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전기검침수수료 계좌변경 및 횡령을 주된 이유로 파면처...

번호
2004부해103
일자
2004-08-18

아파트전기검침수수료 계좌변경 및 횡령을 주된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피신청인 명의로 전기검침 수수료 계좌를 변경하여 3여년에 걸쳐 매월 전기검침 수당을 받아 왔으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이라는 범죄여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 입주자대표회장 강○○은 전기검침 수수료를 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지급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계좌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에게 아파트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직원 3~4명이 각자 매월 40,000여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액수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전기검침수수료 횡령이라는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허위 준공검사 입회 서명 등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 1. 15. 판정, 2003부해156)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재심신청인

용해동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심피신청인

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행한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5. 29.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11. 1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건설산업(주)는 1991. 8. ○○○○공사와 ‘아파트 종합계약서’를 작성·체결하였고, 동아아파트 입주민대표 외 689명은 2002. 8. 8. ○○○○공사와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아파트 종합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매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검침대행 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

나. 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9. 12. 29. 관리소장 명의로 전기검침수수료 입금계좌를 ‘○○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오○○’로 변경하는 ‘전기검침수수료 입금계좌 변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사 목포지점에 보낸 사실

다. 신청인측 감사 문○○ 등은 2003. 11. 11. 피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전기검침수수료 6,605,710원 변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14. 전기검침수수료 변상을 촉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보낸 사실

라. 신청인은 2003.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검침수수료 횡령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파면처분하고, 같은 해 12. 6. 전남목포경찰서에 피신청인 오○○ 등을 상대로 전기검침수수료 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마. 동아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강○○은 전기검침수수료는 1999. 12.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불하도록 의결된 사항이므로 전기담당 책임자인 피신청인 오○○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입금계좌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고, 2004. 5. 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13호는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동아아파트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에는 관리비 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검침수수료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아. 2003. 10. 14. 개정(신설)된 동아아파트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징계양정기준은 1. 성실의무 위반(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2004. 2. 5.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2.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공금횡령에 대하여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13호는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 제32조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년도 관리비 세입예산에 1,638,200원을 편성하고 이를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1998. 8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1999년에는 관리소장이 관리비 세입예산에 1,638,200원을, 세출예산에 1,440,000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편성된 1,440,000원을 직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승인하였음.

(3) 동아아파트는 분양되기전 사업주체인 동아건설산업(주)가 1992. 3. 27. 한국전력과 전기수급 및 아파트종합계약을 하여 호별 전기검침 및 수급을 담당하는 아파트측 대표에게 주택 1호당 7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 목포지점은 1999. 12월까지 매월 133,450원 전기검침수당을 아파트 재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 왔음.

(4) 1999. 12. 29. 관리소장 곽상구는 피신청인 오○○ 개인계좌에 점기검침수당(전기 및 TV업무지원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2000. 1월부터 2002. 7월까지는 매월 133,450원을, 2002. 8월부터 2003. 11월까지는 매월 200,170원 등 총 7,339,670원이 입금되었음. 1998. 8. 7.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검침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당해연도에 한정된 것이었음에도 당시 회장인 강복순은 2003. 12월 초심지노위에서 1999. 12월 전기검침 수수료 계좌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오○○ 개인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5) 관리주체 대표자인 관리소장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기검침수수료를 관리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무관심한 점을 악용하여 오○○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하여 횡령되고 있었음. 이러한 사실은 2003.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실시한 자체 종합감사에 발견되어 피신청인 오○○에게 6,605,710원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8. 8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검침수수료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파면(해고)하였음.

나. 허위 준공검사에 대한 입회 서명

(1) 2002. 8. 4. 14:00~15:00경 5동과 9동 사이의 급수관이 파열되어 같은 날 오후부터 인부2명, 중장비 1대가 투입되어 복구공사를 하다 밤 11시경 중단되었으며, 같은 해 8 .5. 오전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밤 8~9시경 급수가 재개되었음. 같은 해 8. 6.에는 인부들이 투입되지 않고 중장비 1대만 투입되어 주변을 정리하여 공사비는 인건비 450,000원(배관공 3명, 일반공 3명), 장비대 850,000원(3대×250,000원+추가계상금 100,000원) 등 1,3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관리소장 곽상구가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2,250,0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준공검사서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입회하고 서명하였음.

(2) 그러나, 당시 회장 강복순은 사실을 은폐하고 오○○의 부정행위를 면탈시킬 목적으로 2003. 12월 복구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원들에게 경비원들이 일했던 것을 사실확인하며. 2002. 8. 4~8. 7.(4일간) 복구공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으나 나중에 서명에 참여한 경비원들의 항의로 탄로가 났음.

다.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위반

(1) 피신청인 오○○는 2003. 3. 7. 21:00~22:30 아파트 단지내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입주민과 싸웠고 입주자대표회장 유○○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회장이 “당직자가 술을 먹고 이래도 되느냐? ”고 질책하자 “서○○과 당직을 바꿨다”고 변명하여 23:50까지 당직실을 확인하였으나 당직을 바꿨다는 서○○은 관리사무소에 없었음.

(2) 피신청인 오○○는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주민과 폭행사건이 일어나자 차후에 있을 처벌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당직근무를 변경하였다고 거짓을 꾸며낸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공금횡령

전기검침수수료는 전기검침을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기검침을 하는 직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수령한 것이고, 1998. 8. 7.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임. 계좌변경은 1998. 8.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검침수수료가 관리비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빼내어 지급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 입주자대표회장 강○○ 및 관리소장 곽○○의 결재를 받아 본인 계좌로 변경하게 되었음. 또한, 1998. 8. 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에는 1998년 한 해만 점기검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1998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제와서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억지이며 명예훼손임.

나. 준공검사 서명에 대하여

2002. 8. 4. 동아아파트 5동, 9동 사이의 급수관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작성한 준공검사서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임. 신청인이 힘없는 경비원들을 상대로 강박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서명 날인하게 하고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음.

다.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

피신청인은 2003. 3. 7. 전기기사 서○○의 부탁으로 당직을 바꿔주었는데 근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전 입주자대표회장 유○○과 입주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이를 말렸을 뿐이며, 싸움을 말리다 회장 아들 및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화해를 하도록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음.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신청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임명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여 오던 중 전기검침수수료 횡령 등을 이유로 2003. 11. 19. 피신청인을 해고하자,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4. 2. 14.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볼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조치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신청인은 아파트관리방식을 변경하여 위탁관리로 전환하였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신청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당사자로 부적격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신청인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계속 갖고 있는 점, 관리방식이 자치관리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신청인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 해고는 전기검침수수료 횡령을 주된 해고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 바, 전기검침수수료는 ○○○○공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입주민들에게 전기검침 및 수금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아아파트의 경우 ○○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입금계좌로 수령하여 1998년 및 1999년도에는 아파트관리비 예산에 편성되어 1998. 8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99. 12. 29. ○○○○공사 목포지점에 계좌변경 신고를 하여 입금계좌 명의가 피신청인 ○○수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관계법령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아파트관리비 예산에 편성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파트전기검침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계좌를 변경하여 피신청인이 수령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측이 2003. 12월 피신청인과 전 입주자대표회장 강○○ 등을 상대로 전기검침수수료 횡령사실 등에 대하여 전남 목포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횡령이라는 범죄여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 입주자대표회장 강○○은 관리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지급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관리소장에게 계좌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에게 아파트관리비 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이 각자 매월 40,000여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액수가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 전기검침수수료 횡령이라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허위 준공검사에 대한 입회 서명 등 피신청인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경우라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신청인의 비위내용,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김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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