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및...

번호
2004부노80외
일자
2004-12-19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사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질 경우라도,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4. 20. 판정, 2004부노10·부해89)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12. 9.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03.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다투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70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물 관리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서울특별시는 2002. 12. 26.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제4038호)’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 1·2급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2. 12. 9. 위탁기간은 같은 해 12. 9.부터 2003. 12. 31.까지,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며 운행시간은 1일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위·수탁계약서

제3조(위탁기간)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최초 위탁기간은 2002. 12. 9.부터 2003.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본 위탁기간 동안 “을”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종료 및 자동차의 인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1. 위탁기간이 만료한 때

2. 제13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03. 10월경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기준(교통법규 위반 등 5개 항목)을 마련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 운행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심사결과 당초 위·수탁 계약자 100명중 89명과는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11명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들 가운데 7명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4. 5. 2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사건경위

(1) 신청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기간은 2002. 12. 9.부터 2003. 12. 31. 까지로 계약기간 만료 3일전에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신청인은 2002. 12. 9. 입사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을 하다 2004. 1. 1.자로 근무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여 해고되었음.

나. 해고의 부당성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콜택시 운전 노동자들에게 콜 횟수, 교통법규 위반 및 본인귀책 사고, 콜 중계위반 운행, 콜택시 운행 및 관리 태만 등을 평가하여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을 거절하고 70점 이상자만을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심사할 때 비조합원들에게 대하여 고의로 자료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70점 미만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만 엄격히 적용하여 결국 70점 미만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여 심사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인사평가로 무효라고 할 것임.

(2) 최인숙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7건으로 20점 감점요소가 발생하였음에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역으로 20점 가산점을 주었고 2003. 5. 19.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유발시켜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임의로 점수를 가감하거나 특정인을 선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 최00, 김00, 장00, 최00, 박00, 신00, 김00, 김00, 김00 경우 감점사실 고의누락과 과잉감점 등 자의적으로 심사를 한 사례임.

다. 부당노동행위

신청인들은 2003. 8. 5. 설립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콜택시지부의 지부임원과 상집간부 등 노조활동을 주도한 핵심간부들임. 피신청인이 노조간부 및 핵심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조합원의 위반자료 등을 누락시키고 신청인들에게만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위·수탁계약의체결과정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 1~2급)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가 2002. 12. 26. 제정되었음. 피신청인은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업무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았으며, 동 조례 제8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운행업무를 재위탁하게 되었음. 이에 피신청인은 운행수탁자 공모 공고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응모자 100명과 개별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2) 신청인은 운행수탁자 공모에 응모하여 피신청인과 2002. 12. 9.부터 2003. 12. 31.까지의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탁받아 운행하다 2003.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업무 위·수탁관계가 종료되었음.

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수탁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위·수탁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할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는 “갑은 본 위탁기간동안 을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운행실적으로 심사한 후 신청인을 포함 70점에 미달하는 11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음.

(2) 피신청인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5개의 심사항목을 마련 15점에서 30점으로 배점한 뒤, 총점 70점 이상자들과 계약을 갱신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운행실적이 우수한 수탁자들과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심사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것으로 노조간부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심사를 조작하였다거나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3.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관리운행 등의 업무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공단에 위탁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2002. 12. 3. 피신청인과「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운전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계약만료에 즈음하여 피신청인은 당초 위·수탁계약자 100명을 대상으로 항목(기준 콜 횟수, 교통법규 위반 등 5개항)간의 우선 순위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한 11명은 계약연장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제3조,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은 2002. 12. 9.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고, 다만 위탁기간 동안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재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사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2003. 12. 31.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으로 피신청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는 노조간부 및 핵심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인 바, 신청인은 2003. 8. 5.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를 창립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등 조합간부 등으로 노조활동을 하여 왔으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재계약이 거부된 11명 가운데 비조합원 4명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간부일 경우에도 계약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달리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이 계약갱신이 거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하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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