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가가치세...
- 번호
- 2004부해207
- 일자
- 2004-11-09
피신청인은 지부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피신청인 책임하에 대행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지부 운영 등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달리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였다는 확증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임금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피신청인은 초심구제 신청의 당사자적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김○○
재심피신청인
박○○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초심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2. 18. 명령, 2003부해202)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의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이사장 김○○, 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재단’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산업안전관리대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7. 1. 신청인 재단에 입사하여 충남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0.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지부는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피신청인 책임하에 관리·집행하는 이른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해마다 발생되는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분담금을 신청인 재단에 납부하여 온 사실.
나. 피신청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였고, 피신청인 책임하에 주된 사업인 대행사업장 확보·관리 등을 하여 왔으며 직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도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지부의 독자사업인 대행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 내용과 수행과정상 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사실.
라. 신청인 재단의 전국 각 지부장들은 순번으로 번갈아 가면서 신청인 재단 이사직을 수행하여 왔으며 피신청인도 과거 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출퇴근 등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2. 17. 재단법인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현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앞으로 ‘위 본인은 재단법인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있어 충남지부 지부장으로서 지부장직을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4개항으로 된 지부장으로서 지부를 책임·운영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각서를 제출한 사실.
사. 위 각서에는 지부장이 지부운영의 총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부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과 지부 운영중 발생되는 직원과 본인의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한 미지급금 전액을 변상하겠다는 것 및 지부운영상 경영악화요인 등으로 법인의 사업장 탈취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들어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금의 약 30%정도를 기본급 명목으로 지부 자체의 수입금 등으로부터 받아온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시 징계의결요구 경위서에 확인 사항으로 ‘① 급여규정을 위반한 개척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직원에게 5%씩 공제함), ② 초과수당을 자체 제정하여 대행한계를 초과하게 한 사실이 있음, ③ 임대료 증빙을 허위영수증으로 변칙처리한 사실이 있음, ④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 및 수입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미확인사항으로 ‘① 가수금을 허위기록한 사실이 있음(노동부 검사시 적출), ② 임차보증금 입출금 처리를 불분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③ 간이영수증 확인결과 허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실시된 법인검사 및 감독결과에 따른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 지적사항 관련법령 및 제규정 위반사항’ 등을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노동부의 법인 검사·감독결과 지시사항을 이행하고자 광주지부, 충남지부, 수원지부의 지부장 3인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2003. 9. 24.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 인사규정 및 지부장처우에관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같은 해 9. 25. 인사규정 제42조에 의거 직위해제 및 징계확정시까지 대기명령을 하고, 같은 해 10.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외 다수인이 인사위원회실을 무단 침입하는 등 업무방해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같은 해 10. 7. 재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폭력사태가 우려되어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56조 및 지부장처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해고로 주문하고 이사회에 부의하여 2003. 10. 10. 제106회 임시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을 해임한 사실.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수금 부당처리(4,001,520원), 개척수당 부당공제(302,757원), 간이영수증 등 허위작성 공금횡령(109,786,760원), 초과수당 운영에 따른 손실(3,060,000원), 임차보증금 임의 인출(10,000,000원), 사무실 월 임대료 편법지출(2,400,000원), 법인의 공금 임의 입출금(37,875,640원), 차량유지비 부당이득(18,500,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적립(37,750,030원) 등 제반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신청인 재단의 재산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며 2003. 11. 6.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동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타. 신청인 재단의 지부장처우에관한규정 제7조(지부운영책임) 제1항에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법인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담당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제2항에 ‘지부장은 담당지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공동의 책임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된 사실.
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결정을 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 3. 22.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3.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위임계약 해지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근로를 제공받는 당사자 쪽의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 관계를 일컫는 개념인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에 위 제1의2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지부는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왔으며, 피신청인 자신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지부의 대행사업을 행하면서 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지부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지부의 사업수행에 있어 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자신이 지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여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2000. 2. 17. 재단법인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현 신청인 재단) 이사장에게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부장으로서 독립채산제의 운영에 총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과 법인의 사업장 탈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하였다는 점, 신청인 재단의 전국 각 지부장들은 일정한 원칙하에 번갈아 가면서 신청인 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지부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책임을 져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지부 운영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전적으로 지부장에게 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도 지부장 자격으로 과거에 신청인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출·퇴근 등 복무문제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다는 점, 피신청인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 개척사업과 사업장 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안전 관련 장비와 사무실 집기류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위 사업에 활용하고 매출액을 높여 왔다는데서 볼 수 있듯이 지부 운영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지부 운영 등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달리 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였다는 확증이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적인 면이 일부 엿보인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경우 근로자적인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신청인과 명백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임금인 기본급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피신청인은 초심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이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초심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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