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들이 회사와 경업관계인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것에 대...
- 번호
- 2004부노8외
- 일자
- 2004-10-21
근로자들이 그들의 처를 사용자와 사업목적이 같은 청소용역업체의 이사로 등재하고 당해 업체의 청소차량 임대보증을 서는 등 그 설립에 관여한 것은, 사용자가 당해 지역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폐기물수거 청소업체로서는 유일하다는 사정으로 볼 때, 이는 회사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인
1.이○근, 2.송○○, 3.송△△
재심피신청인
(주)우룡실업 대표이사 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12. 9. 판정, 2003부해161, 부노54)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3년 9월 20일자로 재심신청인1내지3에게 행한 해고처분 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내지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0근(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9. 7. 12., 같은 송○○(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9. 4. 12., 같은 송△△(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이하 이들 모두를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6. 8. 20. 각각 (주)우룡실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아산지역환경관리노동조합 우룡실업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조직부장, 총무부장으로 각 활동하던 중 2003. 9. 20.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주)우룡실업(대표이사 김○○, 이하 ‘회사’ 또는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회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3. 8. 26. 신청인들에게 ‘회사와 동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염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들은 같은 달 29. 신청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나. (주)기산의 이사 김○○는 신청인1의, 같은 홍○○는 신청인2의, 같은 한○○은 신청인3의 처로서 2003. 5. 27. 회사 성립 당시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2. 사임하였으며, (주)기산의 사업목적은 「1. 폐기물 수집 운반업, 2. 중고청소차량 매매알선업, 3.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이며, 피신청인의 사업목적은 「1. 오물청소업, 2.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인 사실.
다. 회사 관리부장 염○○이 2003. 9. 4. 신청인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이를 같은 날 내부결재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달 8. 전체 조합원 18명을 대상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대상자 사전협의’ 회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지부에 신청인들에 대한 같은 달 16. 자 징계위원회개최 및 징계위원선정을 요구하고, 신청인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달 13. 자 문서로 같은 달 17. 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같은 달 16.자 문서로 같은 달 19.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부 및 신청인들에게 각각 통보하면서 지부에 위원명단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라. 지부는 2003. 9. 10.자 문서로 ‘징계근거가 없으며, 쟁의기간 중 징계 불가 및 (주)기산의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가 아니며, 당사자라 해도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권한’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같은 달 15. 자 문서로 ‘징계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아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주)우룡실업의 안일하고 방만하며 업무를 전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부실함을 막을 수 있는 방편’임을 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3. 9. 19. 회사측 위원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1에 대하여 「1. 사용자의 이익 침해행위, 2. 무단결근과 그에 대한 사실을 허위보고 조작, 3. 근무시간 불이행 관련 주의경고(’03. 7. 26), 4. 2003년 하계휴가 회사 동의없이 임의실시」, 신청인2에 대하여 「1. 사용자의 이익 침해행위, 2. 근무시간 불이행 관련 주의경고(‘03. 7. 26)」, 신청인3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익 침해행위」를 각 징계사유로 하여 같은 달 20.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한 사실.
바. 지부는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2002. 6. 20. 초심 지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2.부터 7. 4.까지 및 8. 14.부터 9. 4.까지 노동쟁의를 하였으며, 2003. 8. 16. 아산시장에게 쟁의행위의 일시를 ‘같은 날 12:00부터 임금협약 체결시까지’로 하여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사.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사실.
(1) 취업규칙
제14조(금지사항) 종사원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
제10조(조합간부 징계와 인사)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의 임원, 상임집행위원, 운영위원, 대의원급 이상의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사회통염상 비위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3조(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중을 가려 징계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⑧ 기타 이에 준하는 비위사실이 있는 자
제34조(징계절차)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징계해고
제84조(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쟁의에 대해 간섭·방해 또는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 전보 등 일체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인사상, 민·형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아. 신청인들은 2003. 10. 2. 초심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4. 1. 6 위 초심 주문과 같이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
(1) 김○○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겠다면서 신청인들의 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신청인들의 처가 (주)기산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신청인들은 ‘03. 8. 20. 경 김종석으로부터 청소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배우자들의 이사명의를 같은 달 22. 말소하였음.
