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자신의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

번호
2004부해364
일자
2005-01-09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공고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 행동은 피신청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징계절차도 관리규약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소집기일 5일전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정족수는 피신청인 아파트와 같이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법적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은 이상 전직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대로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정○○

재심피신청인

중명하니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5. 3. 판정, 2004부해199,242 병합)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2. 6. 행한 전직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2. 25. 행한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전직 및 해고는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7. 10.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였고, 2000. 2. 15.부터는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6. 경비원으로 전직되었다가 2004. 2.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장 유○○)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직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3. 10. 4. 해고되었다가 우리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원직 복직된 직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2004. 2. 6. 관리사무소 소장에서 경비원으로 전직 발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4. 2. 7.에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공고문’을, 2004. 2. 10.에 ‘선거관리위원 추천요청 공고문’을, 2004. 2. 12.에 '선거관리위원 2차 추천요청 공고문’을, 2004. 2. 16.에 ‘동대표자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을 아파트내 승강기안과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다. 신청인이 2004. 2. 7. 게시하였다는 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임시 회장 유○○)가 입주자 등에게 손실을 끼치고 불신 등으로 해임 결의 및 해체에(58명, 30명) 88명 동의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체하고, 관리비 등의 예금인출 업무를 중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재구성을 위하여 관리소장이 선거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직발령거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상 모략하여 주민에게 서명날인을 받고, 해체되었다고 방송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을 위하여 선거절차진행에 따른 주민 혼란 유발 등을 해임사유로 하여 2004. 2. 25. 해임 통지한 사실.

마. 주택법이 적용될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증을 취득한자이어야 하나 피신청인 아파트는 111세대로 현행 주택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동 자격증이 없는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사용한 사실.

바. 피신청인 관리규약 제4조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 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로 정하고 있는 사실.

사. 관리규약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임원회의는 ‘자치관리인 경우에 관리책임자 임면과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임면 및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정하고 있는 사실.

아. 관리규약 제15조제9항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은 2004. 5. 24.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전직은 각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6.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03. 10. 4. 자신이 해고되었고,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을 하여 관리소장으로 다시 복귀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못마땅해 여기던 차에 2004. 2. 6. 부당하게 경비원으로 전직발령을 내려 회사를 그만 두도록 유도하였고, 2004. 2. 25.에는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해체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추진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 해체여부, 해고사유 및 징계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해체여부 및 해고사유 관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5조9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이 입주민 58명으로부터 수령한 해임결의동의서와 신청인이 입주자 30명으로 받은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보면 그 수령사유가 동일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의 요구는 입주민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을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이러한 동의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신○○이 입주민 58명으로부터 수령한 해임결의동의서 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에 필요한 정족수인 입주자의 2/3(74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체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미 해체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을 해고했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이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시키기 위해 해체 공고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을 위한 선거공고를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직 및 해고 결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소집기일 5일전 통보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명 중 2명이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나, 관리규약 제18조는 회의는 소집기일 5일전에 통지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집기일 전 통보 요건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문제의 경우 피신청인 아파트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임원 구성원수의 법적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신청인이 이사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관리규약 제2조(정의)에 의해 입주자 기준에 부합하며, 2004. 1. 15.자로 사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는 감사의 경우 2004. 1. 15.은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후임회장을 선출한 날이므로 만약 감사가 사직했다면 후임 회장 선임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신청인이 이를 공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더욱 일리가 있어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해 판단컨대 신청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명백히 재량권 남용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대로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재심신청인이 자신의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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