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조와 회사 사이의 이견...
- 번호
- 2004부노163·2004부해611
- 일자
- 2005-08-22
재심신청인은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 기간만료 후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30여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직권면직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의결로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직복귀명령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노조전임 인정여부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문제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노사간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직무부여 등 구체적인 인사명령 없이 원직복귀 불응을 이유로 미복귀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재심신청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김○○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초심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재심신청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7. 22. 판정 2004부해308, 부노38)
1. 피신청인이 2004. 3. 10. 신청인3(김○○)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위 해고는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불이익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를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3(김○○)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김○○에게 2004. 3. 10.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당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재심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관련 상품에 대한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1991. 7. 1.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중 노조전임 인정요건 해소에 따른 재심신청인 회사의 업무복귀지시에 불응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0. 해고(직권면직)된 자이고,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재심피신청인 노조’라 한다)은 생명보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8. 4. 1. 설립된 전국규모의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9개 지부에 3,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생명지부(이하 ‘○○생명지부’라 한다)는 2001. 6. 11. 조직형태 변경의 형식으로 설립되어 회사 근로자 600여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5. 16. 재심신청인 회사와 ○○생명노동조합(○○생명지부의 전신)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에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2001. 5. 16. 단체협약서]
나. 2001. 6. 11. ○○생명노동조합은 전국생명산업노동조합 ○○생명지부로 설립형태를 변경하였으며, 2002. 11. 25.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2002. 11. 27.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제2002-12호)]
다. 재심신청인 회사와 ○○생명지부는 노조설립신고사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함이 없이 2001. 5. 16.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왔으며, 이 단체협약 제22조(조합 상근간부)는 “회사는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5명을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상근간부로 인정한다. 단,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 임·역원 취임 시 1명에 한해 별도 인정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1. 5. 16. 단체협약서]
라. 김○○은 재심신청인 회사 근무기간 중 10여년 동안 노조전임자로 활동해왔으며,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의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에 임명되자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2001. 8. 23.부터 2004. 1. 31.까지 민주노총에 파견되어 노조상근간부로서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마. 재심신청인 회사는 김○○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직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4. 1. 28. ○○생명지부 위원장에게 “김○○ 민주노총 부위원장직 임기가 2004. 1. 31.자로 만료되어 추가전임 인정요건이 해소되었으니 회사 업무에 복귀해야 함”과 “원직복귀 등에 대한 제반 인사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니 당사자가 2004. 2. 3.까지 인사파트(담당자 조○○)로 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서면 통보하며, 이 서면에서 “정당인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는 것은 단협 제22조의 ‘상급단체 또는 우호단체 파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단협상 추가전임요건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 관련 협의 통보(2004. 1. 28. 인사2345 -256호)]
바. 이에 대하여 ○○생명지부 위원장은 2004. 2. 2. 재심신청인 회사 경영지원실장에게 김○○ 부위원장이 “생보노조(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의 줄임말) 상임고문(지도위원)으로서 2월3일자로 생보노조로 파견됨”과 “홍○○ 위원장(당시 ○○생명지부 위원장)이 해고상태이기 때문에 조합 상근간부 1명을 추가로 선임할 것”을 서면 통보하며, ‘생보노조 및 사무금융(노련)’에서 ‘민주노총 국회위원 후보로 김○○ 전 부위원장을 선출’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 관련 협의 통보와 관련(2004. 2. 2. 흥국노조 40-19)]
사. 이러한 ○○생명지부의 대응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4. 2. 2. 서면으로 “파견간부 역시 파견되어 있는 단체로의 출퇴근 등 근태에 관한 의무”가 있고, “생보노조의 상임고문(지도위원)직은 형식상 파견단체에 적을 두는 것일 뿐 상근자(노동조합 전임자)에 걸맞는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선거운동으로 인해 파견단체로의 출·퇴근 등 근태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체협약상의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 임·역원취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4. 2. 5.부터 김○○이 회사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하였으나, 2004. 2. 5. ○○생명지부는 ‘상급단체의 결의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하는 것은 전임자의 업무’이고 “회사측의 주장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하였다.[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와 관련하여(2004. 2. 2. 인사2345-259호), 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 관련한 노동조합 입장(2004. 2. 5. ○○노조 40-22호)]
