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100만원,상조회비 횡령으로 벌금 7...

번호
2004부노91·2004부해409
일자
2005-08-22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 100만원을, 상조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조회 공금을 횡령하여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그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로 보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부당해고는 초심취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2004부해409>

[재심신청인] ○○택시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최○○

[재심피신청인] 이○○

<2004부노91>

[재심신청인] 이○○

[재심피신청인] ○○택시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최○○

1. 본 건 재심신청 사건 중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회사의 이○○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5. 13.판정, 2004부해276, 부노34)

1.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 12. 17.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2004부해409>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2003. 12. 17.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해고이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 중 부당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합니다.

<2004부노91>

1. 초심심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 12. 17,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한다.

3. 피신청인은 상기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하여 사과문을 공고 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2004부해409 재심신청인(2004부노91 재심피신청인) ○○택시여객자동차(주)(대표이사 최○○, 이하 “회사” 또는 “사업주”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2004부노91 재심신청인(2004부해409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1992. 6. 3. ○○택시여객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 12. 17.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에는 근로자들의 대표기구로 노동조합(조합원 20여명)과 상조회(전체근로자 2/3 정도인 180여명 가입)가 조직되어 있고 상조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직선제로 선출되어 근무가 면제되는 전임자로서 임금인상, 운송수입 입금액 결정, 배차 등 중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조위원장과 함께 회사와 협상을 해온 사실.

나. 근로자는 2002. 10월 상조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상조회 자체 감사에서 상조회 기금 횡령사실이 밝혀져 상조회 회원들이 집단 탈퇴하기 시작하였고 상조회 회원 101명이 상조회를 해산하고 그 대체기구로 전별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연명 서명 날인한 후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 근로자는 상조회 기금횡령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정식재판 청구 포기로 형 확정되었음)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조회 전 총무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2004. 10. 18 퇴사한 사실.

라. 상조회의 해산으로 전임에서 해제된 근로자는 미터기 임의조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행위, 운송수입금 부족입금 등 불성실 근로가 계속되어 왔고 이를 회사간부들이 지적하자 차량정비 장면을 사진촬영 하였고, 상조회 해산은 회사의 와해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유인물 제작하여 동료기사 및 인근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

마. 2003. 8. 13 17:00에 배차를 받은 30분후 차를 임의로 차고지에 입고시키고서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으며 2003. 8. 16 배차과장이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바. 상조회 공금횡령 건으로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시달려온 근로자는 2003. 11. 3. 허리통증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11. 7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고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중 자주 병실을 비우고 외출하였으며 같은 해 11. 15.에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서 23:00경 회사에 출입하여 욕설을 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해 11. 17 19:30 경 술 취한 상태로 회사에 나타나서 또다시 결근계를 제출하여 김정수 부장이 승인할 수 없다며 결근계를 반려하면서 정상근무토록 지시하자 다시 폭언을 한 사실.

사. 2003. 11. 17. 20:30 다시 결근계를 가지고 배차실에 나타난 근로자에게 동료근로자 정○○이 횡령한 상조회 기금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욕설하면서 정○○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아. 2003. 11. 18 동료기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면서 임의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2003. 8. 18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결근하였으며, 회사 취업규칙 제42조(유계결근) 및 제44조(무단결근)에 의하면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결근하였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동료근로자 126명은 근로자의 상조회 공금 횡령사실을 이유로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03. 11. 26. 회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사실.

차. 2003. 7월 말경 상조회 회원들의 집단적 탈퇴상황이 전개되고 상조회 해산 연명부 서명이 이어지자 근로자는 2003. 8. 1 상조회원 45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이 이를 반송한 사실.

카. 회사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사실.

