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

번호
2004부노137·2004부해620
일자
2005-05-24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경남지역의 영업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전보처분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심신청인

조○○

재심피신청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4. 8. 10. 판정, 2004부해142,부노33 병합)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2004. 6. 1.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 2. 1. 한국바스프(주)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6. 1. 창원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국바스프(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2. 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88년까지는 EPS(폴리스치렌)생산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1989년부터 2004. 5. 31.까지는 ABS(유화수지) 생산팀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여 왔는데, 2004. 6. 1. 영업사무소인 창원영업소로 전보 발령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수년에 걸친 경영상의 적자누적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임원과 간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울산유화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타 공장으로 전출, 일부부서의 아웃소싱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40여명의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16명의 근로자들이 군산공장, 안산공장, 서울사무소 등으로 전직하였고, 약 50여명의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으로 퇴직전환 시키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4. 초부터 이 사건 전보발령 직전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당자와 언성을 높인 사실도 있었다.

라.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경남지역의 영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LK2프로젝트를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2004. 5. 28. ABS사업부에서는 울산창원/경남지역을 담당하는 영업기술 인원의 충원이 시급하다며 해당 부서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추천하여 달라고 울산유화공장에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2004. 5. 31. 공장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달 1일자로 창원사무소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창원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 사원의 영업활동을 돕는 기술지원업무였다.

마. 2004. 5. 30. 피신청인의 ABS 팀장이 신청인의 집을 찾아와 창원사무소에서 인원요청이 있어 신청인을 추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창원지역에 연고가 없고 22년간 생산현장에서만 근무하여온 관계로 영업업무가 적당하지 않고, 노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 1983.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신청인의 취업직종을 5급 기능직 사원으로 하고, 취업 장소는 ○○○○○주식회사 울산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2년.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복무규정 제4조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원에게 전보(보직변경)을 명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울산에서 창원까지 통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노동조합 규약 제7조에 ‘조합은 한국바스프(주)의 유화공장 및 유화2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2004. 9. 3.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에게 2004. 6. 1.자로 조합원 자격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아. 2004년도 피신청인 공장에서는 16명이 타 공장 또는 사무소로 전보발령 되었는데, 이 중에는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ABS생산팀 소속 근로자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중 3명은 군산공장의 비타민 생산팀 등으로 전보되었고, 신청인은 창원사무소로, 나머지 1명은 화성공장으로 전보 발령되었다.

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서를 2004. 8. 26.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3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과 사전 협의도 없이 생활 근거지도 아닌 원격지로 전보명령을 하여 입사 이후 20여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신청인에게 영업업무(또는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발령의 경위는 피신청인이 경남지역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창원 소재 ○○전자에 대한 판매활동을 위한 LK2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 영업사원의 판매활동시 제품기술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동행하게 함으로써 제품설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사무소에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2004. 5. 28. 서울사업소에서 울산유화공장에 울산창원/경남지역을 담당하는 영업기술 인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공장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ABS생산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신청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04년 피신청인은 울산유화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인원감축을 하거나 타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공장 등으로의 전출과 명예퇴직 실시 및 일부 부서의 아웃소싱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4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고, 16명의 근로자들이 군산공장, 안산공장 등으로 전직하였으며, 약 50여명의 근로자들이 외주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등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바, 피신청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울산유화공장소속 인원을 감원하면서 인력 재배치의 한 방편으로 신청인을 이 사건 전보의 대상자로 선정, 공장 밖의 영업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신청인이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여년간 생산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생산직 직원을 영업직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운영의 합리화 및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청인을 공장에서 외부의 영업사무소로 전보 발령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살펴보면, 전보에 의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바, 울산에 주거를 두고 있는 신청인이 창원사무소로 발령받음에 따라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노조규약에 따라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보발령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상 협의 여부에 관하여는 2004. 5. 30.의 소속 팀장과의 술자리는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여 전보발령을 위한 성실한 협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전보발령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 자체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통근시간이 연장되고, 울산유화공장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초과근무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20여 년 동안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신청인에게 기존의 생산직 업무와는 사뭇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라는 구조조정의 목적과 영업경쟁력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간의 인사 관행이나, 기술지원업무의 내용 등 제반 여건상 생산부서에서만 근무를 하여 온 신청인이 반드시 기술지원업무의 최적임자라고 할 수 만은 없는 점, 신청인이 노조원의 지위 박탈 등 고충을 토로하며 원직에 복직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을 보전하여 줄 것과, 장래 울산유화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상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을 우선하여 전보하는 등 향후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고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경남지역의 영업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전보처분이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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