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건축조합장직 사퇴거부에 대하여 무기정...
- 번호
- 2004부해183
- 일자
- 2004-11-14
피신청인의 아파트재건축 조합장직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저해와 기업평가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1년에 걸쳐 사퇴요구,최고,정직1월 처분 등으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계속하여 거부함에 따라 무기정직 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신청인의 사퇴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기업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신청인의 단계적인 사퇴요구에 따른 거부로 인하여 무기정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며 무기정직은 사퇴를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정직으로 인정되어 이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재심신청인
증권예탁원 사장 정○○
재심피신청인
조○○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2003. 12. 13.자 무기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2. 18. 판정, 2003부해1121)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 12. 13. 신청인에게 행한 무기정직처분은 이를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정직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증권예탁원(사장 정○○,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70여명을 고용하여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계좌간 대체업무, 보호예수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79. 11. 1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사개발부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2. 13.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현재 2급(차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신청인 회사에 23여년을 근무하여 58세인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으며, 2001. 1.부터 목동 소재 황제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해 온 사실
나. 신청인은 2002. 11. 11. 피신청인의 재건축조합장직 수행과 관련하여 유선 민원이 접수되자 피신청인에게 재건축조합장직 사퇴를 요구하였고, 2003. 6. 3. 또다시 피신청인의 조합장직 수행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유선 민원이 접수되자 같은 해 6. 13. 피신청인에게 “재건축조합장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10조(타업무종사금지) 위반이고, 재건축조합장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취업규칙 제9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해 7. 15.까지 재건축조합장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고(1차)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나’호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을 사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유선 및 서면 민원이 접수되자, 2003. 7.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9조 및 제10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징계집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장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재차 최고(2차)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다’의 징계처분 및 재최고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을 사퇴하지 아니하고, 유선 민원뿐만 아니라 서면 민원이 감독기관을 경유하여 신청인 회사에 이첩(2003. 9. 5. 및 12. 1.)되어 오는 등 유사한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자, 같은 해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4조, 제9조, 제10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피신청인을 같은 해 12. 13.부터 무기정직처분하고 징계집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장을 사퇴하도록 최고(3차)한 사실
마. 피신청인의 재건축조합장직 수행과 관련하여 200. 11. 11, 2003. 6. 3, 7. 2, 7. 11, 7. 25, 9. 5, 11. 5, 11. 11, 12. 1, 도합 9회의 유선 또는 서면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중 2회의 서면민원은 감독기관인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신청인 회사에 이첩되어 왔으며, 피신청인과 전 조합장간의 조합장직무집행가처분신청사건과 대의원회의무효확인등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던 사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0. 10월~ 2003. 7. 9. 동안 재건축조합업무 관련으로 근무시간중 1,083회(총 통화대비 31.11%)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은 2003. 7. 29.자 인사위원회에서 2회의 근무지무단이탈과 근무시간중 조합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재건축조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실비변상조로 매월 100여만원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2004. 8. 12.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4. 9월로 예정된 입주시까지 재건축조합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0조(타업무종사금지)에 '직원은 당원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 회사 총무담당 상무 이은우가 묵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직 수행을 승인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외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타업무종사와 관련하여 승인한 근거는 없는 사실
차.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조(근무기강확립)에 '직원은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의무)에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타업무종사금지)에 '직원은 당원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이 2004. 3. 10. 초심지노위로부터 위 초심 주문과 같이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가. 신청인은 2002.11. 11. 피신청인의 겸직에 대한 유선민원접수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2001. 1월경부터 황제아파트재건축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재건축조합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3. 6. 3, 7. 29 및 12. 11, 3차에 걸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함.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을 사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선 및 서면민원이 제기되어 2003. 7. 29.자 징계위원회에서 근무기강 확립, 품위유지의무, 타업무종사금지 규정 위반으로 정직1월에 처한 후에도 유사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같은 해 12. 11.자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직처분을 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목동 황제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피신청인과 전조합장 최00간의 대의원회의무효확인소송 외에 시공사와 설계사 교체건, 관련기관에 대한 뇌물공여건, 건설사에 대한 소송비용 추후상환 건, 피신청인의 로얄층 배정 건 등 분쟁의 가능성이 많고, 시공사로부터 매달 600만원의 조합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보수규정을 임시총회 의안으로 상정해 놓는 등 재건축조합장직을 무보수로 수행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바, 동 업무의 수행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함은 당연하고 영리목적이 개입된 업무로 타업무종사금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피신청인은 근무시간중 사적전화 사용, 사건처리를 위한 조퇴를 한 사실이 있음
라. 타업무겸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신청인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되어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관리하는 국민재산관리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이며 회사의 직원도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일반 사기업체보다 겸직금지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마. 신청인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직원의 겸직에 대한 민원이 9회 이상 계속되고 그중 2회는 감사원과 감독기관을 경유한 민원으로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직을 사퇴하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어서 신청인이 2002. 11. 11이후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장사퇴를 요구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 회사의 근무기강이 형편없이 악화되었음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직원의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의 재건축조합장업무와 관련한 민원으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임
사. 신청인의 1년 이상 계속된 사퇴요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거부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만 사퇴하면 즉시 복직시키는 조건으로 무기정직처분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신청인이 회사의 조건을 거부함으로써 조건부무기정직처분을 해고와 다름없는 중징계처분으로 만든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79년 증권예탁원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중 2001. 1월경 피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조합의 선거에 의하여 조합장에 취임하여 근무시간 외에 재건축조합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개인적 시간의 활용은 근로자의 고유 권한이고 겸직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만 계약위반이 될 뿐 겸업금지위반이 공동질서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기업의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함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은 조합의 자체 회의에 의하여 시공사나 설계사를 교체하였고 시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고 관행적으로 조합임원들에게 로얄층을 배정하는데 신청인은 재건축현장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음해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근무태만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추측에 의하여 징계를 하였음
라. 2003. 1월경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총무담당 상무 이은우가 묵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직 수행을 승인한 바 있고, 취업규칙 제4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징계의 사유가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인의 사퇴지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여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음
마. 시공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매달 받는 6백만원은 재건축조합이 받는 것이고 피신청인은 비상근대표로서 실비변상조로 관행에 따라 100만여원의 금품을 지원받고 있을 뿐인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이라고 할 수 없음
바. 신청인은 외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피신청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하나, 민원의 내용이 신청인 회사 본연의 업무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불과한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민원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고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임
사. 무기정직처분은 6월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면직되는 징계처분으로 조건부 징계가 아님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조사, 심문사항 및 관련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상 직원은 당원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 회사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금지 외에 동 규정에서 말하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비록 비상근으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직을 수행하였다 할 지라도 근무시간중 재건축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주고 받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과 전 조합장간에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신청과 대의원회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었던 사실로 보아 향후에도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시공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실비변상의 명목으로 매월 100여만원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건축조합장직 수행으로 인한 업무저해성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직 수행과 관련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직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을 경유하여 이첩된 2차례의 민원까지 포함하여 도합 9차례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자 피신청인의 직무소홀의 가능성과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감독기관등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직 사퇴를 지시한 것은 반드시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2급(차장)으로 재직중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장기근속자로 누구보다도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신청인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사퇴요구를 계속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기업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2003. 6. 13. 피신청인에게 재건축조합장직 사퇴를 요구한 이래 1년여의 기간에 걸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퇴지시, 최고, 1월의 정직처분 등 단계적으로 사퇴를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무기정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신청인이 무기정직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2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최고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재건축조합장직을 사퇴할 경우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한다는 조건부 정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신청인의 근무지시에 불응하여 중징계하게 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하경효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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