1) 취업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7. 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 중에 음주를 하였을 때

8. 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를 하지 않고 가족을 태우고 다니거나 개인 용무로 사용하였을 때

11. 회사 내에서 음주 및 도박을 하여 사내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을 때

12. 음주하고 관리직 상사 및 동료를 폭행, 폭언, 소란, 기물 파괴, 난동,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14. 승무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17. 회사 내에서 불법, 부당한 집회, 연설 방송 및 불온 유인물 배포, 벽보, 벽에 낙서를 게시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19. 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쟁의와 회사의 업무 방해 하였을 때

21. 정당한 상사의 지시명령을 2회 이상 불복종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은폐하였을 때

26.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및 조퇴 등을 월 5회 이상을 하여 직무에 태만한 자로 근무에 열의가 보이지 않거나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할 때

29.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징계규정 제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7. 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 중에 음주를 하였을 때

8. 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를 하지 않고 가족을 태우고 다니거나 개인 용무로 사용 하였을 때

11. 회사 내에서 음주 및 도박을 하여 사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을 때

12. 음주하고 관리직 상사 및 동료를 폭행, 폭언, 기물파괴 등 난동 등을 하였을 때

13. 근무 중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요구, 합승행위, 복장위반, 미터기 불사용, 미터기요금 조작 등 교통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14. 승무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17. 회사 내에서 불법, 부당한 집회, 연설 방송 및 불온 유인물 배포, 벽보, 벽에 낙서를 게시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18. 사내에서 시위 농성, 소란,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하여 직장평화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2. 회사를 비방하고 임직원의 명의를 낙서한 피켓을 들고 시내를 배회하거나 모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8. 사내에서 허가 없이 사진촬영 및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9.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은폐하였을 때

31. 배차를 받고도 고의로 승무 기피 행위를 하였을 때

32.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및 조퇴 등을 월 3회 이상을 하여 직무에 태만한 자로 근무에 열의가 보이지 않았을 때

36.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타. 회사는 취업규칙 제20조 제7, 8, 11, 12, 14, 17, 19, 21, 26, 29항 및 징계규정 제8조 제7, 8, 11, 12, 13, 14, 17, 18, 22, 28, 29, 31, 32, 36항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 12. 17.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사실.

파. 근로자는 초심 지노위에 2004. 3. 1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각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4. 6. 10. 초심 지노위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회사 주장

가. 해고경위

1) 이○○는 1992. 6. 3.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2. 17.징계 해고된 자임.

2) 2002. 10.부터 2003. 8. 6. 까지 상조회 회장이었던 자로 회사에서는 전임자로 인정하여 재임 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음.

3) 상조회 기금 횡령, 상조회를 해산하는 등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2003. 12. 17 징계 해고한 것임.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1) 해고사유

가) 만취상태로 동료 폭행, 상사 폭언, 회사 비방행위, 고의적인 결근

(1) 2003. 11. 2. 오후 7시 경 보상금을 주면 사직하겠다고 한 후 같은 해 11. 3. 허리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한다며 같은 해 11.4부터 11.17 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4일, 5일 밤, 7일, 8일 낮 시간에 병실에 없었음.

(2) 2003. 11. 15. 23시 경 만취상태로 회사에 출입하여 회사 비방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후 귀가하였음.

(3) 2003. 11. 17. 1주일 결근계를 제출하기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며 이를 반려하였더니 폭언을 하고 나간 후 같은 날 20:30경 다시 결근계를 가지고 배차실에 들어와 정○○을 폭행하여 이로 고소되어 200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4. 3. 6. 22:30경 화영호프에서 동료기사인 이봉익과 서로 폭행하여 이봉익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

(4) 2003. 11. 18. 집단폭행을 당했다면서 임의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2. 22. 까지 5주간이나 결근하였으며, 업무부장 김○○와 동료기사들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5) 2003. 11. 4.부터 같은 해 11. 17. 건강상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를 폭행,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음.

나) 미터기 임의조작행위

2003. 08. 12. 13:10 경 차량을 배차 받아 불성실하게 근무하고서 이로 인한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 같은 해 8. 13일 새벽 02:14부터 04:14까지 23,160원의 운송수입이 있는 것처럼 미터기를 임의 조작하였으며, 같은 해 10. 22.에는 07:20부터 13:07까지 51,600원에 해당하는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운송수입금 83,300원으로 입금시킨 비위행위를 하였음.

다) 근무시간 음주 및 근무이탈행위

2003. 8. 13. 차량을 17:00에 배차 받아 30분간 운행 하였고 근무시간임에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음.

