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업무규정에 따라 징계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
- 번호
- 2004부해332
- 일자
- 2004-12-26
피신청인은 신청인 재단의 반대파에 있는 회원에게 접촉하여 신청인 재단 사무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중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반대파와 연락하는 등 동조함으로써 기밀을 누설하여 신청인 재단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비추어 정직 종료시에도 그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피신청인은 사무직원으로서 원직에 복귀하여도 근무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지시를 잘 이해하여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징계업무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본 건 정직종료 후 자동퇴사 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재)한국에스지아이 이사장 여○○
재심피신청인
서○○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초심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4. 9. 명령, 2004부해139)
1. 피신청인이 2003. 11. 15.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한국○○○(이사장 여○○, 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재단’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대백법의 연수와 화도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재단에 1997. 4. 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1. 1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2. 10. 24. 3개월간 감봉조치된 이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전화 및 팩스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재단 반대파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와 팩스를 사용하여 현지의 간부와 회원에게 불신을 주고 사무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2003. 8. 5. 피신청인을 3개월 정직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3. 11. 15. 신청인 재단 징계업무규정 제9조제3항의 3개월 정직 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자동퇴사된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을 자동퇴사 조치한 사실.
다. 신청인 재단 사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을 2004. 4. 26. 회원분동, 조직파괴 등의 사유로 회원 제명처분의 의결을 거쳐 2004. 6. 7. 상임중앙회의에서 제명처분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3. 7.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03. 10.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퇴사를 결정한 사실.
마. 신청인 재단의 징계업무규정 제7조(징계사유) 제1항제3호에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성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같은 제4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무센터의 명예,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사무센터에 손해를 끼칠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 재단의 징계업무규정 제9조(징계의 효력) 제3항에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이사장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개월 이후는 자동퇴사 처리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 5. 11.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5.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02. 10월과 2003. 7월 두 차례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 재단 반대파에 계속 동조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여 징계업무규정에 의거 자동퇴사 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3개월의 정직기간이 끝난 후 원직복직시키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또한 해고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3개월간 감봉조치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 재단 반대파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와 팩스를 사용하여 현지의 간부와 회원에게 불신을 주고 사무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03. 8. 5.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징계업무규정 제9조제3항의 ‘이사장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개월 이후는 자동퇴사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2003. 11. 15.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후 자동퇴사 처분을 하였는바, 징계업무규정에 따른 퇴사처분 또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정직종료 후 자동퇴사 처분을 결정한 시점에서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위 정직의 징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성이 결여되어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 재단의 반대파에 있는 회원에게 접촉하여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중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 반대파와 연락하는 등 동조함으로써 기밀을 누설하여 신청인 재단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비추어 정직 종료시에도 그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재단의 사무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깨달아 누구보다도 지휘·명령 계통을 성실히 준수하여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뜻을 무시하는 반대파와 접촉을 계속하면서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위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과는 사회통념상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은 징계업무규정 제9조제3항의 ‘이사장은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개월 이후는 자동퇴사 처리된다.’는 문언의 앞뒤 문맥과 그 의미를 사무직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은 사무직원으로서 원직에 복귀하여도 근무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본 건 정직종료 후 자동퇴사 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퇴사 처리가 이중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03. 7. 25.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고, 2003. 10.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퇴사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자동퇴사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조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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