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

번호
2004부노712004부해277외
일자
2005-05-26

업무상 필요에 의거 인사발령 후 주거안정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로 본사와 순환보직을 하였으므로 부당전직이라 볼 수 없고,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팀제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강등이라 볼 수 없으며,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개발리스(주)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2004부노71, 부해302)

* 재심신청인 / 김×× 등 6명 대리인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개발리스(주) 대표이사 전××

(2004부해277)

* 재심신청인 / ○○개발리스(주) 대표이사 전××

* 재심피신청인 / 김×× 등 6명, 대리인 공인노무사 ×××

* 사용자의 전직ㆍ강등ㆍ감봉ㆍ해고처분에 대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부분은 모두 인정되었고 전직ㆍ강등ㆍ감봉부분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또는 각하 되었고,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4.1. 판정, 2003부해867, 부해919, 부해1044, 2004부노6, 부해161, 부노18

1. 피신청인이 2004.2.4. 신청인1 내지 24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2003.9.22. 신청인1 내지 5에게 행한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전직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 2003.11.20. 신청인1 내지 6에게 행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 신청인7은 이를 각하, 나머지 부당감봉 처분, 부당해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 노동조합의 지배ㆍ개입 및 행정관청에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각각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1 내지 24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2004부노71, 부해302)

1. 재심피신청인이 2003.9.22.부로 재심신청인 김××, 류××, 장××에게 행한 전직 및 강등처분과, 2003.11.20.부로 재심신청인 김××, 류××, 장××, 김××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각각 부당전직, 부당강등 및 부당감봉임을 인정한다. 또한 2003.11.20.부로 재심신청인 김××, 류××, 장××, 김××에게 행한 감봉처분과, 2004.2.4.부로 재심신청인 김×× 등 6명에게 행한 정리해고는 각각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따라서 본 건들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명령 및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2004부해277)

1.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4부노71, 부해302 재심신청인(2004부해277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는 ○○개발리스(주)에 재직하던 중 2003.9.22. 서울본사 자산관리팀장에서 부산지점 팀원으로 발령 받았고, 같은 해 11.20. 감봉 12개월의 징계처분, 2004.2.4. 정리해고, 류××(이하 ‘근로자2’라 한다)은 2003.9.22. 서울본사 영업1팀장에서 대전지점 팀원으로 발령 받았고, 같은 해 11.20.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2004.2.4. 정리해고, 장××(이하 ‘근로자3’이라 한다)는 2003.9.22. 서울본사 자산관리팀에서 대전지점으로 발령 받았고, 같은 해 11.20.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2004.2.4. 정리해고, 김××(이하 ‘근로자4’라 한다)는 2003.11.20.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2004.2.4. 정리해고, 이××, 장××, (이하 ‘근로자 5 내지 6’이라 한다)은 같은 해 2.4. 정리해고 된 자들이다.

나. 2004부해277 재심신청인(2004부노71, 부해302 재심피신청인) ○○개발리스(주)(대표이사 전××, 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금융,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주)썬캐피탈은 사용자 회사의 채권단 겸 주주가 보유한 채권과 주식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인 7,300억원에 응찰되어, 2003.5.27.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7.30. 사용자 회사의 채권금융기관(양도인)과 썬캐피탈컨소시엄(양수인) 및 사용자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주식 및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5. 사용자 회사를 영업양도 하였으며 동 양해각서(MOU) 제6조 (2)에 -- 기존 종업원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

나. 사용자는 잉여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 2003.9.17. 명예퇴직실시 계획을 노동조합에 제안하고 의견을 구했으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보장을 해 달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실시를 거부하여 같은 해 9.25. 명예퇴직을 철회한 사실.

다. 사용자는 2003.9.22. 신청인1 내지 3을 부산, 대구, 대전지점으로 각각 전보발령 하였고, 전보된 근로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거안정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들을 본사와 지점에 순환보직인사를 하여 왔던 사실.

라. 사용자 회사 노동조합은 2003.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1.4. 노ㆍ사 당사자간 현격한 견해의 차이로 조정 중지한 사실.

마. 사용자는 2003.11.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1에게 감봉 12개월, 신청인2, 3, 4에게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바. 사용자는 위 ‘마’항의 징계는 근로자1 내지 3이 같은 해 9.22. 사용자 회사의 전보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각각 지점장을 상사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근로자1 내지 4가 같은 해 11.14. 근무지인 각각 소속지점에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시간 중 사용자 회사의 승인 없이 개최한 노동조합간담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노조원들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집단적ㆍ조직적으로 방해하였고, 또한 근로자1은 같은 해 9.25.부터 같은 해 10.2.에 걸쳐 노조원들과 함께 주동적으로 같은 해 9.22.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출근을 저지하고 집무실 밖으로 몰아내고 책상의자를 강제 철거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고,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 김××의 허리띠를 잡아끌어 허리띠를 끊고 바지를 찢는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건물 밖으로 몰아냈으며, 같은 해 11.14. 사용자 회사가 같은 해 11.12. 평균임금의 39개월분 및 특별상여금 300% 지급조건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로자1을 노조간부로 선출해 주면 1개월 내에 명예퇴직금을 60개월로 상향시켜주겠다고 주동하였고, 같은 해 11.14. 점심식사 후 사용자 회사 내 엘리베이터에서 오×× 본부장과 동승한 사장에게 폭언을 하면서 모욕을 가함으로써 직장 내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한 사실.

