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되는 사실들이 파...

번호
2004부노202
일자
2005-08-15

피신청인들은 직원회의 불참, 부장회의 불참, 외부강사 초빙 직원연수 시 다른 조합원들과 흰색마스크 착용, 직원조회 시 전교조 투쟁조끼 착용, 근무시간 중 ‘민주적 학사운영’이라고 적힌 패찰패용 등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기초적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의 비교육적 학사운영을 민주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전국교직원노조 인천○○고 분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인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측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분회활동에 앞장섰던 피신청인들(근로자)을 파면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노조활동이라고 주장되는 행위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부적절하여 파면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신성학원

재심피신청인

박○○, 이○○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 10. 18. 판정 2004부해176, 부노30)

1. 신청인1, 2에게 행한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1,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파면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1, 2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재심신청취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11. 16.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11. 23.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교직원 130여명을 고용하여 인천○○고등학교(이하 ‘인천○○고’라 한다)와 ○○여고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와 이○○(이하 ‘재심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3. 3., 1994. 3.부터 인천○○고등학교(임용 당시에는 ○○실업고등학교였음)의 영어, 일어교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고 분회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학사운영 방해, 직무유기, 불법쟁의행위, 교직원 품위 손상, 학교장 명예훼손,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2004. 4. 25. 징계파면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징계의결서, 교원복무지침, 정관, 경고장, 공개질의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사실확인서, 사유서, 부장회의록, 패찰패용장면 사진, 교무일지, 신입생배치고사 시험감독표, 2003학년도 봄방학 휴가계획서 등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신청인은 인천○○고(구 ○○고등학교, 2004. 1. 5. 인천○○고로 개명)를 인천 제일의 명문고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학생들에게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성적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에 차등을 두는 등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매진하여 왔다.

나. 인천○○고에는 200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고 분회(이하 ‘전교조 ○○분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재심피신청인들을 비롯한 교직원 20여명이 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고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학교 측과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학사운영을 둘러싸고 2003. 3월경부터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다. 인천○○고는 매주 월요일 아침 08:30부터 20분간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한주간의 학사일정 등 중요한 학사업무를 각 부장들에게 전달하여왔는데 국제부장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해왔던 재심피신청인 박○○는 부장회의의 시간이 짧아 중요한 학사업무들이 논의 없이 교장과 교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회의 날자와 시간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라. 재심피신청인 박○○는 위 건의를 학교 측에서 수용하지 아니하자 2003. 4. 7.부터 2003. 6. 2.까지 7회에 걸쳐 부장회의에 불참하였고, 2003. 6. 9.부터 2003. 6. 30.사이 3회에 걸쳐 회의참석은 하였으나 소관 업무계획을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마. 재심피신청인들은 2003. 5. 17. 12:40 전교조 ○○분회 조합원인 교사 8명과 함께 교장실에 들어가 학사운영에 대한 ○○분회 교사들의 입장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퇴실을 요구하는 교장·교감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등 옥신각신하다가 퇴실하였다.

바. 인천○○고 교장 이○○은 2003. 5. 23. 재심피신청인 박○○에게 부장회의 불참에 대하여 경고장을 교부하였는바, 재심피신청인 이○○이 경고장 상단에 “오늘 박○○ 선생님이 교장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확대 복사하여 교무실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 박○○는 2003. 5. 26. 08:30 직원조회 시에 학교장에게 경고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며 해명을 요구하였다.

사. 재심피신청인들은 2003. 5. 31. 인천○○고 교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을 5개항으로 정리·지적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24명의 교직원이 서명한 「이○○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2003. 6. 9.부터 2003. 7. 16.사이에는 전교조 인천○○고 분회 교사 20여명과 함께 6회에 걸쳐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은 회의불참 교사들에게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아. 2003. 6. 20. 재심피신청인들은 학교장의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학교 측이 주관한 외부강사 초빙 직원연수에 전교조 교사 10여명과 함께 흰색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하였으며, 2003. 6. 23. 직원조회 시에는 전교조 교사 9명과 함께‘학교장 공개사과, 경고장 철회’ 문구가 부착된 전교조 조끼를 착용하고 참석하였고, ‘학교장 공개사과, 경고장 철회’라는 글자가 적힌 흰 종이를 회의실 칠판에 붙이기도 하였다.

자. 또한, 재심피신청인들은 학교장의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2003. 7. 2.부터 2003. 12월 말까지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민주적 학사운영’이라는 패찰을 학교 내에서 근무시간 중 패용(재심피신청들은 수업 중에는 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하였다.

차. 2003. 7. 3. 16:00 재심피신청인들은 전교조 교사 9명과 함께 교장실을 방문하여 교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퇴거를 요구하며 사진촬영을 하는 교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한편, 재심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에 대하여 국제부장직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 의결에 따라 2003. 7. 5. 박○○에 대하여 국제부장 보직을 해임하였다.