아. 이후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4. 2. 6., 2004. 2. 11., 2004. 2. 17., 2004. 2. 24.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하며 김○○의 복귀를 촉구하고, 2004. 2. 3.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생명지부 위원장에게 발송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 노조는 이에 맞서 2004. 2. 9. 김○○을 상임고문으로 발령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생명지부도 2004. 2. 16., 2004. 3. 2. 재심신청인 회사에 서면으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노동위원회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의 판단을 구해볼 것’을 주장하면서 김○○의 원직복귀 지시를 거부하였다.[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 관련(2004. 2. 6. 인사2345- 261호), 생보노조 상임고문 인사발령 통보(2004. 2. 9. 생보노조 04-02- 016호), 상급단체 파견자 업무복귀 관련(2004. 2. 11. ○○인사 2345-263호), 상급단체 파견자 업무복귀 관련(2004. 2. 16. ○○노조40-24호), 상급단체 파견자 업무복귀 관련(2004. 2. 17. ○○인사2345-264호), 상급단체 파견자 업무복귀 관련(2004. 2. 24. ○○인사2345-266호), 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 관련(2004. 3. 2. ○○노조40-27호)]
자.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4. 3. 3. 김○○이 2004. 2. 3.부터 수차례의 현업복귀 요청에 불응한데 대하여 상벌규정 제14조, 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2004. 3. 10. 10:00 재심신청인 회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생명지부 위원장 및 김○○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생명지부는 2004. 3. 5. “단체협약의 해석신청을 노사가 함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통보)(2004. 3. 3. ○○인사2345- 268호),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통보)(광화문우체국 2004-03-03 제09003537호 내용증명),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와 관련(○○노조 40-31)]
차. 재심신청인 회사는 2004. 3. 10. 김○○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귀명령 거부와 무계결근’을 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김○○을 직권면직 조치하였다.[인사위원회 의사록(2004. 3. 10.),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징계처분 통보(2004. 3. 10.)]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
제22조(조합 상근간부)
회사는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5명을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상근간부로 인정한다. 단,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 임·역원 취임시 1명에 한해 별도 인정키로 한다.
제23조(조합간부에 대한 대우)
조합간부(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대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근간부의 활동기간 중은 통상근무로 본다.
3. 상근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즉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직책을 부여한다.
5.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에 파견된 자의 대우는 상근간부에 준한다.
제24조(전임(前任) 간부의 대우)
① 전임임원·운영위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은 임기만료 후 1년까지 당해자의 의견을 존중,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8조(징계의 원칙)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 근신, 기타 징벌)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인사소명권)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에 관한 내용을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서면 통보한다.
<노동조합규약>
제44조(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① 임원의 자문기구로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벌규정>
제1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법령, 사규 및 서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6.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였거나 허위보고 또는 중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1)징계의 종류 및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면직
2. 강급
3. 정직
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직
<인사규정>
제33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면 사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4. 무계 결근이 연속 7일 또는 월간 7일 이상인 때
카. 2004. 3. 18. 김형탁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김형탁, ○○생명지부,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각각 제기하였다.
타. 초심지노위는 2004. 7. 22. 이 사건 징계면직 부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수만 명시되어 있어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재량으로 전임자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김○○이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의 상임고문으로 선임될 당시 내부노조전임자수가 김○○을 포함하여 총 5명이어서 김○○의 노조전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 김형탁을 노동조합전임자로 선임하였음을 알렸음에도 근무방법, 업무내용 등을 문제삼아 김○○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내부의 결정사항에 관여하였고,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도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에 기인한 처분이며, 나아가 김○○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김○○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파.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4. 8. 23.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8. 26. 재심피신청인을 김○○으로 하고, 재심신청취지를 “부당해고로 결정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의 취소”로 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2004. 8. 26.)]
(1) 재심신청인은 2004. 8. 26. 제출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의 재심신청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2004. 9. 1. 이 사건 재심신청사건(2004부해611)이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 제1항 및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이를 보정할 것을 재심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보정요구(2004. 9. 1. 심판과-12276)]
(2) 우리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2004. 9. 17. 이 사건 재심신청취지는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초심 서울지노위의 결정 전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고, 2004. 9. 30.에는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김○○에게 2004. 3. 10.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당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로 보정해달라는 『재심신청취지 보정신청 요청』을 하면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구제 명령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재심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다.[○○생명보험(주) 재심신청취지 관련(2004. 9. 14. 창조 제2004-231호), 재심신청취지 보정신청 요청(2004. 9. 24. 창조 제2004-236호), 재심신청이유서제출(2004. 9. 24.)]
