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중과실이 아닌 한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

번호
2004부해607
일자
2005-05-24

재심신청인

전○○

재심피신청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대표자 하○○

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한 2004. 5. 13.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에 2002. 2. 16.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다 2004. 5. 1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대표자 하○○,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3. 11월 피신청인 요양원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소한 오○○ 할머니는 입소 당시 뇌경색으로 왼쪽편 마비로 균형감각이 없어 뒤로 넘어지는 증세가 있어 일상적으로 방에 있을 때는 누워 있었으며,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고 도보시에는 생활지도원이 항상 뒤에서 부축하면서 이동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4. 4. 24. 11:00경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 중인 오○○ 할머니를 2층 식당으로 이동시키고 있던 도중에 아직 식사시간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 할머니에게 물리치료를 받게하려고 잠시 의자에 앉혀놓고 물리치료실에 다녀온 사이에 위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에 의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2004. 4. 24.부터 2004. 4. 27. 까지 4일간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으로부터 받게 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항 사고와 관련하여 2004. 5. 10. 10:00경 징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2004. 5.13.자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적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자마자 처음부터 피신청인 요양원 김○○ 사무국장이 자신에게“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징계해고되면 전국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취업할 수가 없게 되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등 다짜고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표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나왔으며 본 건 심문회의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 요양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건,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3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 이외에는 직원 가운데 그 누구도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 요양원 운영규정 제32조에는 징계시 파면해야 하는 경우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대내외적으로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자와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감면 조치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요양원 복무규정 부록1 ‘인사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징계절차로서 ‘징계요구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참석케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의 확인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4. 8. 25.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경위

(1) 2002. 2. 16. 신청인이 피신청인 요양원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으며 생활지도원은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피신청인 요양원에는 중증과 경증 노인 80여명이 입소해 있으며, 생활지도원은 15명으로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원 1명당 10명 가량의 노인을 돌보고 있음.

(2) 2004. 1. 23. 7시경 신청인이 입소자 강○○ 할머니에게 속옷과 양말을 갖다주었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겨서 다음 교대근무자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인계한 후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강○○ 할머니가 신청인이 퇴근한 이후 울고불고 떼를 썼다고 했고 이것에 대해 1. 3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쓰라고 했으며, 신청인이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시말서를 쓰게 해서 신청인은 시말서를 썼음.

(3) 2004. 4. 24. 11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요양소에 뇌졸증(중풍)으로 입소해 있는 오○○ 할머니를 부축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갔다가 식사시간이 일러 물리치료를 받게 하려고 잠시 식탁 옆 의자에 앉히고 물리치료실이 비어 있는지 알아보러 간 사이에 오○○ 할머니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머리에 혹이 나 있고, 15시경에는 구토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찰과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 신청인과 사고 주변에 있었던 생활지도원 3명 등 4명이 함께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했음.

(4) 2004. 5. 10. 11시경 신청인은 근무 중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가보니 당시 최○○ 원장, 김○○ 사무국장, 정○○ 사무과장, 신○○ 팀장, 이○○ 간호사 등 5명이 있었고, 신청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김○○ 사무국장이 “징계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징계해고되면 전국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취업할 수가 없게 되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고 해서 신청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표를 쓰지 않겠다. ”라고 말했으며, 집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기하던 중, 5. 13. 17시경 김○○ 사무국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당일부로 파면되었다며 통보해 왔음.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1) 2004. 1. 23. 강○○ 할머니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징계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 2004. 1. 23. 7시경 신청인이 입소자 강○○ 할머니에게 속옷과 양말을 갖다 주었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고 다른 입소자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우겨서 다음 교대근무자(강○○ 할머니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박○○)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인수인계한 후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강○○ 할머니가 신청인이 퇴근한 이후 울고불고 떼를 썼다고 했음.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3. 1. 30.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무조건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신청인이 거부하자 그럼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시말서를 썼음. 당시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으며,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결정을 한 바도 없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게시하거나 피신청인이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사실도 전혀 없음.

㈐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사실 중 신청인이 ‘강○○ 할머니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을 하여 동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

(2) ‘2004. 5. 6. 신청인 등을 불러 사고경위 및 소명을 청취한 사실’에 대해서

㈎ 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2004. 5. 6. 16시경 신청인을 포함한 A조 근무자 4명을 사무실로 불러 자세한 사고경위 및 소명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당일 신청인은 사무실로 오라는 얘기조차 듣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고경위 및 소명을 밝힌 적도 전혀 없었으며, 이것은 사실무근의 피신청인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임.

