1. 정기 순환전보시 고려하겠다며 수차 설득을 하였으나 신청인2는 결근하면서 전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임.

나. 전보의 정당성

1) 순환전보 실태

가) 피신청인회사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의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정기 순환전보는 2001. 8. 416명, 2002. 3. 372명, 2002. 7. 56명, 2003. 3. 376명, 2003. 9. 65명이나 되는 등 수시 전보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일반직 직원의 15%가 순환전보되고 있고, 특히 서울 소재 136개 지점 중 4·5급 남자 일반직 직원은 모두 81명에 불과하여 지점당 평균 1명도 되지 않아 대부분 전보로 인하여 지점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닌 한 2년마다 순환전보되고 있음.

나) 신청인2도 입사 이후 약 15년동안 평균 2년마다 서울 소재 다른 지점으로 순환전보 되었는바, 금천지점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정기 순환전보에서 성수지점으로 전보된 것임.

다) 한편, 이러한 순환전보는 동일 지역사업실 관할지점에 한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근권내, 즉 서울에 있는 전 지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사업실이 달라지기도 하는바, 일반직 직원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고, 영향을 받지 않아 불이익도 없음. 따라서 신청인2와 같이 서울서부지역사업실(노조로는 서울서부지부) 소속 금천지점에서 서울중앙지역사업실 소속 성수지점으로 전보되어 지역사업실이 달라지는 것은 신청인2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순환전보 인사 특성상 당연한 현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사업실 관할 지점으로 전보된 예는 다수 있음.

2) 전보거부에 대한 설득노력

가) 위와 같은 통상적인 순환전보에 대해 서울서부지부와 신청인2는 사전 협의나 합의 없이 행한 것은 노조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항의하고, 철회 내지 서울서부지부 산하 다른 지점으로의 전보를 요구하며 전보에 불응하고 있음. 나)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조합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2004. 1. 정기인사에서 적극 고려하겠다‘며 전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신청인2 등은 이를 거부하였음.

3) 전보의 정당성

가) 다수의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생산을 하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인력의 합리적·효율적 배치는 필연적이므로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및 적재적소 배치, 동일장소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와 부정방지, 조직활성화 등에 목적이 있는 순환전보는 그 자체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일정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근권내의 순환전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임.

나) 반면, 금천지점과 성수지점은 모두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대중교통수단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전보로 인해 출퇴근 등의 근로조건에 여하한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음.

다)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인2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청인들 주장의 부당성

1) 단체협약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신청인2에 대한 전보는 단체협약 제14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부 부지부장이 단체협약 제14조의 간부에 포함됨은 인정하지만, 제14조는 간부를 ‘처벌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간부의 모든 인사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동 조항은 전보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또한 제34조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이동’은 고용조정과 관련한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이동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통상의 인사원칙을 배제하고 희망자 순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본 건과 같이 통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전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전보발령의 거부이유가 될 수 없음.

2) 부지부장으로서의 조합활동 지장에 대하여

가) 우선 노조 지부운영규칙도 조합원이 타 지부로 이동하였을 때는 명단과 이동사유를 노조 판매본부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이 다른 지부(회사 영업조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사업실 관할 지점을 말함)로 전보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부지부장은 약간 명을 지부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적·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지부장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지부는 수석부지부장 1명만 있고, 어느 지부는 3명에서 4명까지 있으며, 어느 지부는 한 명도 없는바, 이는 부지부장의 역할 및 기능이 미미하여 타 지부로 전보되더라도 조합활동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특히, 서울서부지부는 수석부지부장이 있어 신청인2가 전보되더라도 조합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전보로 신청인2가 부지부장의 직책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2는 이전에 특별한 조합활동을 한 사실도 없음.

나) 또한, 서울서부지부는 조합원 수가 260여명에 불과하나 총 40명이 임원 및 간부로 임명되어 있고(조합원 약 6명당 간부가 1명으로 이중 14명은 통상 지부 상무집행위원이고, 26명은 분회장임), 이들은 모두 비전임으로 근무시간 외에 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부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어 신청인2가 성수지점으로 전보되었다 하여 조합활동에 여하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음.

