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허위사실이 포함된 고충처리 편지를 인사담당부서가 아닌 간부...

번호
2004부해615
일자
2005-06-06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처리 편지를 보내면서 특정인의 채용을 자신의 해고 가능성과 결부시키면서 능력도 없는 자를 채용하였다는 취지 등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감안할 때 허위사실에 바탕한 당사자와 직속상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넉넉히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는 점, 피신청인은 10여년이라는 근무경력에 비추어 어떤 개인적인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직속 상사에게 고충을 1차적으로 호소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고충호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회사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곧바로 보내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결과적으로 직장분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맥그레고코리아(주) 대표이사 마○○

재심피신청인

박○○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초심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4. 7. 28. 명령, 2004부해140)

1. 본 건 신청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4. 3.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의 정직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신청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3. 5.자로 행한 견책건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맥그레고코리아(주)[(대표이사 마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한국에 현지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1.자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Area Assistant란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04. 3. 5.자에 2004. 3.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3. 12. 28. 대표이사와 본사 간부 Esko ○○ 및 Jari ○○에게 ‘이○○을 채용한 것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며,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능력도 없는 자를 채용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처리 편지를 보낸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처리 편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보고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처분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2004. 3.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2004. 3.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 1개월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결과통보서는 2004. 3. 8. 18시경 피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그 징계결과를 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회사로부터 2003. 6. 14. 도면을 경비실에 임의로 맡겨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하였다는 등의 5가지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에서는 징계사유로 ‘(2)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언행을 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6)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저항 불복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등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1조에는 징계의 절차로서 ‘징계에 관한 결정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부당징계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 8. 20.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2003. 12. 28. 허위사실이 포함된 고충처리 편지를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부서가 아닌 간부 2명에게 보내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등을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자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3. 12. 28. 고충처리 편지를 대표이사와 본사 인사담당부서가 아닌 간부 2명에게 보낸 사실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2004. 3. 5. 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 개최시 문서로 소명한 사실과 도면을 임의로 맡기고 업무미숙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고충처리에 관한 편지를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보낸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사내질서를 문란시키고 직장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처리 편지를 보내면서 특정인의 채용을 자신의 해고 가능성과 결부시키면서 능력도 없는 자를 채용하였다는 취지 등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감안할 때 허위사실에 바탕한 당사자와 직속상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넉넉히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도면과 선적서류 수발 및 비서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10여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떤 개인적인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직속 상사인 김○○ 부서장에게 고충을 1차적으로 호소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 호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청인 회사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곧바로 보내 직장 내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결과적으로 직장분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방법이라는 직장 내 위계질서 무시 내지 파괴행위는 사회통념상 직장인으로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신청인은 도면을 임의로 경비실에 맡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 등 5가지 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재량권 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위 관련사실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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