(3)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2004부노163의 사건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고, 2004. 10. 5. 김○○과 재심피신청인 노조에 재심신청 이유서를 송부하였다. [○○생명보험(주) 사건 재심신청 이유서 보냄(2004. 10. 5. 심판과-14035)]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0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보정요구)
제19조제1항의 규정·제3항의 규정 또는 근기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 노조 전임자 선정 및 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관행
(1) 단체협약 제22조는 전임자 수(노조 내부전임 : 5명, 상급단체 등 파견 : 1명)만 규정할 뿐 노동조합의 전임자 선정·회사의 전임자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재심피신청인 측은 2004. 11. 23.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 답변서 24쪽 (3)전임자 운용의 실태에서 “전임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조직형태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지부가 결정하여 재심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5. 5. 4. 개최된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노조전임자 인정절차의 관행에 대한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측은 ‘노조의 추천을 받아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김○○도 재심신청인 측의 답변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3) 재심피신청인 측이 “갑27호”로 우리위원회에 제출한『노동조합 상근 발령 요청』을 보면 노동조합이 전임 대상 간부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회사 측에 통보하며 상근 발령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 상근 발령 요청(1996. 10. 4. 노조32-211981)]
(4) ○○생명지부는 1999. 9월부터 2002. 9월까지 지부 내부전임자 4명,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2명으로 운용하기도 하였지만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내부전임자 5명, 파견전임자 1명으로 운용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피신청인은 2001. 8. 23.부터 2004. 1. 31.까지는 단체협약 제22조에 의거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였으나 2004. 2. 3.자로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상임고문으로 선출되어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22조의 상급단체는 재심피신청인 노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금융연맹이나 민주노총인 점, 재심피신청인 노조 규약상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이므로 상임고문은 임원이 아닌 점, 상임고문을 지도위원이라고 보더라도 규약상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토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내부전임으로 보더라도 당시 이미 5명의 전임자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심피신청인 김○○은 단체협약이 인정하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 2. 3.부터 2004. 3. 9.까지 재심신청인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것은 무단결근이므로 이에 대해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데 재심피신청인은 추가 전임자 지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복귀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하라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휴직계 제출 등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업무복귀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관계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다. 재심신청인이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위축시킬 의사가 전혀 없이 기업의 경영질서 및 근무기강을 세우기 위해 사규에 근거해 정당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라. 재심피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의 내부기관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어 정당의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더라도 재심피신청인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과 선거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정치활동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또한, 본건은 부해사건과 부노사건이 병합된 사건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며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에서도 “2. 위 해고는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불이익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를 기각한다.”라고 하여 부해와 부노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은 파견전임자인 재심피신청인(김○○을 지칭함)이 ○○○○당 당적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것은 사익을 위한 것이지 전임자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피신청인들이 재심피신청인의 복귀에 관하여 재심신청인과 합의하고자 노력하며 단체협약상 전임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에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단결근처리하고, 결국에는 본 사건 해고를 자행하였다.
나.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전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생보노조 등이 재심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민주노총 후보로서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보다 두텁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정책과 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이다.
다. 가사, 재심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단체협약상의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전임자로서 정당한 활동범위를 일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피신청인과 생보노조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던 점, 재심신청인의 업무복귀명령이 부재하였거나 최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재심피신청인이 복귀할 부서자체가 폐지되었고 장기간의 전임활동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아니라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며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 재심피신청인이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공민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재심신청인 역시 해고에 앞서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본 사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강○○ 외 19인의 변호사는 본건의 쟁점사항에 관한 의견서에서 상급단체 노조전임자에게 출근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조전임자의 출근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기업별 노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산업별노조의 전임자에게 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노조전임자의 선임 및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 자치의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노조전임자의 국회의원 후보출마가 노조의 정치활동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1999. 11. 25. 98헌마141)를 들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노동조합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아울러, 재심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과 ○○지부와 생보노조에 대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초심지노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이미 확정되었고, 재심신청인이 뒤늦게 추가한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명령에 대한 불복 취지 또한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설사 이를 재심신청 행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됨이 마땅하다.
