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근무여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
- 번호
- 2004부해586
- 일자
- 2005-05-30
경비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원이 물의를 일으키자 건물주(용역계약자)가 인사 조치를 요구,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보지가 종전 근무지보다 출근거리가 멀고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매일근무로 변경되는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전보하면서 당사자(소속직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인 바,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한 전보조치로서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아이서비스(주) 대표이사 이○○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4. 5. 17.자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 또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로 복직시켜야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7. 15. 결정, 2004부해490)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7. 1. 아이서비스(주)에 입사하여 서울시 여의도소재 CCMM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7. 부평쇼핑몰사업소(부평○○백화점)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에서 상시근로자 2,200여명을 고용(파견)하여 경비·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아이서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파견 근무지인 여의도소재 CCMM빌딩사업소에서 근무 중 CCMM 직원과 소란을 일으키자 건물주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사실.
나. 2004. 3. 9.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2004. 3. 17.~2004. 5. 17.)의 징계조치를 하고, 2004. 5. 17.자로 부평쇼핑몰사업소(○○백화점)로 전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새로운 근무지를 선정할 당시 분당사업소, 용인사업소, 부평쇼핑몰사업소에만 결원 및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한 후, 교통편의 등을 비교 교량하여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전보하면서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일 2일전에 발령지(근무지)를 전화로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의 종전 근무지(CCMM빌딩)는 서울시내 소재이고 근무형태는 격일제근무이나 전보발령지인 부평쇼핑몰사업소는 인천시(부평구) 소재로서 매일 근무하는 형태인 점을 보면 서울시(강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출·퇴근 소요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근무형태도 바뀌게 되어 생활의 불편과 경비지출 증가 등 종전 근무지보다 불이익한 근무여건이 발생한 사실.
마. 신청인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4. 8. 16. 초심결정서를 송달 받고, 2004. 8.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의 경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CCMM빌딩(여의도 소재)에서 근무하던 중 징계(정직2월)를 하고, 2004. 5. 17 부평쇼핑몰사업소(부평현대백화점)로 전보를 하면서 협의도 없이 발령 2일전쯤에 전화로 전보지 통보를 하였고, 또한 전보지가 신청인의 주거지와 너무 멀고 근무형태도 종전의 격일제와 달리 매일 출근하는 형태라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한 전보임.
나. 전보의 세부내용 및 부당성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새로운 근무지를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선정하면서 신청인과 근무지역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일 2일전에 발령지(근무지)를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부당한 처사임.
2)신청인이 전보된 부평현대쇼핑몰사업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서울시 강북구)와 너무 멀어서 출근시간이 1시간 50분이 소요되어 종전 근무지(50분소요)보다 2배의 시간이 소요되고, 근무형태도 격일제 근무에서 매일 출근하는 형태로 바뀌어 경비(교통비, 식비)도 종전(22,000원)보다 4배(86,000원)정도로 큰 금액이 지출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당한 전보임.
3)피신청인이 부평현대쇼핑몰사업소의 근무인원 총 22명중 신청인외에 5명도 서울 강북구 등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명은 지점장, 소장, 팀장 2명, 경리 등으로 신청인과 직종, 직급 및 급여가 다른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며, 또한 전보 당시 분당, 용인, 부평사업소 중에서 전보 발령지를 선택하였다고 하나 22,000여명이나 되는 회사로서 서울에 많은 사업소가 있는데 지방사업소만 골라서 전보하는 것은 회사의 농간이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임.
다. 결 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발령일 2일전 쯤에 전화로 근무지만 알려주었으며, 발령지인 부평현대쇼핑몰사업소는 종전 근무지보다 신청인 거주지에서 너무 멀고, 근무형태도 매일 근무(종전 격일제근무)로 바뀌는 곳이라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비지출도 커서 생활에 큰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되는 바, 격일제 근무형태로서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를 원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보발령의 경과
1)재심신청인은 2000. 7. 1 입사하였고, 역삼벤처텔사업소(강남구 소재)에 근무하던 중 물의를 일으켜 2004. 1. 1 CCMM빌딩사업소(여의도 소재)로 전보되었으며, 2004. 3. 2 신청인이 CCMM빌딩사업소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자 CCMM빌딩사업소 건물주(용역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및 인사조치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04.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 후 2004. 5. 17 부평쇼핑몰사업소(인천시 부평구소재)에 전보하였던 것임.
