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행함에 있어 수 개의 ...

번호
2004부해215
일자
2004-12-2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한 폭언, 경위서 제출 거부, 징계위원회 불참 등의 행위는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위행위라고는 할 것이나, 이 정도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과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신청인의 위 행위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재심신청인

시지천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곽 ○○

재심피신청인

오 ○○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4. 3. 11. 판정 2004부해5,부노3)

1.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취지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2003. 11. 16.자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유지관리업(자치관리)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5. 1. 위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1. 1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 자치관리기구 직제를 중상, 비방 또는 반항, 2. 근무성적 불량, 3. 3일이상 무단결근, 4. 통로주민 과반수이상 해고요구, 5. 징계불응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3. 11.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 11. 16.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나. 2003. 9. 29. 22:40경 233동 근무자인 피신청인은 230동으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을 찾아가 피신청인을 노조위원장에서 교체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박○○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2003. 10. 5.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신청인의 2003. 8. 18.자 경비주임업무일지에는 피신청인이 소장과 연차관계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0. 21. 자에는 14:30분경에 피신청인이 근무지에 없었고 감기 몸살로 조퇴처리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23.에도 감기 몸살로 결근, 같은 달 25.에는 조퇴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라. 2003. 11. 11.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233동 1문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피신청인이 평소 근무시 잠을 자거나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을 문제삼아 문서로 해고를 요구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3. 10. 11.과 11. 12. 등 2차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10. 21. 근무지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 등에도 불응한 사실.

바. 취업규칙 제41조에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고, 신청인은 과거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는 사실.

사. 취업규칙 제13조에서는 1.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을 때, 2. 연간 5일 이상이나 연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9. 경비원의 경우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당 통로의 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 또는 해고 요구가 있을 때, 10. 징계에 불응하였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 3. 27.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4.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⑴ 피신청인은 평소 노조위원장이라는 것을 내세워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고, 다른 직원들 보다 훨씬 많은 연월차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은 피신청인과의 마찰이 부담스러워 피신청인의 행위를 묵인하여 왔는데, 2003. 9. 29. 22:40경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폭언을 가하였고, 반성은커녕 이의 경위서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0. 21. 오후에 관리소장의 승낙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10. 23.에도 무단결근 하고, 이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도 불출석 하는 등 반정의 기미가 없어 2003. 11. 16자로 해고한 것임.

⑵ 2003. 9. 29.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당시 대표회의 회장인 박○○을 찾아와 "박기사 왔나, 사표를 내라, 죽인다"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대표 및 주민들이 신청인이 술 마시고 횡포 부린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회장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대상자 4명 모두 성의 없이 일괄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기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반려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⑶ '경비주임업무일지'에 따르면 2003. 7. 29. 잡담, 8. 18. 연차사용으로 소장과 의견충돌, 9. 29. 입주자대표회장 박○○에게 폭언, 10. 3. 무단이탈, 10. 19. 음주근무, 10. 21. 무단이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음.

⑷ 경비원은 취업규칙 제29조에 따라 조퇴하거나 결근을 할 때에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고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10. 21. 관리소장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퇴근하여 당일 오후 2시경 소장이 초소확인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채 10. 24.까지 무단결근하였고, 10. 25. 출근하여 오전 8시경 전화로 소장에게 조퇴를 신청하여 허락하였음. 피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근무일인 10. 21. 조퇴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일 오전 경비주임이 몸이 아파 조퇴할지 모른다는 말을 들은 바는 있지만, 당일 오후부터 10. 25. 오전 6시까지는 피신청인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는바, 관리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것임.

⑸ 2003. 11. 11.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233동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피신청인이 평소 근무시 잠을 자거나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을 문제삼아 해고요구를 하였음.

⑹ 2003. 9. 29. 사건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및 10. 11. 징계위원회 불참, 10. 22. 근무지이탈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 11. 12. 징계위원회 불참 등 피신청인은 모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징계에 불응하였고, 시말서 및 경위서 제출불응, 대표회의 회장에게 폭언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해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처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⑴ 피신청인은 2002. 5. 1.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6. 18. 조합원 60여명으로 대구지역일반직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측이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2003. 9. 29. 당시 회장을 찾아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쟁을 벌였으나, 다음날 회장에게 사과를 하고 시말서 제출로 사태를 수습하기로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신청인이를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고, 또한 10. 21.부터 몸이 아파 사전 허락을 얻어 조퇴 및 결근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무단결근 등의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함.