라) 정당한 상사 명령 불복 및 욕설

2003. 8. 16. 배차과장이 같은 해 8. 10.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유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등 상급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마) 사내에서 허가 없이 사진 촬영행위

2003. 8. 21 오후 17:40분 경 회사를 행정관청 등에 제소할 부당한 목적으로 정비고에서 수리하는 사고차량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음.

바) 회사 승인 없이 벽보부착, 불법시위 및 유인물 배포행위

(1) 2003. 8. 25. 18:30경 상조회의 해산에 대하여 동료 10여명을 선동하여 회사 밖으로 나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다수의 동료기사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선동하였음.

(2) 2003. 10. 21 오후 15:00 경 차량을 배차 받은 후 근무는 하지 아니한 채 동료기사 10여명을 선동하여 회사 인근 서울공고 정문 앞에서 호소문을 부착하는 등 30분간 불법 시위를 주동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사) 교통사고 유발로 물의

2003. 8. 31 03:50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오○○(일반 시민)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케 하여 회사의 자동차 보험요율이 높아졌음에도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였음.

아) 동료상대로 도박 선동 및 음주 후 회사 비방행위

2003. 10. 30. 03:00경 동료 근로자들을 찾아와 고스톱을 치자며 선동하고, 고리돈 10만원 이상을 챙기며 아침 7:00까지 도박을 주동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후 오전 11시 30분까지 술을 마시며 회사를 비방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음.

자) 상습적인 직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

2003. 8. 8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8월 5회, 9월 7회, 10월 7회, 11월 1회에 걸쳐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1일 운송수입금액보다 총 483,260원을 부족하게 입금시키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음.

차) 징계위원회 회부된 자 선동, 위계질서 파괴행위

(1) 2003. 8. 1 김○○의 징계처분과 관련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8. 4. 1인 시위를 하도록 선동한 사실과 같은 해 8. 6. 김○○가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사직서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던 김○○가 2004. 2. 14 오전 10:00경 회사 사무실 2층에 신나를 뿌리고 방화를 일으켜 이○○ 상무가 목숨을 잃고 직원 3명(여직원 1명 장해등급 4급, 2명 중상)이 중상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중인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건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됨.

카) 직원 상조회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

(1) 2002. 10부터 2003. 8. 6까지 상조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상조회 기금 5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음.

(2) 2004. 7. 15. 퇴직 기사들에게 교부해야할 전별금을 횡령한 사실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2004. 11.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음.(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음)

타) 근로자 126명의 탄원서

2003. 11. 26.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전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원하고 있는 정형외과에 찾아갔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에 분개한 근로자 126명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

2) 해고 근거 규정

가) 취업규칙 제 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7호. 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 중에 음주를 하였을 때, 8호. 차량을 배차 받아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호. 회사 내에서 음주 및 도박을 하여 사내 질서 문란 행위, 12호. 음주하고 관리직 상사 및 동료를 폭행, 폭언, 소란, 기물파괴, 난동,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 14호. 승무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17호. 회사 내에서 불온유인물 배포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6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및 조퇴 등을 월 5회 이상을 하여 직무에 태만한 자로 근무에 열의가 보이지 않거나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할 때, 29호.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나) 징계규정 제 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13항. 근무 중 미터기 조작, 18항. 사내에서 시위농성, 소란,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하여 직장평화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2항. 회사 비방, 28항. 사내에서 허가 없이 사진촬영, 29항.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 31항. 배차를 받고도 고의로 승무 기피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

3) 징계절차

가) 2003. 12. 2 징계품의 같은 해 12. 11 출석 통지 같은 해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징계절차상 아무런 하자는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1) 2003. 8월부터 같은 은 해 12월 사이에 만취상태로 회사 내에 들어와 회사비방, 상사에게 심한 폭언(욕설)하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근무를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

2)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사간에 약정된 운송수입금을 수차례나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등의 불성실근무를 계속하였고 이를 상사가 계도하자 이번에는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무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있음.

3) 상조회비를 퇴직자 전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이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동료직원들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부추기고 고리 돈을 챙기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 같은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직원 다수는 배신감을 느껴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음.