(3) ‘2004. 5.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사실’에 대해서

㈎ 2004. 5. 10. 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그냥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해서 간 것뿐이며, 따라서 2004. 5. 10. 신청인이 사무실로 불려갔을 때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무근이며, 김태현 사무국장이 다짜고짜 사직서를 쓰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으며, 미리 징계해고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또한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경우 다른 요양시설에 공문을 보내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는 상태에서 사고경위에 대한 신청인의 제대로 된 소명은 이미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따라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듯이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4) ‘신청인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2004. 4. 23. 사고에 대해 ‘할머니를 이동 중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혀놓고 자리를 이탈하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행위는 생활지도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음.

㈏ 하지만 이러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피신청인의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부당하며, 피신청인 요양원은 전문요양원이 아닌 일반요양원으로서 안전장치가 별도로 설치된 의자는 없고, 요양원 안에 배치되어 있는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오영순 할머니가 앉았던 의자는 오○○ 할머니가 기거했던 2층 방 바로 앞에 배치된 의자로서 일상적으로 입소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거실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안전장치가 없는 의자에 할머니를 앉혔다는 것이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라면 그러한 의자를 요양원 안에 배치한 피신청인 요양원의 책임은 더 크다고 할 것임.

㈐ 또한 신청인이 오○○ 할머니를 혼자 두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오○○ 할머니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잠시 다녀온 것인데, 그 시간도 불과 1~2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업무의 일환으로서 요양원 안의 생활지도원들이 일상적으로 행하여 온 것이고, 이것을 마치 신청인이 심각하게 직무유기라도 한 듯이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본 것은 과장된 것임.

㈑ 따라서 요양원 안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매우 편협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

(5) ‘2004. 5. 10.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 신청인은 그 자리가 징계위원회인지도 몰랐고, 이미 징계해고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었으며,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 적극적인 소명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지노위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6) ‘2004. 4월까지의 30여건의 안전사고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한 부분에 대하여

㈎ 피신청인 요양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건, 2004년 1~4월 동안 3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고 중에는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2004. 4. 23. 사고보다 해당 생활지도원의 책임이 더 큰 사고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느 생활지도원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

㈏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입소자끼리 다투다 다치거나 입소자 스스로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오○○ 할머니의 사고를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에 부당함.

다.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신청인의 근무태도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하여 간호사실과 빈방에서 수시로 잠을 자기도 하고, 입소 어르신만 사용하는 요양원의 물리치료 도구를 개인 것처럼 사용하였으며, 동료직원들끼리 도와서 해야 하는 공동의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름에는 덥다며 데스크에 앉아 얼음물에 발 담그고 있다거나 낮 근무 중 수시로 샤워하느라 근무 자리를 비웠으며, 방송대학을 다닌다며 프로그램실이나 근무 데스크에서 근무 중 개인 공부를 하며, 야간 근무 때에는 아예 방에 들어가 잠을 자서 같은 조 동료 생활지도원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출근시 세수도 하지 않고 츄리닝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였으며....’ 등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악의에 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

라. 징계사유에 대해

(1)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고는 신청인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자리를 이탈하여 할머니를 위험상황에 방치시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명백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라고 주장하고 있음.

(2) 그러나 사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오○○ 할머니는 평소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물리치료실로 모시기 위해 방을 나왔으며, 방 바로 앞에 있는 소파에 앉혀드린 후 대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물리치료실로 간 사이에 오○○ 할머니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본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등받이가 없는 소파에 할머니를 일부러 앉혀드림으로써 사고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고 사고가 발생한 소파는 방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에서 나온 어르신들은 대부분 방과 가장 가깝고 이용이 편리한 소파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생활지도원도 방과 가장 가까운 소파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오○○ 할머니가 앉았던 의자는 4등분할 수 있는 둥그런 형태의 의자로써 전체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이며, 사고 당시에도 7~8명 가량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인이 고의로 오○○ 할머니를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모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임.

(3) 또한 신청인이 오○○ 할머니를 혼자 두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오○○ 할머니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잠시 다녀온 것이고, 그 시간도 불과 1~2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업무의 일환으로서 요양원 안의 생활지도원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온 것인데 이것을 마치 신청인이 심각하게 직무유기라도 한 듯이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본 것은 과장된 것임.

(4) 피신청인 요양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건, 2004년 1~4월 동안 3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 중에는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2004. 4. 23. 사고보다 해당 생활지도원의 책임이 더 큰 사고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느 생활지도원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입소자 스스로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마. 징계양정에 대해

(1) 신청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는 가장 가혹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징계라고 생각하며, 신청인은 지금껏 시말서를 한 번 썼을 뿐, 그 외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음.

(2) 피신청인 요양원의 징계와 관련된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가 경고, 휴직, 감봉, 권고사직, 파면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과실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를 시킨 것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및 초심지노위 결정까지의 경위

(1) 재심신청인 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2002. 2. 16. 피신청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였음.

