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전임 해제이후 승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

번호
2004부노29및2004부해123
일자
2004-09-19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낙원택시분회가 2003. 8. 20. 조직변경 이후 새로 분회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자 조직변경에 참여한 신청인으로서는 사실상 이때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신청인은 노조전임 해제이후 승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노조전임 해제가 외관상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라고 보여진다면 신청인은 차량배차를 받아 승무를 하여야 함에도 결국 승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의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송○○

재심피신청인

낙원택시 합자회사 대표 김○탁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3. 1. 13. 판정, 2003부노116,2003부해532,2003부해547 병합)

1. 본 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중 신청인 최○○의 해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최○○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재심신청인 송○○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해고기간동안 정당하게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3. 9. 27.자 해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송○○(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낙원택시분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9. 2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낙원택시합자회사(대표사원 김○탁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낙원택시노동조합은 2000. 11. 28.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위원장 권○○) 낙원택시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활동하던 중, 2002. 6. 28. 낙원택시분회(분회장 곽○○)와 피신청인 사이에 2002년 임금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낙원택시분회는 김○집을 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구성된 사실

나. 낙원택시분회(분회장 김○집)는 2003. 2. 22. 피신청인에게 노조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사무장 전○○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며 노사협의를 요구하여 신청인 송○○은 2003. 2. 25.부터 노조 전임자(전임기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인정되어 근무한 사실

다. 낙원택시분회는 2002년도 임금협정 무효화 및 재교섭을 요구하던 중 2003. 8. 20.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낙원택시분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총회소집 공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해 8. 23. 반려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사실

라. 한편, 전 낙원택시분회 위원장 김○집은 2003. 11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한 사실

마.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2003. 8. 21. 조합규약 및 제규정 위반으로 낙원택시분회 분회장 김○집과 부분회장 노○○를 같은 해 8. 20.자로 제명조치한 다음, 같은 해 8. 21. 박○○를 낙원택시분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 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하였고, 낙원택시분회(분회장직무대행 박○○)는 2003. 9.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대신 사무장 홍○○의 노조전임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3. 9. 1. 신청인에게 같은 해 9. 5.부터 원직에 복귀하도록 통보하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8. 신청인에게 같은 해 9. 13.부터 승무하도록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9. 5.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승무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22.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26.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같은 해 9. 27.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

아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0조(노조전임)

1. 회사는 조합장 또는 조합이 지명하는 노조간부 1명에 한하여 노조의 전임자임을 인정한다.

5. 전임자의 전임해제와 동시에 복귀시킨다.

제48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1. 정당한 사유없이 승무해당일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자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감봉, 2. 승무정지, 3. 정직(대기), 4. 징계해고

자. 신청인은 2004. 2. 16.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해고의 부당성

(1) 신청인은 김○집 낙원택시분회장 체제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노조전임으로 선임되어 2002. 8. 28.부터 낙원택시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3. 9. 27. 해고되었음. 피신청인은 노사합의서를 바탕으로 3년간 전임을 인정하여 왔으며, 2003. 2. 25. 노사협의에서 신청인은 같은 해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노조전임을 인정받았음. 노조 사무장 전임에 관한 노사협의는 임금협정서나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신청인과 노조원들이 2002년 임금협약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대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집 분회장을 제명하였으나, 조직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명을 한 것은 권한밖의 조치로서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으므로 무효임.

(3) 전국택시노동조합규약 제50조(징계 통보)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통보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명의 기회 및 사전통보조차 없이 규약을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기 때문에 김○집 분회장과 조합원들은 무효인 징계에 대하여 대항할 이유가 없어 당연히 무시하였음. 또한 전국택시노동조합 산하기구운영규정 제29조 제2항은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집 분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당연히 부분회장이 분회장 직무대행을 하여야 함.

(4) 노조분회가 조직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분회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없는 자에 의해 선임된 박○○ 현 분회장은 신청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현 낙원택시 분회장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전임해제 공문을 보낸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기한 피신청인의 복직명령은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이 2003. 2. 25. 노사협의(사무장 1년 전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 이 사건 해고는 전국택시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공조하여 신청인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무장 전임을 해제한 것이며, 신청인의 주도하에 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데 대한 혐오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해고의 정당성

(1) 신청인은 낙원택시분회 사무장으로 노조전임으로 근무하였으나, 2003. 9. 1. 낙원택시분회(분회장 박○○)가 신청인을 분회사무장 및 전임에서 해제하고 홍○○를 사무장으로 임명하고 전임자로 지명하여 통보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정기간 말미를 준 후 2003. 9. 5.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승무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명령에 불응한 채 징계당일까지 19일간을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해고하였음

(2) 피신청인은 2003. 9. 1. 신청인에게 같은 해 9. 5.부터 승무할 것을 직접 통지하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불응하여 같은 해 9. 8. 재차 승무지시에 관한 통고장을 발송하였음. 신청인은 2003. 9. 6. 회사 상무 길○○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만났을 때 “2003. 9. 5.부터 승무하라고 통보를 받았느냐?”고 문의하자 “알고 있다. 회사 마음대로 하라.”며 정당한 승무명령을 고의로 거부하였음.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고 휴대폰 통화가 되지 않던 중 신청인이 대성가스충전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03. 9. 16. 18:50경 회사 관리부장 성○○이 찾아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고장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수령을 거부하였음.

(3) 신청인의 계속된 승무거부에 대하여 회사측은 2003. 9.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여 재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다시 같은 해 9.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

나. 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의 해고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3.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낙원택시(합)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조합장 또는 조합이 지명하는 노조간부 1명에 한하여 노조의 전임자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낙원택시분회와 피신청인은 2003. 2. 25. 노사협의를 통하여 신청인의 노조 전임을 인정되어 신청인은 낙원택시분회 사무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낙원택시분회(위원장 김○집)는 2003. 8. 20.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낙원택시분회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자(재적조합원 176명 중 9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84명, 반대 7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같은 해 8. 20. 낙원택시분회 위원장 김○집과 부위원장 노○○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조치를 한 다음, 같은 해 8. 21. 박○○를 낙원택시분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새로 구성된 낙원택시분회(위원장직무대리 박○○)는 2003. 8. 2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대신 홍○○를 노조분회 사무장으로 지명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1. 및 같은 해 9. 8. 신청인에게 승무지시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9. 27.자로 징계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해고는 신청인의 노조 전임해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낙원택시분회가 2003. 8. 20. 조직변경을 한 다음 지방노동관서에 두 차례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같은 해 8. 20. 낙원택시 분회장 김○집으 제명처분하고 다음 날 박○○를 낙원택시분회 분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점, 낙원택시분회가 같은 해 9. 1. 신청인의 노조전임을 해제 한 점 등 일련의 행위가 관계법령이나 노조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판단할 입장이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는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노조간부 1명에 한하여 노조의 전임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직변경 이후 새로 구성된 낙원택시분회 집행부가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낙원택시분회가 신청인의 노조 전임을 해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선임된 사무장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낙원택시분회가 2003. 8. 20. 조직변경 이후 새로 분회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자 조직변경에 참여한 신청인으로서는 사실상 이때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신청인은 노조전임 해제이후 승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노조전임 해제가 외관상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라고 보여진다면 신청인은 차량배차를 받아 승무를 하여야 함에도 결국 승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의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승무지시 거부로 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이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주완

공익위원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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