사. 사용자 회사는 2003.11.28. 기존 12개 팀을 8개 팀으로 3개 지점을 1개 지점으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정리해고를 추진하겠다는 “개발리스 회생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사실.

아. 사용자는 2003.12.1.부터 같은 12.29.까지 4차례 정리해고 실시를 위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같은 해 12.30. 서울지방노동청에 정리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자. 사용자는 2004.1.5, 같은 해 1.14. 노동조합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GE캐피탈 자산 매각을 통한 직원 고용승계 건으로 협의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고용안정협약체결 및 징계철회 요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차. 사용자는 2004.1.30. 명예퇴직 실시를 공고하여 같은 해 2.3.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같은 해 2.4. 16명을 명예퇴직 처리하였고, 근로자1 내지 6을(정리해고자는 25명) 정리해고 한 사실.

카. 사용자 회사는 삼일회계법인 감사 결과 2003.3.31. 29기 결산 시 약 506억원의 당기순이익, 같은 해 9월말 반기 결산 시 467억원의 영업이익이 시현된 사실.

타. 근로자들은 2004.4.2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2004.4.2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의 주장 <생 략>

2. 사용자의 주장 <생 략>

3. 판 단

본 건 신청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직 및 강등되었고, 명예퇴직 실시가 중도 무산된 것이 근로자들의 책임이라며 부당하게 감봉 당하였으며, 정리해고 사유 및 절차를 위반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 등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ㆍ개입하는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인바, 본 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보 및 감봉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와 정리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또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의사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0.4.11. 99두2963 참조).

먼저 부당전보 및 부당강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1 내지 3은 사용자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요구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자들을 지점으로 배치 전환한 것은 오히려 지점에 유휴인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들을 지방 지점의 팀원으로 발령하여 거주지 변경으로 주거와 교통, 자녀교육 등에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하위 직책으로의 인사발령은 동일업무에 대한 하위직급자의 지시를 받게 되는 등 정신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직 및 부당한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인 회사는 2003년 8월말 현재 부산지점의 악성 부실채권 액의 규모가 209억원, 대구지점이 175억원, 대전지점이 231억원으로서 이를 조기 회수하기 위해 업무능력과 경험이 많은 본사 소속 직원들을 보내 인원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어 업무능력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각각 전보하였고, 전보된 직원에 대해 직급에 따라 매월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거안정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인 회사는 통상적으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들을 본사와 지점간에 순환보직인사를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사용자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직급의 변동 없이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하더라도 팀제의 운영취지로 볼 때 이를 부당한 강등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다’항 및 ‘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한 날은 2003.9.22.이므로 동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은 2004.1.15.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징계(감봉3개월 내지 12개월)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판 2002.8.23. 2000다60890 참조).

먼저 부당감봉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마’항 및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1 내지 4는 2003.11.20. 감봉 처분의 실제 사유는 근로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강등) 구제신청을 한 것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에 참가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1 내지 4는 2003.11.14. 각각 소속지점에서 결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부당감봉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라’항 내지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및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참가 등의 사유에 대한 보복조치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노동조합의 지배ㆍ개입 및 행정관청에 신고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감봉)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행한 행위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정리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가’항, ‘나’항, ‘사’항 내지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인 회사는 삼일회계법인 감사 결과 2003.3.31. 29기 결산 시 약 506억원의 당기순이익, 같은 해 9월말 반기 결산 시 467억원의 영업이익이 시현되었고, 매 분기 시행하는 5개년 재무추정결과 연속적으로 2009년 3월말까지 채무 상환 및 일반관리비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금흐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리스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요인이 없었다는 점, IMF 이후 3차례에 걸친 인원조정으로 직원 중 200여명(2/3 이상)을 감축하여 직원이 78명으로 줄어든 점, 근로자들을 인원조정하면서 파견업체 직원을 15명씩이나 신규채용 하고자 했던 점, 2003.5.27.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썬캐피탈 컨소시엄을 대표한 주식회사 썬캐피탈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기존 종업원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해고사유의 절차적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리해고 관련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 ‘가’항 내지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정리해고 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지배ㆍ개입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인수한 회사의 경영 방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해고자 대부분이(24명 중 18명) 회사와 합의를 한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심 지노위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같아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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