3. 판 단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발단이 된 재심신청인 회사의 2004. 1. 28. 상급단체 파견자 원직복귀 관련 협의 통보에서 2004. 3. 10. 직권면직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 내지 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사자의 주장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나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기초적 사실관계 인정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직복귀 협의 통보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신청취지 보정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 측은 재심신청인의 최초 재심신청 당시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재심신청인의 보정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정신청 시점에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정신청 인정 여부 및 보정신청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재심신청취지 보정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신청취지 변경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직권면직(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김○○이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에 의하여 상급단체 등에서 파견전임자로 활동하였으나, 2004. 1. 31.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직에서 물러나고 2004. 2. 3. 피신청인 노조의 상임고문에 위촉된 것은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파견전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직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직복귀를 거부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 노조는 재심피신청인 김○○이 2004. 2. 3. 피신청인 노조의 상임고문에 위촉됨으로써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파견전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원직복귀를 요청하면서 파견전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온 김○○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주로 김○○이 단체협약상 파견전임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및 무단결근 취급의 정당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파견자전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상급단체 해당 여부, 노조 상임고문의 선출절차 문제, 국회의원 출마준비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재심피신청인 노조가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상급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이 재심피신청인 노조와 ○○생명지부가 2001. 6. 11.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부터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점, 이 사건 김○○의 전임자 인정요건 내지 원직복귀와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이 ○○생명지부장을 단체협약 제22조 본문의 ‘조합대표’로 보아 공문을 발송한 점 등으로 보아 재심신청인 스스로 재심피신청인 노조를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상급단체로 취급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재심피신청인 노조가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상급단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지도 않은 상임고문(지도위원)을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에 의한 파견전임자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제22조 단서가 임원 외에 역원도 파견전임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역원은 상급단체 등의 규약에 규정된 직책이 아니고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설령 피신청인 노조가 규약에 규정된 선출절차를 위반하여 상임고문을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노조 내부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대외적으로 그 위촉의 효력을 부인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임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파견전임자의 요건을 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위촉을 받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사자들도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약간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를 일시 면제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는 ‘노동조합의 업무’로 한정되고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또는 단결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로 인정되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노동조합은 특정 조합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 그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해 조합원의 입후보 관련 활동이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이 피신청인 노조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었다기보다 피신청인 노조의 추천을 얻어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상 상임고문의 직책을 부여한 것이라 인정된다. 이 점에서는 김○○이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파견전임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은 2004. 2월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직을 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재심신청인이 김○○의 원직복귀협의 거절 및 미복귀 상태를 원직 복귀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데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위와 같이 파견전임자의 요건을 상실한 김○○에 대하여 원직복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을 뿐, 합리적인 직무를 부여하여 근로제공을 명하는 구체적인 원직복귀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물론 재심신청인은 원직복귀의 인사명령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김○○ 본인과 면담·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김○○이 재심피신청인 노조측과 합의할 문제라고 하여 협의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원직복귀문제가 전임자 요건의 상실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이행된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원직복귀의 인사명령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출근 및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하기 곤란하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재심신청인은 김○○이 사실상 국회의원 출마가 예정되어 있어 출근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심신청인이 전염병이나 인신구속 등으로 근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를 직권으로 휴직시키는 경우처럼 김○○을 직권으로 휴직시키는 조치가 경영질서도 유지하고 노사간의 협력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신청인이 직권휴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징계처분에 호소한 것은 김○○이 원직복귀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에 버금가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이 파견전임자로서의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 또는 휴직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재심신청인이 김○○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직복귀의 명령도 직권휴직의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겁고 치명적인 징계면직을 택한 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재심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김○○에 대한 해고가 노조전임자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고 재심피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가 김○○이 노조 전임요건 해소후 원직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경영질서 확립 차원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처분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직권면직 처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재심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거나 추단되어야 할 것인바, 재심신청인이 10여년간 김○○을 전임자로서 인정하여 온 점, 피신청인 노조의 조직운영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사실이 없었던 점, 김○○의 전임요건 해소와 원직복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신청인이 김○○을 해고 처분한 것은 김○○이 단체협약 제22조 단서의 파견전임자의 인정요건을 결하여 원직복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인식한데서 비롯한 것이지, 김○○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보복 또는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국회의원 후보추천 등 정치적 활동을 포함한 재심피신청인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간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재심피신청인들이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재심신청 취지 보정의 유효성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는 구제신청이 동 규칙 제19조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보정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신청인의 보정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취지 등의 보정에 대하여는 청구의 변경에 관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 및 그 법리를 원용하거나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원용할 수밖에 없다.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9. 5. 11. 선고 98두9233]는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신청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2004. 8. 26.자 구제재심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취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이유란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0조에 의거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보정요구공문을 받은 재심신청인 대리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번호만 부여된 것을 보고 2004. 9. 17.(접수일) 재심신청취지에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취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생명보험(주) 재심신청취지 관련”(창조 제2004-231호)으로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4. 9. 30. 보정신청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2004. 10. 1.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취소를 재심신청취지로 기재한 재심신청이유서를 접수하여 우리위원회가 사건번호 2004부노163호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재심피신청인측은 재심신청인의 보정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정신청 시점에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취소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위원회가 재심신청인으로부터 재심신청이유서를 받아 노동위원회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이 충족된 시점인 2004. 10. 1.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취지를 파악하여 사건번호를 추가 부여한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도 이 사건 구제신청서 접수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피고의 경정 및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0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자명하므로, 재심피신청인측의 각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직복귀 통보에서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의 관계 당사자의 과실 및 그에 대한 책임 등 증거판단과 법적평가를 달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초심신청인의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하며, 견해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결론을 같이한 부당해고구제명령은 정당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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