다) 한편, 금천지점(서울서부지부)에서 성수지점(서울북부지부)으로의 전보는 노조 지부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부장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하나, 현재도 서울 및 인천 전 지역에서 회사조직과 노조 조직이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는바, 회사조직인 서울서부지역사업실과 서북부지역사업실은 노조 조직으로는 서울서부지부 소속이나, 서부지역사업실의 영등포지점 및 서북부지역사업실의 혜화지점은 노조 경인지부 소속이며, 광화문 지점(조합원 16명중 11명은 서울서부지부, 5명은 경인지부), 석관지점(조합원 11명중 1명은 서울북부지부, 10명은 경인지부) 등에는 동일 지점에서도 노조 지부를 달리하면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경인지부는 부평남부지점 및 서인천지점을 관할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단지 거리가 멀다하여 노조 간부가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함.

라. 해고의 정당성

1) 사유 및 근거의 정당성

가) 전보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신청인2는 본 건 정당한 순환전보발령에 불응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조합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2004. 1. 인사에서 적극 고려하겠다’며 전보발령에 응할 것을 설득 및 촉구하고, 서면 또는 면담을 통해 노조와 신청인2에게 수차(2003. 10. 13., 10. 20., 10. 21., 10. 28., 11. 5., 11. 12.)에 걸쳐 현업 복귀를 촉구하였음에도 신청인2는 전보이후 해고처분일인 2004. 1. 6.까지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등 무려 53일동안 무단결근(연월차휴가사용일 제외)을 하였음.

나) 이는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3호(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4호(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8호(무단결근을 소급 1개월간 7일이상 한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됨.

2) 절차의 정당성

가) 신청인2에 대한 징계를 위해 운영지원실장은 2003. 12. 5. 최00 노조 판매본부 본부장을 만나 징계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서부지부는 노조 임원선거를 이유로 같은 해 12. 19. 이후 협의하자고 요청해와 이에 피신청인이 같은 해 12. 12. 협의하자고 수정 제의하였으나 서울서부지부는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음.

나) 이에 신청인2와 노조 판매본부에 2003. 12. 2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같은 해 12. 22. 운영지원실장은 최00 노조 판매본부 본부장과 징계관련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예정대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2는 참석하지 않았음.

다) 이에 따라 2003. 12. 23. 다시 신청인과 노조 판매본부에 같은 해 12. 29. 2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자, 서울서부지부는 같은 해 12. 24. 이후 협의하자는 등 타당한 이유없이 사전협의를 연기시켰는바, 노조 판매본부와 2차례 사전 협의를 하였고, 서울서부지부의 무한정 연기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예정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신청인2 불참)하여 신청인2에 대한 징계해고(2004. 1. 6.부)를 의결하였음.

라) 이후 신청인2의 재심신청이 있어 2004. 1. 27.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끝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2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마) 따라서 노조 판매본부와 2차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청인2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울서부지부는 서면 또는 구두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25일이 경과하도록 합리적인 이유없이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할 것임.

마.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2에 대한 순환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통상적·관행적으로 해온 기준에 따라 행해졌으며,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2는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고, 부지부장의 역할 및 기능은 미미하며, 전보 이후에도 그 직책이 계속 유지되는 등 조합활동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처럼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해고처분 또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와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4. 5. 10. 93다47677 참조).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2에 대한 전보는 매년 실시되는 정기 순환전보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전보관행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일지점(금천지점)에 근무한 신청인2를 동일 통근권내의 다른 지점(성수지점)으로 전보한 것이어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 편제상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지점으로의 본 건 전보로 인하여 사실상 신청인2가 서울서부지부 임원(부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전보로 인해 신청인2가 입게 될 노조활동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34조는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등에 대한 근무지 이동시에는 본인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동 규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 한정된다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시는 통상의 경우보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행사의 재량이 보다 넓게 허용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 규정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경영권 행사로 인하여 노조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행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전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지부간부인 신청인2를 전보함에 있어 노조나 신청인2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신청인의 신청인2에 대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보처분이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동안 전보명령지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를 명령불응 및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겠고, 설령 명령불응 및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한 전보처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통상의 명령불응이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2에 대한 해고처분 역시 징계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 2. ‘라’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 임원 선거 등을 이유로 한 서울서부지부의 2회의 협의연기요청을 노조의 협의권 포기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신청인2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여 해고한 것은 너무 성급하여 해고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및 지부임원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노사협의없이 처벌 또는 징계치 못한다’는 단체협약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2에 대한 해고처분은 절차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들은 신청인2에 대한 전보 및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보로 인하여 신청인2가 노조활동상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년 실시되는 정기 순환전보과정에서 그간의 관행 등에 따라 동일지점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한 신청인2가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신청인의 고의적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달리 그렇게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