4)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고의적인 근무기피 목적에서 결근계를 임의로 제출하고서 7주라는 기간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음.

5) 위와 같은 행위는 기업의 복무질서를 현저히 파괴하고 노사간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써 상기한 대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태도마저 없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근로자 주장

가. 해고의 부당성

1) 만취상대로 동료 폭행, 상사 폭언, 회사 비방행위, 고의적인 결근

가) 2003. 11. 4.부터 3일간은 병원에서만 머무르고 있었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아 2003. 11. 7, 8일 낮 시간에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음.

나) 입원 치료 중이던 2003. 11. 15. 23:00 경 회사에서 이구영을 만나 맥주 1잔을 마셨음.

다) 2003. 11. 17. 19:30경 결근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폭언(또는 소란)을 야기한 사실은 절대로 없었고 당일 고○○과 이야기를 한 후 20:30 경 결근계를 제출하기 위해 배차실로 갔었으나 정○○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2003. 11. 17. 22:30 경 김○○ 부장등 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도 위 집단폭행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것임.

라) 결근계를 제출하기 위하여 간 경우(2003. 11. 17.)와 사직강요를 받은 날(2003. 11. 15.) 동료기사들을 만나 위안을 삼기 위해 찾아간 경우로 단 2차례밖에 없으며 술에 만취하여 동료기사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전혀 없음.

2) 미터기 임의조작행위

2003. 8. 12. 같은 해 10. 22. 양일 미터기를 끄지 못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즉 같은 해 8. 12에는 새벽(13일 02:00경)에 승객이 2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요금을 받기 위함이고 같은 해 10. 22에는 전날에 있었던 유인물 강탈사건으로 인하여 신경과민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었고 피로감이 몰려와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만 미터기를 끄지 못했던 것임.

3) 근무시간 음주 및 근무이탈행위

2003. 8. 13. 전대위 위원장 고○○과 김○○ 부장이 회사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고 이 때문에 당일 근무를 하지 못했던 것임.

4) 정당한 상사 명령 불복 및 욕설

2003. 8. 16. 오후 16:00경 김○○ 배차과장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나 이 또한 거짓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위와 같이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 즉시 중징계를 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당시에는 이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음.

5) 사내에서 허가 없이 사진 촬영행위

2003. 8. 21. 오후 17:40경 회사를 행정관청 등에 제소할 부당한 목적으로 정비고에서 수리하는 사고차량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차량을 정비하게 해 왔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못되므로 이를 촬영한 것이 징계사유로써 타당하다고도 볼 수 없음.

6) 회사 승인 없이 벽보부착, 불법시위 및 유인물 배포행위

2003. 8. 25. 18:30 경 호소문을 사내 게시판에 붙이려 했고 동료 10여명을 선동 유인물(호소문)을 배포 하였고, 2003. 10. 21. 오후 15:00 경에도 동료기사 10여명을 선동하여 회사 인근 서울공고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 30분간 불법 시위를 주동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2003. 8. 25. 배포한 유인물은 상조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배포했던 것이고 상조회 회원 5~6명과 함께 유인물을 단순이 전달만 했을 뿐 위력을 과시한 사실도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도 없음.

7) 교통사고 유발

2003. 8. 31. 03:50 경 뺑소니 사고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동 사건은 검찰 조사과정을 거쳐 뺑소니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음.

8) 동료상대로 도박 선동 및 음주 후 회사 비방행위

2003. 10. 30. 새벽 03:00 경 대방동 소재 향토식당에서 동료들에게 30여만원의 판돈을 깔아주면서 고스톱을 치자고 선동하고, 고리돈으로 10만원 이상을 챙기기까지 했으며 오전 11:30까지 술을 마시며 회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나 향토식당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대위 위원인 고○○ 등이 위 향토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고 최진옥이 판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20만원을 빌려주고 차비 3만원을 받은 것임.

