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
- 번호
- 2004부해513
- 일자
- 2005-01-09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서를 통·폐합을 단행하였는바, 통합되는 사업부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청인보다 상위 직급자를 새로운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므로 신청인과 동일 직급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결원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어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
전○○
재심피신청인
일양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6. 21. 판정 2004부해193)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6. 21. 판정 2004부해193)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차항을 ‘재심신청인이 2004. 7. 21.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전보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재심신청인에 대한 보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영업관리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참고] 초심결정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6. 21. 판정 2004부해193)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2. 8. 23. ○○약품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04. 4. 16.자로 영업관리팀 팀원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약품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6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체로 대표이사는 유○○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이유서에도 “회사가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2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적자였으며, 그리하여 전임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2004. 3. 31.자로 퇴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어렵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을 한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82. 8.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3. 22. 조직개편으로 ○○사업부와 ○○사업부가 같은 해 4. 1.부로 통합되면서 2004. 3. 27. 영업본부장이 신청인에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타당하다면 모두가 하는 구조조정을 수용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실.
라. 2004. 3. 31. 통합부서의 부장에 허○○(이사 대우)가 선임된 사실.
마. 2004. 3. 31. 신청인은 인사명령을 접하고 영업부문에서 신청인만 구조조정에 포함된 것을 알았으며, 같은 해 4. 12.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같은 해 4. 19.까지 인사문제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16.자로 신청인을 영업관리팀으로 발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4.4.1.자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시행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조조정에 포함된 이유를 2개 부서에 대해 부서의 실적, 회사 평균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장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4. 4. 16.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영업소에서 신청인의 거주지(용인시 상현동)에서 가까운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하는 본사로 전보됨으로써 출퇴근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급여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전혀 변동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없는 사실.
아.신청인은 2003.8.1. 폐지된 영업관리실의 실장으로 근무(2001. 1. 1. - 2003. 7. 31.)한 적이 있고, 신청인은 원직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부장직)을 원하고 있는 사실.
자. 취업규칙 제30조제1항에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을 전근 또는 전보 및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은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 없이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근무지에 부임 또는 신 직무에 전근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이 2004. 4. 29.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 증빙자료, 조사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 한다.
신청인은 영업부문에서 신청인만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부장직위에서 영업관리팀 팀원으로 전보발령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반면에 피신청인은 구조조정에 의한 부서통합으로 종전 근무부서가 없어진 상태에서 신청인을 영업관리팀으로 전보발령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본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97. 7. 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위 제1의2. 관련사실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부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04. 3. 27. 신청인은 직속상사인 영업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당시 신청인은 “타당하다면 모두가 하는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사업부를 다른 부서와 통ㆍ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사이의 다툼이 없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부장이었던 ○○사업부와 ○○사업부를 통합하면서 통합되는 사업부서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청인보다 상위 직급자를 새로운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신청인과 동일 직급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결원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으로 보직이 없어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된다.
한편 전보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및 경제적인 불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제1의2. 관련사실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영업소에서 신청인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상현동과 가까운 용인시 동천동에 소재하는 본사로 전보됨으로써 출·퇴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고, 급여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전혀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김학세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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