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시간 외에 외부단체 주최의 식당 외주화 반대 집회 참석...

번호
2004부해213
일자
2005-01-02

피신청인이 참석한 집회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동 집회를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절차상 합법적인 집회였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들이 집회에 참가한 시간은 신청인도 인정하듯이 17시~19시로 근무시간 외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집회장소는 신청인 병원 본원과 여성클리닉 사이의 좁은 2차선 도로가로서 신청인 병원 소유의 도로는 아니였으며, 집회시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식당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유인물을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집회에서 발언은 하지 안았으나 구호제창 등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들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러한 사정만을 사유로 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한 징계임.

재심신청인

의료법인 길병원재단

재심피신청인

오○○외 2명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 2. 27. 판정, 2003부해271)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 오○○에게는 10월 감봉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징계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의료법인 길병원재단 길병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1. 12. 16., 강○○(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97. 7. 1., 김○○(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4. 3. 10.에 신청인 병원에 간호사 등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8. 20.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3. 5. 23. 신청인과 노동조합장은 신청인 병원의 식당을 급식전문업체인 (주)엘지아워홈에 도급주기로 하고, 식당 직원들은 도급업체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사를 희망하지 아니한 직원은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 상기 ‘가’항에 의거 전환 배치된 2명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50여명은 2003. 6. 5.부터 같은 해 6. 19.까지의 기간 중 신청인 병원 본원과 여성클리닉 사이의 도로에서 6차례(2시간 정도씩)에 걸쳐 식당 외부 위탁경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 집회중 피신청인들은 근무 시간 외의 집회에 참석(신청인 오○○ 4회, 신청인 강○○과 김○○는 각각 2회)한 사실

다. 2003. 6. 9.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고장을 송부한 사실

- 귀하는 2003. 6. 5. 17시~19시 길병원 정문앞 외부단체 주최의 식당 외주화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병원을 비방하는데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는 병원 직원으로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규 위반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라. 신청인은 상기 ‘나’항의 집회 참석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3. 8. 20. 개최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

마. 위 ‘라’항의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오○○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 피신청인 강○○, 김○○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신청인이 작성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판단근거

·병원 직원 신분으로 병원 정문 앞에서 직원과 환자, 일반시민이 보는 가운데 병원과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노래, 고함, 야유, 연설) 발생으로 신생아 및 입원환자의 안정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병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집회의 가담정도 및 기타 제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함.

- 적용 사규

·징계규정 제4조 각 해당조항, 인사규정 제27조, 인사규정 제43조

바. 위 ‘나’항 집회에 참석한 전환 배치자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들과 달리 서면경고만 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제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감봉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감액한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대기발령

5. 해고

- 제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위 제2조의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1. 병원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2.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지각, 빈번한 사용외출, 직무의 유기 등 근태가 불량하거나 병원의 복무규율과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자

3. 대내외적으로 병원이나 특정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훼손의 우려를 발생케하거나, 직무소홀로 병원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유발한 자

4. 병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내외에서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거나 유인물과 현수막 등을 배포 첨부하거나 연설 시위 등을 한 자

5. 병원 또는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근거없는 유언비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자

10. 원내외를 막론하고 폭언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물의를 야기하거나 병원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13. 환자나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원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15. 직원의 인화를 저해하거나 병원과 직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한 자

19. 병원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

아. 징계위원회 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병원장의 임명으로 위촉 구성하며 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관련부서장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 위 ‘라’항의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행정부원장 이○○, 위원으로 진료부장 이○○, 교육부장 차○○, 간호이사 김○○, 시설관리팀장 이○○, 인력관리팀장 오○○, 진단병리실장 서○○ 등 7명이 참석한 사실

차. 2003. 10. 6. 신청인은 ‘라’항의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해당 부서장 등을 통해 피신청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2003. 10. 11. 피신청인 김○○ 및 강○○으로부터 시말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시말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

카. 신청인이 ‘나’항의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주최자인 민주노동당등을 상대로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사실

타. 1999. 10. 28. 피신청인 오○○은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피신청인 강○○은 오○○과 같은 행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김○○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2003. 3. 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 중에 상기 ‘나’항의 집회에 참석한 사실

파. 우리위원회 회의시 양 당사자간 진술을 통해 피신청인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구호 제창 등은 하였으나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

하. 신청인은 인천지노위로부터 '04. 3. 25.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04. 4. 1.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의 식당 외주화와 관련하여 당사자도 아닌 피신청인들이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노무관리 지휘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식당외주화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병원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직원과 환자들을 선동한 것은 직원으로서는 물론 의료인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으므로 병원의 명예훼손,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지시 위반,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회사의 징계규정 제4조, 인사규정 제27조 및 제43조를 적용하여 피신청인1은 감급 1개월, 피신청인2, 3은 각각 가장 경미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비록 자신들이 신청인 병원의 식당외주화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신청인이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10여년을 넘게 일요일도 없이 근무해온 식당근로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전환배치된 식당근로자들이 식당의 외부위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들이 당원으로 있는 민주노동당 남동 갑지구당에 위치한 노동상담소를 찾아와서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여 집회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병원의 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근무시간 외 시간에 집회에 참여했으며 집회시에 앞에 나서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은 피신청인들이 참석한 집회의 관할 관청 신고 여부, 집회 참석시간, 집회장소, 집회에서의 신청인들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징계양정이 관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들이 참석한 집회는 신청인 병원의 식당외주화를 반대하는 식당 근로자들이 민주노동당 남동갑 지구당에 위치한 노동상담소를 찾아와서, 사직서를 쓰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여 민주노동당이 집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동 집회를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절차상 합법적인 집회였다고 판단되며, 위 제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집회에 참가한 시간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보낸 2003. 6. 9. 경고장에도 17시~19시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시간 외에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회장소는 신청인 병원 본원과 여성클리닉 사이의 좁은 2차선 도로가였으며 우리위원회 회의시 신청인은 동 도로가 신청인 병원 소유의 도로는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노무지휘권이 직접 미치는 신청인의 사업장내에서 집회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진행된 장소에서 가까운 여성클리닉은 여성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는 곳으로서 출산은 물론 출산 후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이 있으며 소아들도 중환자가 있어 특히 안정을 하여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집회를 주최하는 측의 좀더 책임있는 지도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집회시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식당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유인물을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제1의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집회에서 발언은 하지 안했으나 구호제창 등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들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상기 정황들을 종합해 판단컨대 비록 피신청인들이 병원의 직원으로서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료인이고 사용자에 대한 부수의무인 신의칙상의 성실배려 의무가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들이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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