(2) 김○○은 (주)기산 설립 전인 ‘03. 4. 4. 청소차량매매계약을 했으나, 신청인2가 보증한 것은 회사의 징계통보 시기인 같은 해 9. 9.이며, 신청인2는 2000. 회사의 차량 9대 구입당시에도 대가없이 보증을 섰으며, (주)기산의 차량1대 보증도 같은 맥락임.
(3) 신청인2 및 3은 근무시간이 끝나고 동네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3~4분 거리인 (주)기산 사무실에 차를 마시려고 몇 차례 들렀을 뿐 시설공사를 지원한 일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기산의 공사를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음.
나. 해고사유의 부당성
(1) 신청인들의 처가 (주)기산의 이사로 등재한 것은 청소업체인지 모르고 한 것이며, 신청인2가 보증을 선 것은 해고되기 직전인 ‘03. 9. 9.로서 이를 신청인 1, 3은 모르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피신청인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처분임.
(2) ‘03. 7. 26. 근무시간 임의단축 및 무단퇴근 건은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끝난 사안이고, ’03. 8. 11.~13.까지의 휴가 사용은 단체협약 제60조(유급특별휴가) 및 제61조(휴가실시요령)에 의거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3) ‘03. 3. 18. 무단결근사실 허위보고와 ’01. 9. 5.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귀가조치 받은 사실은 각각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한 후 유사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 해고절차의 부당성
(1) 회사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간부의 인사와 징계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신청인1은 노조지부장, 신청인2는 조직부장, 신청인3은 총무부장이나, 피신청인은 ‘03. 9. 8. 조합원들을 소집하여 이사가 미리 작성한 용지를 일방적으로 읽고, 그 결과를 임의로 작성한 내용을 사전협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노동쟁의기간 중에 징계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84조 위반임.
(2) 단체협약 제10조 단서조항은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포기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 해당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임.
(3) 회사가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모두 ‘03. 8. 20. 이전에 확보한 것들이며, (주)기산의 등기부등본 발급일자는 ’03. 8. 20.자이며, 동 이사등재 말소일은 같은 해 8. 22.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같은 해 9. 16 또는 9. 18. 모두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주가 지났으므로 단체협약 제34조를 위반하였음.
라. 회사의 유사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
회사는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02. 5. 1.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조 임원들이 회사를 없애고 동종업체에 가려고 한다고 했으며, ’04. 조합원 3명을 징계처분 하였으며, ‘02. 비조합원 3명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조합원 탈퇴를 지시하여 현재 이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등 노조를 혐오하여 노조설립시 총직원 40명 중 조합원이 37명이었으나 현재 16명으로 줄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과
(1) 신청인들이 그 배우자들을 동종업체인 (주)기산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회사는 ‘03. 8. 26. 신청인들에게 같은 해 8. 29. 까지 사실관계의 답변을 요구하자 신청인들은 같은 해 8. 29.자 회신문서를 통해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
(2) 회사는 이와 같은 소문에 대해 ‘03. 8. 10. 경부터 조사한 바, (주)기산은 ‘03. 5. 27.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청인들의 처 3명을 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동 회사대표는 과거 회사 총무부장이었으나 비위로 퇴사한 자로서 ’02. 5. 1. 노조설립에 관여하고 ‘03. 5. 1. 노조원야유회에 동행하였음.
(3) (주)기산 대표이사를 제외한 3명 모두가 전업주부 등인 신청인들의 처로 보아 신청인들이 실제 운영자이며, 신청인들은 평상시 “아산시에 청소회사가 우룡과 청목밖에 없냐? 허가 따 가지고 우룡과 경쟁을 한다. ”고 했으며, 신청인 2, 3의 승용차가 (주)기산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고 ‘03. 8. 16. 회사 근로자들이 (주)기산 대표이사에게 “오늘은 왜 혼자 일하느냐”고 묻자 “신청인3이 지원해주다가 회사에게 혼날까 봐 오늘은 안왔어”라고 했으며, 신청인들이 (주)기산 설립시 관련 시청공무원에게 수차 문의했음.
(4) 회사는 ‘03. 9. 4.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같은 달 8. 전 조합원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신청인1, 2가 (주)기산 관련성을 부인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켰으며, 신청인들은 회사에서 자신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알고 부당한 목적으로 ‘03. 8. 16. 충남지노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아산경찰서에 ’03. 9. 15.~‘04. 6. 31.까지 집회신고를 하였음.
