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측의 경제적 부담없이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

번호
2004부해559
일자
2005-03-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인정할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고, 또한 휴직기간은 근속 년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회사측의 경제적 부담없이 신청인에게 다시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해온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신청인을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정.

재심신청인

박○○

재심피신청인

한창산업(주) 대표이사 곽○○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4. 1. 31.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인천선원노동위원회 2004. 7. 16. 판정, 2004부해3)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년 한창산업(주) 소속 엔젤호의 기관사로 입사 후 1990년부터는 기관장으로 승진 근무하다가 2004. 1. 31.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한창산업(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예선등록사업을 필한 후 선박 4척을 보유하고 선원 16명을 고용하여 인천 항만 내에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2003. 10. 7. 엔젤호 선내에서 점심 식사 중 신청인(기관장)이 어지러움을 느끼자 선장이 신청인을 기관사와 교대시킨 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귀가시킨 사실

나.2003. 10. 8. 인천시 숭의동 소재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후 같은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03. 10. 14.까지 치료(임상적 추정 열공 경색증)한 사실

다.신청인은 2003. 10. 7.부터 동년 11. 6.까지 병가휴직을 하였고, 다시 11월말까지 병가휴직이 연장된 바 있고, 또 다시 병가휴직 연장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 2003. 12. 5.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병한 2003. 9. 24.부터 동년 12. 23.까지 3개월간 병가처리를 한 사실

라.위 ‘다’항의 3개월간의 병가처리 기산일에 대해 우리위원회 회의시 병가휴직 기산일은 2003. 9. 24.이 아닌 2003. 10. 9.이라고 지적되자 피신청인측은 기산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사실

마.피신청인 대표이사는 2003. 12. 20.경 휴직기간 이후에도 신청인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노조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청인을 해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별도로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피신청인측이 우리위원회 회의시 진술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2003. 12. 22.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병으로 현재 병가휴직 처리 중에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로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칙상의 근로제공의무가 결여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단체협약 제16조 및 제23조, 취업규칙 제10조, 선원법 제38조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거 2004. 1. 24.부로 해직을 통보한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6조(휴직 및 기간)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2. 상당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3. 형사사건에 입건하여 구금될 경우, 4. 1호의 휴직기간은 3개월이고 2호의 휴직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이며 3호의 기간은 구금기간으로 한다., 5. 회사는 휴직처분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조합에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7조(휴직자 처우)는 “1.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단 16조2호, 3호의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1호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2호, 3호의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3.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복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신청인은 2004. 8. 2. 인천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8.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병가기간이 만료(2003. 11월말)되기 전인 2003. 11월 중순 통원치료 중 회사로 찾아가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부사장이 거부하였고, 11월 하순에는 피신청인이 재차 복직거부 의사를 알려왔고, 이후 신청인의 배우자는 병가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진단서를 요구하여 2003. 12. 5.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병가연장을 거부하면서 2003. 12. 22.자에 2004. 1. 24.자로 해직한다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10. 9.부터 병가휴직에 들어갔으며, 2003. 11. 6.에는 병가휴직원을 2003. 11. 30.까지 연장하였으나 병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도 신청인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병가휴직일로부터 3월까지는 휴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고 요양에 힘쓰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명확히 2~3개월은 더 요양을 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어, 신청인의 상병상태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2003. 12. 22.에 2004. 1. 24.자로 해직한다는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병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1982년 피신청인 회사에 기관사로 입사하여 20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2003년 10월초 뇌경색, 고지방혈증 및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2003. 10. 9. 부터 11월말 까지 2달 동안 병가휴가를 내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11월말 복직을 요구하여 복직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 문의하였으나 당분간 승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단체협약상 최장휴직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여도 복직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2003. 12. 20일경 피신청인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간에 협의를 거쳐 바로 대표이사가 해직결정을 하고 2003. 12. 22. 신청인에게 2004. 1. 24.자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여 왔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로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인정할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휴직기간은 근속 년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회사측의 경제적 부담없이 신청인에게 다시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휴직기간을 갖도록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해온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과 협의 후 바로 신청인을 해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 처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무급 휴직처리 등 충분히 가능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조중한

공익위원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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