카. 재심피신청인들은 2003. 7. 16.까지 전교조 교사 20여명과 함께 직원회의에 계속 불참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장은 경고장을 교부하는 등 학교장 측과 인천○○고 분회 교사들 간에 긴장과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심피신청인 박○○는 2003. 12. 22. 3학년 1반 1교시 수업시간 중 학생들이 트럼프 놀이를 하는 장면이 순시 중인 교감에게 적발되어 학교장으로부터 시말서 제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타.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 측이 전교조 인천○○고 분회 소속 교사 정○○를 수업에서 배제시킨데 대한 규탄대회를 2004. 2. 17. 인천○○고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으며, 인천○○고는 200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3차 배치고사를 2004. 2. 17.에 실시하면서 수일 전 교무실 게시판 공고를 통하여 전 직원 출근을 명하였고 이로써 재심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천○○고 분회 조합원인 교사들은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은 2005. 4. 13.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1, 2차 배치고사일에는 감독교사만 출근하였는데 3차 배치고사일에는 전교조 인천○○고분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측이 전 직원 출근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신청인은 3차 배치고사 일정은 2004. 1. 30. 2차 배치고사 일정 공고 시에 공고한 사항이며, 1차 배치고사일에 전 직원이 출근하였고(박○○는 결근) 2004. 2. 17. 전 직원 출근지시도 2004. 2. 11. 전교조 집회신고 전에 작성하여 교무실 게시판에 공고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입증자료로 2003. 12. 27.자 교무일지와 2004. 2. 9.자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다. 한편, 2004. 2. 17.자 전 직원 출근지시를 전교조 참석 방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신청 외 백○○의 고발사건(인천지검 2004형제66401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파. 재심신청인은 위 라. 내지 카. 에 기재된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와 재심피신청인의 이○○의 잦은 조퇴 등 근무태만, 근무 중 전교조 인천○○고 분회 인터넷 카페에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238건)한 행위 등이 직무명령 불복종, 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근무태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립학교법 제61조(교원의 징계) 제1항 제1호 내지 3호를 적용하여 2004. 3. 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재심피신청인들을 출석시켜 심문한 후 2004. 4. 14.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2004. 4. 22.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4. 4.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1999.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교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0.4.7>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 재심피신청인들은 2004. 7. 21. 부장회의 불참, 집단항의 등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기초사실의 상당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한편, 재심신청인 측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인천○○고 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재심피신청인들을 파면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파면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파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4. 8. 5. 신청취지를 “2004. 4. 25.자로 한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거. 초심지노위는 2004. 10. 18. 이 사건 징계파면 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 중 대부분의 징계혐의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경고누적은 규정상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파면이 재심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한 불이익처분이며, 2004. 2. 봄방학 때 전 직원 근무지시를 한 것은 2004. 2. 17.로 예정된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파면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향후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너. 재심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4. 11.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파면에 대하여

(1)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재심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부해176과 부노30호로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2004. 8. 4. 신청인들이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받아 교원노조법(제13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부분만 판단한 것 같지만 부당해고사건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것은 부당하다.

(2) 신청인들은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으므로 파면처분을 한 것인데 초심판정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파면을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지배·개입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에 따라 기피위원 전원을 교체하여 징계를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임명된 징계위원 중 3명이 전교조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진 교총소속 교사라는 이유로 공평한 징계심의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교조 교사를 제외한 어떤 교직원도 징계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억지주장이다.

(4) 이 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부제기하였다.

나. 2004. 2. 17. 전교조 집회 참석 방해에 대하여

(1) 2004년 봄방학 때 전직원에게 정상근무 지시를 내린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과는 무관하다.

(2) 재심신청인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신입생을 미리 선 발하는데 2003. 11월 중순에 2004년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고 2003. 11. 22.에 합격자에게 “신입생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이 안내문에 3차례의 배치고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3차는 2월 중이라고만 표시하였고, 2003. 12. 27. 1차 학력고사일에 3차 학력고사일을 2004. 2. 17.로 확정발표하였다.

(3) 전교조에서 집회신고를 한 날은 2004. 2. 11.로서 이미 정상근무를 하기로 결정된 이후이므로 2004. 2. 17.개최된 전교조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사들을 출근케 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다.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파면에 대하여

(1) 이 사건 파면은 재심신청인 측의 일련의 비교육적 행위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사이에서 재심신청인의 비교육적 행위를 민주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전교조 외고분회의 활동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측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분회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분회활동에 앞장섰던 재심피신청들에 대하여 한 불이익 처분이다.

(2) 전교조 가입 담임교사들의 담임권 박탈·배제 등 이 사건 발단에서 파면조치까지의 과정에서 학교장이 보여준 전교조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의사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이 분회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다.

(3) 재심피신청인들은 2004. 2. 18. 교원징계위원들 중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이○정, 천○수, 최○동, 김○철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측은 2004. 2. 28. 학교장 이○정이 추천한 김○기, 백○문, 이○정이 추천한 김○기, 백○문, 박○득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교총소속 교사들로 전교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 공평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4) 이 건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재심신청인 측이 인천지방교육청의 해임권고안을 받아들여 이○정 교장을 타교로 전보하고 새로 부임한 교장 김○복이 비교육적 행위들을 개선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화합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반영하여 타협적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2004. 2. 17. 자 전교조 집회 방해에 대하여

(1) 2004. 2. 17. 신입생 배치고사를 이유로 전직원을 출근케 한 것은 당일 전교조 인천지부가 개최하는 집회에 ○○분회 소속 교사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전에는 신입생 배치고사일에 전 직원을 출근시킨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업무분장하여 출근케 하였다.