나. 징계해고 사유
(1) 신청인들은 ‘02. 8.초 노동쟁의시 아산시를 상대로 청소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했으며, ’03. 7. 27.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게 하였고, 신청인1은 ‘03. 3. 18. 무단결근사실을 은폐하였으며, 하계휴가를 회사 승인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복무규율을 문란하였음.
(2) 주요 해고사유는 사업권 이익침해이며, 신청인들의 부인을 (주)기산의 이사로 등재하여 사업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취업규칙 제13조 위반으로 회사의 존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신청인1, 2는 수개월간 음식점에서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봉투를 사용하게 하였음.
다. 징계절차
(1) 회사는 ‘03. 9. 8. 노조사무실에서 전 조합원 입회하에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협의했으며, 신청인들은 징계처분을 막으려고 노동쟁의신고를 하여 스스로 인사합의권을 포기했으며, 신청인들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10조 단서조항에 의거 노사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2) 회사는 신청인들과 노조에 ‘03. 9. 8. 및 13., 16. 조합 측 징계위원 선정 및 징계위원회출석을 요구했으나. 같은 달 10. 및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쟁의행위 중 징계는 불가함, (주)기산의 관계는 징계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의 이익추구에 관한 사항으로 피신청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고 회신하는 등 거부하여, 회사 측 위원만으로 같은 달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결 하였음.
(3) 신청인들의 징계회부요구는 ‘03. 9. 4. 이고, 같은 달 8. 신청인들의 확인을 거쳐 사실관계를 최종 인지하였으며, 가사 양보한다 하더라도 같은 해 8. 26. 신청인들의 사실조회 후 같은 달 27.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 시점부터 인지시점이 되어야 하므로 3주 이내 징계규정에 위반하지 않음.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여
신청인들의 해고사유는 노동조합과 무관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주)기산의 사업목적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대표이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신청인들의 처를 이사로 등재하도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기산의 대표이사 김○○은 그 성립전인 2003. 4. 4. 이미 청소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 27.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첫째의 사업목적으로 성립등기를 한 사실로 볼 때 동 회사는 처음부터 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김○○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신청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 퇴사 후 3년여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바, 위 김○○과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친근한 관계에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동인의 신용상태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들이 그들의 처가 (주)기산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도 그 사업목적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같은 해 8. 10. 경부터 신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처를 이사에서 말소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들은 위 제 1의 2 ‘가’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주)기산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주장대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마땅할 것이나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점, 징계를 위한 전체 조합원들과의 사전회의에서도 이를 부인하다가 피신청인이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자 부인명의로 된 것임을 주장한 점, 피신청인의 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위원 선정요청에 대하여 지부장인 신청인1은 위 제 1의 2. ‘라’ 인정사실과 같이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권한’ 또는 ‘회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주)기산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모두가 전업주부 또는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의 처인 점, 신청인들의 아산시청 방문 및 본 건 초심 지노위에서의 진술내용(초심 결정서 4쪽, 1의 나. 제(7)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들이 그 처의 명의를 (주)기산에 단순히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설립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는 취업규칙 제14조 규정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33조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아산시로부터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피신청인이 유일하고, 그 사업규모로 볼 때 만약 (주)기산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아 피신청인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존망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무단결근 등 여타 징계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지부의 지부장 또는 조직부장, 총무부장으로서 회사 단체협약 제10조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나,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 규정의 단서조항 ‘사회통염상 비위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다.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이를 적용한다고 인정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위 제 1의 2 ‘다’ 인정사실과 같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에 회의를 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취지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2003. 9. 16. 등에 개최되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를 경과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34조에 정한 징계시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인들의 (주)기산 관련 비위행위는 그 설립준비 행위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로 볼 것이며, 신청인들의 처가 당해 회사의 이사를 같은 해 8. 22. 사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인2가 같은 해 9. 9. 당해 회사의 차량리스계약에 보증을 선 사실로 볼 때 징계대상인 비위행위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은 노동쟁의기간 중에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84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나, 위 제 1의 2 ‘마’ 인정사실과 같이 2002. 6. 20. 초심 지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초와 8.중순부터 9. 초까지 노동쟁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한 2003. 8. 16.에 이르러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지부의 지부장 또는 조직부장, 총무부장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의 탈퇴를 지시하여 조합원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의 조합 탈퇴개입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이는 2002. 7.경에 발생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의 제기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