나. 전보의 세부내용 및 정당성
1)2004. 3. 2 신청인은 CCMM빌딩 건물관리부 사무실에 들어가 건물관리부 직원에게 신청인의 연봉액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CCMM빌딩 건물주가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사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4.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월(2004. 3. 17부터 2004. 5. 16까지) 정직처분을 행하고, 이후 2004. 5. 17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7조에 의거 신청인을 부평현대백화점사업소로 전보하였음.
2)피신청인 회사는 건물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용 및 주상복합 건물의 청소, 경비 등의 관리를 주로 행하는 회사로서 사업의 특성상 건물주의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여부가 신규계약 또는 기존 관리사업장의 계약유지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소속직원의 잘못에 대하여 건물주(용역계약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영상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로서 정당한 전보발령임.
3)2004. 5. 14 당시 보안직종에 결원이 있는 사업소는 경기도 분당소재 야탑 I-PARK 사업소와 용인소재 신봉 I-PARK 사업소 둘이 있었고, 부평소재 현대쇼핑몰 사업소는 2004. 5말에 전면개장이 예정된 관계로 추가로 보안직원의 보충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비교 교량하여 전출지를 결정한 것임.
4)피신청인이 종전 역삼벤처텔사업소에서 CCMM빌딩사업소로 전보할 당시 신청인에게 분당소재 야탑 I-PARK 사업소에 대하여 전보 후보지로 제안하였으나 거부한 적이 있고, 용인소재 신봉 I-PARK 사업소는 부평소재 현대쇼핑몰 사업소보다 신청인에게 교통편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평소재 현대쇼핑몰사업소가 가장 적격 사업소라 판단하였던 것임.
5)신청인은 사업장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부평까지는 통근시간이 1시간여 남짓에 불과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생활상 큰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평 현대쇼핑몰 사업소의 근무인원 총 22명중 신청인을 제외하고도 5명의 주소지가 서울 강북구 등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다. 결 어
피신청인이 행한 전보명령은 신청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면 적법하므로 본건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여의도소재 CCMM빌딩사업소에서 부평쇼핑몰사업소로의 전보에 대해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또한 출근거리가 너무 멀고 근무형태도 바뀌어 생활상 불편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던 여의도 CCMM빌딩사업소에서 물의를 일으켜 건물주로부터 신청인의 인사 조치를 요구받고 부득이 결원이 있는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분당사업소, 용인사업소, 부평쇼핑몰사업소에만 결원 및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교통편의 등을 비교 교량하여 신청인을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전보한 것이며 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라고 주장한다.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인사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 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0. 4. 11. 선고, 99두2963 참조).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가’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CCMM빌딩사업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상 건물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가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건임을 감안할 때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전보지를 선정·발령하는 과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라’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여의도소재 CCMM빌딩사업소에서 부평쇼핑몰사업소로 전보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소요가 증가하고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매일 근무로 바뀌어 생활의 불편과 경비지출의 증가로 근무여건이 종전 근무지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과 또한, 전시 제1의 2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분당사업소, 용인사업소, 부평쇼핑몰사업소에만 결원 및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한 후, 교통편의 등을 비교 교량하여 전보지를 선정하였다 하나 전시 제1의 2 ‘라’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전보지가 출·퇴근 거리가 멀고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매일근무로 바뀌어 불이익한 면이 발생하고, 서울시내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근무지역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하여 협의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신청인과 협의도 없이 발령일 2일전에 발령지를 전화로 통보하였던 점 등을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행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의 특성상 건물주의 요구에 따른 전보로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되나, 근무여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무지로 전보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보 조치를 한 행위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인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된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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