(2) 피신청인 요양원은 울산지역 내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중 노인성 질환(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 및 재활 그리고 요양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울산광역시로부터 2002. 2. 5. 석남사가 위탁받아 국가 및 울산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노인요양시설임.

(3) 신청인의 직책인 생활지도원의 업무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입소 어르신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피신청인 요양원의 운영방침은 업소 어르신의 인격존중 및 건강관리, 그리고 입소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임.

(4) 그러나 신청인은 입사 이후 입소 어르신들을 대하는 언행 및 태도가 불성실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인격적 모독 및 폭언, 폭행, 정신적 학대, 방임과 방치 등으로 수 차례 원장 및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2004. 1. 23.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 중인 강○○ 할머니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과 할머니의 요구를 무시하고 어르신을 학대함으로 피신청인 요양원 운영규칙 제33조 4항, 세부 운영규정 제2장 제2조 1항 직원수칙을 위반하여 피신청인 요양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징계위원회의 회의결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고 시말서를 받고 경고처분하였던 사실이 있음.

(5) 이후 신청인은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2004. 4. 24. 11시경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 중인 오○○ 할머니를 물리치료실로 모시고 데려가기 위해 방에서 거실로 나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실의 손잡이 및 등받이가 없는 소파에 할머니를 앉히고 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할머니는 미만성 뇌손상으로 병원으로 후송 입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태가 심각하여 음식을 직접 드시지 못하여 호스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와상환자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 중임.

(6) 신청인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자리를 이탈 할머니를 위험상황에 방치시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명백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사고일 이전부터 수시로 할머니의 건강상태 및 특성을 직원회의 및 기타 아침 회의시간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전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근무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7) 본 사고로 인해 입소 할머니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타격을 신체에 제공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써 2004. 4. 24. 오후 3시경 피신청인 요양원의 사무국장 김○○이 그 당시 근무조인 A조의 신청인과 동료 김○○, 박○○, 서○○ 4명을 다시 불러 사고경위 및 본인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고, 2004. 5. 7. 징계의결서 제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소집일인 2004. 5. 10. 11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모여 신청인을 불러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회의 도중 “본인(오○○ 할머니)이 혼자 넘어진 일에 책임질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며 신청인이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이후 징계위원 5명만 징계위원회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피신청인 요양원 운영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회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2004. 5. 13. 파면 결정되었음.

(8) 2004. 6. 7. 신청인은 피신청인 요양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초심지노위의 조사와 2004. 7. 29. 초심지노위를 거쳐 2004. 8. 18.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나.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답변

(1) ‘2004. 1. 23. 강○○ 할머니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징계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 신청인은 2004. 1. 23. 입소자 강○○ 할머니를 언어폭력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같이 근무한 조 동료 및 근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출근한 직원이 목격한 사실이며, 무엇보다 언어폭력을 당한 할머니가 직접 피신청인 요양원 원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임.

㈏ 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으며, 경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2004. 1. 25. 징계의결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2004. 1. 30. 10시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 요양원 상담실로 신청인을 불러 할머니에게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신청인의 해명을 들었으며, 징계위원회의 결과 시말서를 제출 받고 경고처분으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당시 징계위원회의 때에는 신청인의 징계 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되었는바, 신청인이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으며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임.

(2) ‘2004. 5. 6. 신청인 등을 불러 사고경위 및 소명을 청취한 사실’에 대해서

㈎ 2004. 4. 24. 사고 당시 근무 A조 근무자 4명을 사무실로 불러 사고경위 및 소명을 듣고 사고경위서를 공동으로 작성 제출하게 하였음. (사고경위서 신청인 서명 확인) 이후 2004. 5. 6. 16시경 다시 사고 당시 근무 A조 근무자 4명을 사무실로 불러 사고경위 및 소명, 그리고 사고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 신청인이 엄연히 참석하였는데도 신청인은 사무실로 오라는 얘기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날 그 시간에 참석한 징계위원 4명과 동료 직원 3명을 무시하는 거짓주장임.

(3) ‘2004. 5.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사실’에 대해서

㈎ 신청인이 2004. 5. 10. 사무실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날 징계위원회는 사무실이 아닌 직원회의 및 교육 등에 사용하는 활동실에서 개최되었고, 신청인은 활동실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은 거짓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그리고 징계위원 중 1명은 팀장으로 생활지도원을 대변하며 생활실에서 생활지도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또 다른 1명은 직원들이 선출한 위원으로 보직은 간호사이며, 이 직원 또한 생활실에서 신청인과 늘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짓주장임.

