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번호
2004부해322
일자
2005-03-06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상 청렴하고 투명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겨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비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 금품수수 행위가 일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부정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과실이 중한 금품수수의 비위행위라는 점, 피신청인은 구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금품수수라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와는 사회통념상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 건 해고는 정당하다.

재심신청인

○○정보(주) 대표이사 박○○

재심피신청인

신○○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초심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4. 12. 명령, 2004부해162)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 11. 26.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4부해162호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2003. 11. 26. 행한 해고는 정당한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보(주)(대표이사 박○○, 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5. 4. 2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 차장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3. 11. 2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5. 4. 2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3. 4. 14.부터 2003. 7. 29.까지 10여년 이상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은 2003. 11. 24.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와 신청인 회사 콜보너스 유용, 집기·비품 및 카렌다 고가구매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규정 제25조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과정을 거쳐 면직을 의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26. 해고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주)제일렌트카 사장 조○○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 2002. 7.부터 2003. 3.까지 총10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2002. 5.부터 2003. 7.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전기사 초과근무수당 명목의 교부금 합계 1,817,5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4. 11. 29.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통신회사(KT, 데이콤)의 콜보너스 사용내역을 조회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주유권 59장 및 프린터, 오디오 등 다수 상품을 사은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명절 때 5만원짜리 주유권 3매와 15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집기·비품 및 카렌다를 상사였던 전임 사장과 부장의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구입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1985. 4. 25. 신청인 회사(당시 명칭:(주)○○정보센터)에 제출한 서약서 4항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에 유사한 업체로부터 금품·식사 등 일절의 향응을 받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 3. 20. 가지급금 정산시 관련 증빙처리 및 잔액을 적시에 입금처리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아. 신청인 회사의 복무규정에 제3조(준수의무) ‘직원은 회사의 정관, 제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담당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윤리 존중) ‘직원은 직업윤리를 존중하여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제25조(징계의 사유) ‘1.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당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당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기타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내용)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면직’이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2004. 4. 12. 이를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 5. 1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5.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와 통신회사 제공의 콜보너스에 의한 사은품 횡령 및 집기와 다이어리 등 구매과정에서 고가 구입하는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본 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위행위 등 징계해고 사유는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10여년 동안 구매업무에 종사하면서 2002년과 2003년에 거래업체인 (주)○○렌트카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의 통장 계좌를 통해 총10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또한 총15회에 걸쳐 운전기사 초과근무수당 명목의 교부금 합계 1,817,5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 회사 거래 통신업체들로부터 콜보너스에 의한 사은품으로서 명절 때 5만원짜리 주유권 3매와 15만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받은 사실 및 신청인 회사 집기비품과 다이어리 등을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통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거래업체로부터 직무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서약서와 복무규정 제3조(준수의무) 및 제10조(직업윤리 존중)에 위반되어 인사규정 제25조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당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평소 거래하는 통신업체들로부터 제공된 콜보너스에 의한 사은품은 피신청인이 그 가운데 일부만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직원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고의성이 없는 그동안의 관행이었을 개연성이 높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집기비품과 다이어리 등도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통하여 구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신청인의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구매업무의 특성상 청렴하고 투명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겨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비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 금품수수 행위가 일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8여년의 근무기간중 약 10년간 구매업무에 종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피신청인의 담당 직무인 구매업무의 특성상 부여된 직무를 잘 이해하고 습득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청인 회사에 이익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구매업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 구매업무 담당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하에 앞으로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월적 입장을 활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구매 관련 질서를 문란케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주었다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감추고자하려는 의도성이 넉넉히 엿보여 그 과실이 중한 고의성이 있는 금품수수의 비위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 직장내에서 부여된 공식적인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라는 사적이익 추구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라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와는 사회통념상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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