9) 직무태만 및 불성실 근무

2003. 8. 8부터 같은 해 11. 3까지 8월 5회, 9월 7회, 10월 7회, 11월 1회에 걸쳐 불성실 근무하여 총 483,260원을 부족하게 입금시켰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라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위 기간 중 총 483,260원을 부족하게 입금시켰다는 주장은 각 해 당월에 사납금을 초과하여 입금시킨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사납금을 부족하게 입금시킨 ‘날’만을 합산한 것임.

10) 징계위원회 회부된 자 선동, 위계질서 파괴행위

2003. 8.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를 부추겨 2003. 8. 2부터 같은 해 8. 4.까지 시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2003. 8. 6.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사직서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고, 결국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던 김○○가 2004. 2. 14. 오전 10:00 경 2층 사무실에 신나를 뿌리고 방화를 일으켜 이○○ 상무가 목숨을 잃고 직원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김○○는 임금교섭에서 교섭위원의 자격으로 사납금 4000원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고(당시 노동조합은 3000원 인하 주장, 상조회는 4000원 인하 주장), 그러자 회사는 위 김○○가 임금교섭에서 보인 모습을 보고는 김○○를 해고시키고자 2003. 8. 1. 징계에 회부하였고 이에 김○○는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김○○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던 김선규 배차차장 및 전대위 위원 고○○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사직서 제출 직후인 같은 해 8. 7. 김○○는 정신분열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6개월 이상 치료하였고 자신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사직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못 이기고 같은 해 2. 14. 오전 10:00 경 사무실로 찾아가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자신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난로의 불꽃이 신나에 옮겨 붙으면서 그만 불행한 일이 발생했던 것임.

11) 직원 상조회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

2002. 10부터 2003. 8. 6.까지 상조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상조회 기금 500여 만원을 유용하여 2004. 7. 15.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동안 신청인과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기에 바빴고 그래서 상조회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총무인 홍성선에게 일임한 상태에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음.

12) 근로자 126명의 탄원서

2003. 11. 26.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전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병원에 찾아갔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분개한 근로자 126명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배신감으로 더 이상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 11. 17.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2003. 11. 25.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당일 고○○ 등 전대위 소속 근로자 10여명이 찾아와 사직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인데도 회사는 이 사실을 위와 같이 왜곡하고 있는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실

2003. 8.~9.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6.경 김○○ 부장이 상조회 사무실로 찾아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찢어버렸음.

2) 해고사유 중 9가지가 2003. 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어떠한 경고나 제재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간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했음.

3) 부당노동행위(해고)와의 관계

노동조합은 220여명의 근로자 중 10여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왔고 상조회 회원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찢어버리고 해고하였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자는 해고를 당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본 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자는 전시 인정사실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상조회 전 총무와 함께 기금을 횡령하여 술을 마시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조직 내 갈등과 불신감을 조장하여 인화를 해쳤으며 형사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8항에 정한 해고사유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비록 상조회 기금 횡령사건이 그 내부 문제이지만 회사의 상조회는 단순한 직원들의 친목단체 차원을 넘어서서 근로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협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이며, 그 대표자는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근무가 면제되는 등 전임자 지위가 부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함에도 그 대표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며 특히 횡령의 방법에 있어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전별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처리 하였고 이를 일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데 사용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직장 내 직원들 사이의 인화를 크게 해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전시 인정사실 ‘사’, ‘자’와 같이 상조회 기금 횡령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동료근로자 정○○에게 사업장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동료근로자 126명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계속되는 근로자와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와 함께 상조회 공금 횡령에 가담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총무는 징계에 회부되자 사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비위의 유형이나 정도로 보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2003. 8. 7 전임에서 해제된 후 미터기 임의조작행위, 약정된 운송수입금 미입금, 근무 중 음주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시말서 제출거부 행위, 질병치료를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서 회사에 출입하여 폭언, 폭행한 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등 그간의 잘못된 근무태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사유에 근거하여 행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양 당사자간에 주장의 차이가 있지만 가사 회사 관리부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찢어버렸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상조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계속 상조회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근로자와 일부 근로자들에게 사무실을 비우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그 자체가 노동조합 가입을 막거나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노조가입 신청서를 노조에서 일괄 반송한 것은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것으로써 회사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회사가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 지노위 명령은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백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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