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신청인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순...

번호
2004부해6
일자
2004-08-24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의 개나리 넝쿨 전지작업을 지시해 놓고 입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신청인에게 넝쿨 전지작업을 한 신청인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시말서를 받아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기분에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은 하였으나 나중에 신청인이 사직의사 철회를 위해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사직서 제출 다음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직처리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다.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청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2. 4. 판정, 2003부해84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01. 11. 6. 청화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03. 9. 17. 사직서를 제출한 후 ’03. 9. 24. 사직 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청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장 한○○)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03. 9. 9. 전기반장 윤○○ 등에게 개나리 넝쿨 전지작업 지시를 하였다가 입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신청인에게 윤○○ 등으로부터 넝쿨 전지작업 및 비상발전기 노후에 따른 관리부실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 받을 것을 지시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은 관리소장에게 신청인의 부하직원인 윤○○ 등에게 위 ‘가’의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지시한 사항임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건의하였으나 동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다. 신청인은 ’03. 9. 17. 10:30분경 위 ’나‘의 시말서 제출요구 철회 건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같은해 9. 16.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당일 12:30분경 사직서를 돌려받으러 갔으나 관리소장이 없어 같은날 14:00경 사직철회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라. 관리소장은 ’03. 9. 17.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당일 14:00경 사직서를 다시 써 올 테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인의 사직의사가 통보되어 재작성이 불필요하다며 반려를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03. 9. 18. 18:30분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9. 24. 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사실.

바. 피신청인 아파트 현 관리소장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신청인의 근무성적은 좋았다고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서울지노위로부터 ’03. 12. 26.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04. 1.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인지 아니면 통고인지 여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근로계약해지 통보라는 단독행위를 했으므로 사직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대법원 판례 및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을 볼 때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함

(2)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

(3)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36조(퇴직) 제1호에 의하면 종업원은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를 퇴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퇴직원이라는 근로계약해지 청약을 한 경우 수리라는 회사의 승낙의사를 통하여 비로소 퇴직이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때,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임이 분명하므로 수리가 되기전엔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4) 또한 신청인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수리되었는바, 이러한 찬반투표를 행한 것 자체가 사직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함

나. 사직의사 철회 여부

(1) 신청인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고수한 적이 없으며, 사직을 고수했다는 사항들은 모두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 발생했음

(2) 신청인은 ‘03.9.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베풀어준 회식자리에 소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후임자를 빨리 뽑아 달라고 한 것임

(3) 신청인이 ‘03.9.17, 10:30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하니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일 12:30 사직서를 돌려받으러 갔으나 관리소장은 없어 기다리던 중 오후 2시반경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으므로 사직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돌려주지 않았음

(4) 신청인은 유선으로 욕을 한 감사 등에게 오후에 만나 정중하게 사과하였는바 이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회사에 다니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임

다.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전회장 남○○은 ‘03.9.18, 18:30분경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기전에 사직서 철회와 관련 소명기회를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인을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남○○ 전회장은 “김○○이 감사에게 개인적으로 욕설을 했으면 용서할 수가 있는데, 모든사람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 동대표 모두에게 욕설을 할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발언했음.

(3)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전 구성원들에게 욕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욕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직서 수리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욕설을 한 것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 주장

가.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해지의 통보임

(1) 신청인은 ‘03.9.17 사직서(’03.9.16 작성)를 내던지면서 ‘이달 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하고 완강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최복수 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한 사실, 근무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와 그 동기 등 제반사정과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근로계약 해지청약이 아니라 사직 즉 근로계약 해직통고임이 분명함. 따라서 신청인의 사직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라는 단독행위이므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모든 경우가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단독행위인 근로계약 해지통고인 경우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인 근로계약해지 청약인 경우가 있는데 이사건의 경우는 근로계약해지 청약(합의해지 청약, 의원면직청약)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임. 신청인의 사직서에는 사직을 허락하여 달라는 등의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의 여지를 두지 아니했음.

(3)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36조 제1호는 근로계약해지청약을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지 근로계약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은 아님

(4)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사직의사표시는 사직서에 의해 그 당시 사용자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효과는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보고검토는 효력이 이미 발생된 법률행위에 대한 확인행위에 불과함

나. 사직의사 철회 여부

(1) ‘03.9.17 10:30경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한점, 당일 14:00경에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다시 써오겠다고 한 점, 동일 15:00경에 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한점, ’03.9.19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후임자를 빨리 뽑아달라고 한점, 동일 전 관리소장 및 반장 등이 주재하는 송별회에 참석하는 등 여러사정을 감안할 때 사직철회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2) 만약 신청인의 사직행위를 근로계약해지청약으로 판단하더라도 신청인이 해지청약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신청인은 감사에게 매우 심한 욕을 하고 나서 이른바 사직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그 의사표시 전후의 사정을 감안하면 철회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특히 관리소장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은 복직의사가 없었기 때문임

다. 근로관계 종료사유

(1) 남○○ 전회장이 ‘03.9.18 18:30 경 신청인에게 사직서 철회와 관련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님. 이미 사직처리가 되었고 또 다른 동대표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임

(2) 남○○ 전 회장의 초심지노위 발언 건도 사실이 아님. ‘03.9.18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신청인이 욕을 한 날인 ’03.9.17 오후 대표회의실에서 6동, 7동 대표와 9동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청인이 감사에게 이날 사과를 하고 신청인이 퇴장한 후 감사가 ‘단 둘이 듣는데서 욕설을 했다면 용서할 수 있는데 여러사람이 있는 데서 욕설을 했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날의 상황과 감사의 심정을 남○○ 전회장이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한 것임

(3) 이러한 말을 남○○ 전 회장이 지노위에서 한 것은 사직의사 철회를 했다는 신청인의 인격과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함이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인 사직행위를 확인 했을 뿐임.

(4) 그 뿐만 아니라 감사1인에게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입주자대표 2명에게 욕을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아파트 앞에 있는 개나리 넝쿨 전지작업을 지시해 놓고 입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신청인에게 넝쿨 전지작업을 한 신청인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시말서를 받아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기분에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되었으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불과 3시간 후 관리소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위해 사직서를 반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사직서 제출 다음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실에서 소장과 업무를 협의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들어와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일 오후에는 사직서를 다시 써올 테니 돌려달라고 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욕설을 한점, 후임자를 빨리 뽑아달라고 한점, 관리소장 및 반장 등이 주재하는 송별회에 참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 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진정한 사직철회 의사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을 진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대판 92. 4. 10., 91다43138), 위 제1의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3. 9. 17.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과 3시간 여 뒤인 당일 오후 2시경 다시 관리소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반려해 줄 것을 몇 번에 걸쳐 요청한 사실을 보면, 비록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써올 테니 돌려달라. 사직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혹시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돌려주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직서를 되돌려 받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므로 진의의 사직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미 신청인의 사직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되어 다시 써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라는 중대한 사안의 처리를 앞에 놓고 피신청인측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아파트의 현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본 사건 전 까지 근무성적은 좋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기타, 신청인이 놀이터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관리소장 팔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행위 등 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일어난 행위들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 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김엘림

공익위원 김선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