㈐ 신청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김태현 사무국장이 사직을 요구했다는 것은 신청인의 거짓주장이며, 징계위원이 모두 참석하였고, 또한 신청인과 같은 보직인 팀장 위원과 직원이 선출한 위원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김○○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말 없이 바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한 사실인데 신청인은 억지와 거짓주장만을 하고 있음.

(4) ‘신청인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 신청인은 입소 어르신 오○○ 할머니를 앉혔던 의자 바로 옆 2미터 정도의 거리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받이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의자에 앉혀놓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물리치료실에 대기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할머니를 방에 그대로 둔 상태로 가서 확인해도 될 수 있었는데도 굳이 할머니를 방에서 모시고 나와 이동 중간에 방치시켜 놓은 상태로 물리치료실에 확인하러 갔다는 것은 평소에도 업무에 조심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입소 어르신을 중태에 빠뜨리게 한 것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인 것이 분명함.

(5) ‘2004. 5. 10.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징계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은 신청인 본인의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 요양원 징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행동임.

(6) ‘2004. 4월까지의 30여건의 안전사고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 신청인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를 은폐하여 무마시키고자 신청인 해고 이전의 ‘입소자 스스로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일상적인 사고’를 거론하여 형평성을 거론한다는 것은 신청인의 잘못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음.

다. 본 건 해고의 정당성

(1) 신청인은 평소 입소 어르신에 대한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여 입소 할머니 중 한 분을 발로 차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입소 어르신 중 한 분의 귀를 잡고 당겨 귀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입소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걸음이 빠르지 못한 어르신의 등을 손바닥으로 밀기도 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음식과 간식을 챙기지 않고 신청인이 먼저 먹는 등 어르신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신청인이 자주 입소 어르신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하여 입소 어르신들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원성이 많았음.

(2) 그리고 신청인의 평소 근무태도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하여 간호사실과 빈방에서 수시로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입소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요양원의 물리치료 도구를 개인 것처럼 사용하였으며, 동료 직원들끼리 도와서 해야 하는 공동의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름에는 덥다며 데스크에 앉아 얼음물에 발 담그고 있다거나 낮 근무 중 수시로 샤워를 하느라 근무 자리를 비웠으며, 방송대학을 다닌다며 프로그램이나 근무 데스크에서 근무 중 개인 공부를 하며, 야간 근무 때에는 아예 방에 들어가 잠을 자서 같은 조 동료 생활지도원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3) 또한 출근시 세수도 하지 않고 츄리닝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였으며 근무 중 어르신을 돌보는 일보다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자주 동료 생활지도원들과 다투었고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녹음을 하여 농담으로 신청인의 말을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다 위협을 하기도 하였으며,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일이나 전화 받는 업무,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는 하려고 하지 않았음.

(4) 이처럼 신청인은 입소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행동이 빈번하고 근무에 태만하여 상사의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신청인을 수 차례 원장이나 상사가 주의를 주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음.

(5)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피신청인 요양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신청인 본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의 자리를 이탈하여 신청인 본인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피신청인 요양원의 운영규정에 의한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4. 4. 24. 일어난 오○○ 할머니에 대한 사고는 업무수행상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피신청인 요양원에서 항상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시말서 이외에 해당 직원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린 바가 없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소명할 기회를 사전에 박탈당했으므로 본 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2004. 4. 24. 신청인이 오영순 할머니를 혼자 앉혀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같은 할머니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신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이 없어 생활지도원으로서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하여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4. 4. 24. 11:00경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중인 나이가 80세나 되어 연로하신 오○○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미만성 뇌손상으로 2004. 4. 24.부터 2004. 4. 27. 까지 4일간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한 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04. 5. 10.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신청인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 13. 신청인에 대해 파면의 중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이 신청인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피신청인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라는 직무특성에 비추어 직무태만이자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한 것으로써 그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직무태만의 사고 유발행위는 피신청인 요양원 운영규정과 복무규정 부록 1 ‘인사 및 징계위원회 구성’ 2) 징계관련 사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요양원에 입소중인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오○○ 할머니에게 자신의 직무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4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는 사고를 일으킨 신청인의 행위는 생활지도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당시 신청인이 오○○ 할머니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 오○○ 할머니는 평소 몸이 불편하여 생활지도원의 보호가 항상 필요하였다고는 해도 이날 사고가 오○○ 할머니를 치료할 목적으로 선의로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는데서 본 건 징계시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 요양원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 4월까지 50여건의 크고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 이외에는 직원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징계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앞서 살펴본 직무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상 지나치다 할 것이어서 본 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요양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2004. 5.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개최 목적과는 관계없는 사직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이를 듣고 화가난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회의장을 나간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발한 귀책사유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본 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이원희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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