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연장 조치등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하...
- 번호
- 2004부해422
- 일자
- 2005-03-13
재심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출연한 공익법인인 재심신청인 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법인 인사규정 정년규정에 의하여 2003. 4월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 조치없이 근무하였는바, 위 재단에서 2003년말 계속 근무를 위한 정년연장을 위해 ‘직원정년연장방침’이라는 내부문서를 입안, 결재를 추진하던 중 법인 대표이사(규정상 결재권 있음)가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함에따라 이사장 결재를 상신하였으나 결재거부하자 재단에서는 그 후속조치를 하지않다 2004. 1. 20. 정년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조치하였는 바, 이는 비록 결재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문서에 결재를 하였으나 이는 내부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발령이나 별단의 근무계약등 시행조치한 행위는 없었으므로 그 정년연장의 조치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재심신청인이 그후 정년도과를 이유로 퇴직조치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함.
재심신청인
재단법인 마산밸리 대표이사 박○○
재심피신청인
정○○
본 건 초심 구제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초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심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5.20. 판정, 2004부해20)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2004.1. 20.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 취지와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재단법인 마산밸리(대표이사 박○○, 이하 ‘재심신청인’ 또는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경남 마산시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신기술분야의 창업보육지원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등을 경영하는 특수공익 법인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8. 5. 재심신청인회사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 20.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처리하자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재심신청인은 2002. 8. 2. 인사위원회(위원장 : 전 대표이사 정○)를 개최하여 같은 달 5. 재심피신청인을 일반직 5급 총무팀장으로 임용한 사실.
나.재심신청인은 2002. 8. 재심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002. 8.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다시 계약기간을 200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갱신 체결하였으며, 이어 2004. 1.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재심피신청인을 계속 근무하게하다 퇴직 조치하였으나 이때 2004년도 20일간 근무연장조치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상이한 사실.
다.재심신청인 법인 정관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대표이사 1인, 이사 10인 이상 25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항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정관에 의거 정○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2002. 8. 5. 창원지방법원에 등기한 사실.
라.위 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법인 대표권제한규정으로 이사장 황○○, 이사 정○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등재된 사실.
마.동 법인 정관에 의하면, 제9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 법인에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된 사실.
바.재심신청인 법인 이사회에서 2002. 5. 17. 제정한 인사규정 제4조(임용권자)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용어의 정의) 제5항에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중략) --면직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동 인사규정 제38조(당연퇴직)에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11조 및 제39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39조(정년) 제1항에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5~8급은 57세”로, 제2항에 “임기 중 대표이사는 정년에 해당될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당해 임기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직원도 법인의 사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마산시가 재심신청인법인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행정업무검사를 실시하고 재심피신청인의 경우 2003. 4. 10.부로 만 57세에 도달하여 인사규정에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근무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같은 해 12. 5.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한 사실.
자.재심신청인이 위 행정업무검사에 따른 시정·개선조치 지시에 따라 2003. 12. 8. 작성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세부조치계획”에 “--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재단설립 당시 정년 2년 연장을 내락 하에 특별채용 하였으므로 재단의 인사규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 2년을 추인코자 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울러 재심피신청인의 정년을 2년 연장하기 위한 서류로서 ‘직원정년연장방침’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입안한 사실.
차.위 ‘직원정년연장방침’ 입안서류는 재심신청인 재단에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도록함에 따라 서류를 2종류 결재양식으로 마련, 결재를 추진한 결과 대표이사까지는 결재를 하였으나 이사장 결재는 받지 못한 사실.
카.위 정년연장방침 결재와 관련, 당시 대표이사 정○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 서류에 대표이사가 결재하면서 재심피신청인에게 위 서류는 이사장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타.재심신청인 법인은 서류결재와 관련 ‘2003년도 임직원연봉계약방침’, ‘2003년도(재)마산밸리계약직원채용계획’, ‘직원충원계획’, ‘2004년도 임직원연봉계약방침’ 등의 서류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였고, ‘사업본부장채용(안)’, ‘직원특별채용방침’등의 경우 이사장 결재를 득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사실.
파.동 법인의 직원 신규임용 등 주요 인사명령은 임용장,인사발령통지서 등 인사발령 문서에 의해 시행하고 있고, 재심피신청인의 매년 근무계약은 연봉계약서에 의해 시행·근무해 왔으나, 재심피신청인의 위 정년 2년 연장조치는 ‘정년연장방침’ 등 서류 결재를 추진만 하고 별도의 계약서나 인사발령장등 문서는 시행하지 않은 사실.
하.재심신청인은 동 재단 대표이사 정○이 2004. 4. 3. 사임하고 그후 이사장이 후임 대표이사를 2차례 변경 임명하여 2004. 7. 1.이후 현재는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거.재심피신청인은 2004. 1. 20. 부로 당연퇴직 처리되자 부당하다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 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재심신청인은 2004. 6. 16. 위 경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6.24.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생략>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사건의 쟁점은 재심신청인 재단법인의 정년연장을 계획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2003. 12. 8.자(결재일에 대해서는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불분명하나 당시 전후관계 상황으로 볼때 이 일자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원정년연장방침’이 법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여부 판단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해 집중 살펴보면,
먼저, 동 재단법인 대표이사의 직원 인사권과 관련된 권한을 보면, 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 ‘마’, ‘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단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업무를 통할한다고 정관에 규정되고, 직원의 신규채용,면직 등 임용권은 대표이사가 행한다고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사장도 법인을 대표한다고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일부 주요문서를 결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의 주요업무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이사회를 통한 주요사업 결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재단의 임원 아닌 일반직원 임면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재심피신청인의 정년 연장을 위해 추진한 ‘직원정년연장방침’ 이라는 문서의 내용 및 결재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동 문서는 그 주요 내용으로 재심피신청인의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법인 업무의 정상화 및 연속성 제고 등 업무형편상 계속 근무가 필요하므로 정년 2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그 결재과정에서는 재심신청인 대표이사가 결재권 유무에 불구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지·지시함에 따라 동 서류를 2종류의 결재양식으로 마련하여 1종류의 서류에는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또다른 종류의 서류에는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준비·결재상신한 결과 대표이사는 결재를 하고 이사장의 결재는 받지못한 상황이 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결재한 이상 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통지하여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원리이므로(민법 제111조 등), 정년을 연장하려는 재심신청인 법인의 의사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해당 직원에게 정년연장 결정통지서 등 인사발령 행위를 통하여 표시, 통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정년연장방침’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을 뿐 그 방침에 따라 해당자인 재심피신청인에게 그 의사가 인사발령의 형태등으로 통지된 바 없으므로 ‘직원정년연장방침’이라는 문서가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정년이 연장되는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재심피신청인의 2003. 12. 31. 이후 근무상태는, 재심피신청인이 정년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으로 근무하여 동 재단 인사규정에 의해 5급직의 정년인 57세가 2003. 4. 10.에 도달한 상태에 있었으나 2003. 11월 마산시의 행정검사시 이전까지는 정년 연장조치는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도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그 정년 도달일자 등 시점에 대해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나 다만, 2002. 12. 31.계약체결한 ‘2003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003.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었는 바, 이에 의하면 이기간까지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볼 수있으나, 그 이후의 근무 신분상태는 정년을 정하여 근무하고있는 일반직 직원으로서 정년연장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기일을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기간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근무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기간에는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근무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와같이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연장 조치등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는 정년이 자동 연장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분상태의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정년연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심신청인이 법인 규정에 의해 정년이 도과한 것을 이유로 2004.1.20. 퇴직조치한 인사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리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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