⑵ 신청인은 2003. 9. 29. 피신청인이 음주후 회장에게 폭언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당뇨증세가 있어 술을 마실수 없고, 평소 마시던 감식초 때문에 음주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으로, 당일 저녁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화장실 옆에 위치한 회장의 230동 입구에서 당시 회장을 만나 당시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을 교체하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떠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오해가 생겨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을 뿐임. 신청인은 사과의 뜻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문제도 종결짓겠다고 하여 10. 5.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차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임.

⑶ 경비주임 업무일지에 2003. 7. 9.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잡담을 하였다는 주장과 같은 해 8. 18. 연차 사용으로 관리소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2003. 10. 21. 경비업무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인바, 음주, 근무시간 중 수면 등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한번도 시말서 등을 징구당한 바 없고, 그 외 비노조원을 비방하였다거나 동대표 등과 자주 다투었다는 말은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임.

⑷ 2003. 10.의 무단결근 주장에 대하여는 2003. 10. 20. 저녁부터 몸살감기로 21. 출근하여 경비주임에게 몸이 계속 아프면 조퇴하겠다고 말한 후 도저히 참기 어려워 오전 10시 경 경비주임에게 보고한 후 정식으로 조퇴한 것이며, 그 다음 날은 휴무일이고, 10. 23.에는 경비주임에게 유선으로 병결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아 25. 출근후 오전 8시경 관리소장에게 조퇴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간 사실이 있음.

⑸ 피신청인은 평소 근무불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주민과반수 이상이 해고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반상회를 통하여 동대표 회장단의 협조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그 진상을 잘 모르는 전체 입주민들을 노조 와해와 특정인 처벌을 위하여 이용한 것임.

⑹ 2003. 10. 11. 징계위원회 불참은 9. 29.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여 끝난 상황이라 참석하지 않았고, 11. 12.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당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대구재역본부 상담소장의 지시에 따라 불참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행함에 있어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2003. 9. 29.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언쟁과정에서 회장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2003. 8. 18.경에는 연차의 사용관계로 소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실, 담당 구역 주민의 과반수이상이 피신청인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신청인에게 요구한 사실, 2003. 10. 21.부터 25. 사이에 질병을 이유로 결근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소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사실, 2003. 10. 11.과 11. 12. 등 2차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사실 및 같은 해 10. 21. 근무지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하여 폭언을 하였다거나, 2차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근무지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등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관련 주민들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 불량, 즉 야간 근무시 잠을 자고, 다른 초소에 비하여 결근이 잦고, 자주 경비 초소를 비운다거나, 방문객 등에게 불친절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을 해고하는데 동의하였고, 2003. 10. 21.경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소장에게 서면으로 허가를 얻지 않고, 경비주임에게 구두상으로 조퇴를 신청하여 그 후 몇일 간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평소 타 근로자들에 비하여 연가·병가를 많이 신청한 점 등을 보면, 피신청인은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 및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그다지 성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2003. 10. 21.이후 3일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피신청인이 2003. 10. 21. 오전 중 서면으로 조퇴의 허가를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경비주임에게 조퇴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하였고, 같은 날의 경비주임업무일지에도 피신청인이 감기 몸살로 조퇴처리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4시간 근무제인 관계로 다음날은 휴무이고, 같은 달 23. 및 25.에도 경비주임업무일지에 병결 또는 조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는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평소 근무태도 불량에 관하여는 관련 주민 과반수이상이 피신청인의 해고를 서면으로 요구한 점을 보면, 일응 피신청인이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근무에 임한 것으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정이 없었고, 또한 과거에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어떠한 주의나 징계를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역시 징계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관련 주민 과반수이상이 피신청인의 해고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민들간에 토론을 거쳐 찬반 표결을 하였다는 등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들로부터 서면으로 피신청인의 해고 요구를 취합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졸속에 그친 것이므로 이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한 주민들의 해고요구를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역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대한 폭언, 경위서 제출 거부, 징계위원회 불참 등의 행위는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위행위라고는 할 것이나, 이 정도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과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신청인의 위 행위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조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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