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태만과 회사물품 절도를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 하였으나 ...

번호
2004부해387·388·389병합
일자
2004-12-1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만과 회사물품 절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평촌점에 근무당시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사용자측 직원들의 자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물품 절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있어 입증된 자료가 없다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과거에 경고 등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5. 4. 명령, 2004부해237,부해256,부해285 병합)

1. 피신청인이 신청인1에게 2004. 2. 20.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신청인2, 3의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근로자2, 3은 2003. 12. 3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정당해고임을 인정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근로자1 김○○○(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02. 3. 1. (주)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2004. 2. 20. 해고된 자이고, 근로자2 이○○(이하 ‘근로자2’라 한다)와 근로자3 안○○(이하 ‘근로자3’이라 한다)은 2002. 9. 1. 및 2001. 3. 8. (주)이○에 각 입사하여 2003. 12. 3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사용자 (주)이○(대표이사 박○○, 이하 ‘사용자’ 또는 ‘사용자 회사’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사용자는 2004. 1. 16. 14:00 당시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근로자1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불량과 2003. 12. 31. 폐점한 안양매장의 기물 및 비품을 평촌매장으로 옮겨놓지 않고 근로자1이 차량을 이용하여 빼돌렸다는 사유로 근로자1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

나. 근로자1은 2002년 9월경부터 사용자 회사 본사에서 평촌점 신규개점의 실무담당으로 근무하던중 2004. 2. 9. 평촌점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2004. 2. 19.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사용자는 같은 해 2. 20. 경고처분 등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1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다. 사용자는 전화연락 등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1에게 징계위원회개최 사실과 징계사유 등을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라. 사용자는 2004. 3. 19. 근로자1을 기물 등의 절도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중에 있는 사실.

마. 사용자는 2002. 9월 평촌점을, 같은 해 12월 안양점을 개점하면서 기존의 신촌점과 더불어 3개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에 따라 2003. 5. 1. 신촌점을, 같은 해 12. 31. 안양점을 각각 폐점한 사실.

바. 안양점이 폐점됨에 따라 당시 안양점 지점장이었던 근로자2와 부점장이었던 근로자3은 2003. 12. 31. 퇴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한 바 있고, 위 근로자2와 3은 ‘2004년 2월27일 퇴직금 및 위로금을 영수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자필로 쓴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2004. 2. 27. 각 제출한 사실.

사. 사용자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2003년 12월분부터 체불한 사실.

아. 사용자 회사 취업규칙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해고와 경고 두 종류를 정하고 있고, 제47조에 해고사유로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하였을 때, 3. 월간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 8.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제48조에 경고의 사유로 ‘전조의 해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근로자2와 3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동 명령서를 2004. 6. 3.부터 같은 해 6. 7.까지 사이에 수령한 근로자2, 3과 사용자가 이에 각 불복하여 2004. 6. 10.과 같은 해 6.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1,2,3의 주장 <생략>

2. 사용자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근로자1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1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안양점 폐점시 사용자 회사물품을 절도하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1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근무태도 불량, 사용자 회사 소유 물품의 절취는 당초 없었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1은 평촌점 개점의 실무담당으로 사용자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던중 2004. 2. 9.부터 평촌점으로 발령을 받아 약 10일간 근무하다 근무태만과 안양점 폐점과정에서 나온 기물 및 비품 등을 평촌점으로 옮겨놓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여 빼돌렸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자1이 평촌점에 근무당시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사용자측 직원들의 자술서 이외에는 근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1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근로자1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석을 독려하여 소명기회를 주는 등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크다는 점, 사용자 회사 취업규칙 제47조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고처분을 받은 흔적이 없는 근로자1을 취업규칙상의 경고처분도 없이 곧바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여 근로자1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는 점,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1을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의 잘못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1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안양점 폐점과정에서 근로자1이 사용자 회사의 물품 등을 빼돌렸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절도혐의 범죄사건으로 수사중에 있어 그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근무태만 사실과 사용자 회사 물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아 근로자1을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2와 3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2와 3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근로자2와 3이 사용자 회사 사정을 스스로 이해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고 사직하였으므로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직서나 해고통지서와 같은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어 당사자간에 해고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보아 해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2와 3은 2004. 2. 27.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고 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이 자신들이 스스로 쓴 글씨로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2와 3이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안양점이 매출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점되고 임금이 체불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한 사직승낙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2와 3은 당시 받았던 퇴직위로금을 해고수당으로 알고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매출이 부진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었던 안양점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점장 및 부점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퇴직위로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2와 3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위로금 등 수령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는 근로자2와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근로자 2와 3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본 건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 3에 대하여는 해고한 사실이 없는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 건 근로자2, 3과 사용자의 각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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