(2) 2004. 2. 11. 전교조 인천시지부는 재심신청인 측이 인천○○분회 소속 정○호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킨 것을 규탄하기 위하여 2004. 2. 17. 전교조 인천지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다.

(3) 통상적으로는 교무부에서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2-3일전에 공지하였는데, 이러한 공지 없이 갑자기 학교장의 전 직원 출근 명령이 게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교조 인천○○분회 소속 전 조합원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4) 학교장의 전 직원 출근명령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위 제2의1., 2.의 당사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하여 재심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 내지 카.의 행위는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직무명령 불복종, 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근무태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심피신청인들이 이러한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재심피신청인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학교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임에도 재심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재심피신청인들을 파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쟁점은 첫째, 위와 같은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됨과 동시에 재심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심피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2004. 2. 17. 전교조 집회 참가 방해와 관련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은 재심신청인이 인천○○고 분회 조합원들이 전교조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 2. 17. 신입생 배치고사를 빌미로 전 직원 출근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심신청인은 봄방학 기간 중이라도 교직원은 근무의 의무가 있으며 전 직원 출근은 전교조 인천시지부가 집회신고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집회 참가 방해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쟁점은 전 직원 출근 지시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과 20004. 2. 17. 전 직원 출근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과 이 사건 파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1998. 2. 10. 선고 96누10188)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 함은 행위의 성질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넓은 의미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쟁의행위도 포함되지만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그 개념·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란 총회 등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행위 및 수련회 등 단결력 강화를 위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및 지휘명령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1994. 2. 22. 선고 93도613, 1993. 9. 28. 선고 91다30620)

또한,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또는 지휘명령권이 다소 제약을 받는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나 지휘명령권의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2004. 6. 10. 선고 2004두2882, 1997. 7. 8. 선고 96누6431)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 1997. 6. 13. 선고 96누15718, 1993. 1. 15. 선고 92누13035)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열거된 재심피신청인들과 전교조 인천○○고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중 부장회의 불참, 직원조회 불참, 교직원 연수 시의 흰색 마스크 착용,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해명 및 철회요구, 교장실 임의방문, 전교조 조끼착용, 패찰패용 등은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인천○○고분회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는 재심피신청인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그 행태와 동기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재심피신청인들은 업무방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교원복무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제1의 2. 라. 내지 카.에 기재된 재심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졌을지라도 그 행태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의 이러한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차례의 구두·서면경고 및 직원조회 참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학사운영을 주장하며 위반행위를 계속하자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더라도 파면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재심피신청인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심피신청인들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징계위원들이 전교조를 혐오하는 교총 소속 교사들이어서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라는 주장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심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한데 따른 양정과다라는 주장은 이 사건 파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겠으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는 본 건 심리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주장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2004. 2. 17. 전 직원 출근지시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여기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간섭 또는 방해 행위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비록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위 제1의 2.의 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 2. 17.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고 정문 앞에서 ‘인천○○고 교권탄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천○○고가 이 날 200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3차 배치고사를 실시하면서 전 직원 출근을 명함으로써 재심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천○○고 분회 조합원인 교사들은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며 학교 측의 전 직원 출근지시는 인천○○고 분회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조치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이 3차 배치고사 일정을 2004. 1. 30. 2차 배치고사 일정 공고 시에 확정한 사실, 2003. 12. 27. 1차 배치고사일에도 전 직원이 출근했던 사실, 2004. 2. 17. 전 직원 출근계획은 2004. 2. 9. 작성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 사건 집회신고는 2004. 2. 11. 행하여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신청인 측이 전교조 인천○○고 분회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2004. 2. 17.로 배치고사일을 정하고 전 직원을 출근케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재심피신청인들은 2005. 4. 13.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 전 직원 출근지시를 전교조 인천시지부가 집회신고를 한 2004. 2. 11. 이후에 교무실 게시판에 게시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2005. 4. 21. 제출한 보충서면에 첨부한 학교장 명의의 ‘알림’이라 공고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2004년 2월 17일(화) ~ 3월 10일(수)까지 본교 앞에서 정○○ 교사 건으로 전교조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교사전원(기간제 교사 포함)은 정상 근무하시기 바라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재심신청인의 전교조 집회 방해를 주장하지만 재심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이 공고문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서명이나 직인도 없어 이를 재심신청인의 집회 참가 방해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전교조 집회가 신입생 배치고사일과 같은 날 개최되는 점, 집회의 목적이 인천○○고 측의 교권침해에 대한 규탄인 점, 집회 장소가 학교 앞인 점을 고려하면 그 날 실시되는 신입생 배치고사에 차질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재심신청인 측이 전교조 집회가 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전 직원 출근지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것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나타내는 결정적 징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2004. 2. 17. 전 직원 출근 지시를 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부 법리의 오해와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을 달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임종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