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 근로...
- 번호
- 2004부해658
- 일자
- 2005-02-28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합의에 의해 일반직 근무를 종료하고 연봉계약직으로 전환 근무키로 약정하였으나 약속된 출근일인 2004.3.2.에 부인 신병치료로 인하여 출근치 못하고 이를 회사측에 알려 출근치 못함을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수일간 계속 출근치 아니하면서 진단서 제출등 소명자료를 제출치 아니하여 피신청인 회사측은 재심신청인이 근로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에 재심신청인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비록 재심신청인이 약속된 날자에 출근치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책임은 있으나 위 성립된 근로계약은 비록 재심신청인이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를 무효화 하기위해서는 법에 정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그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한 초심 지노위의 판단은 법리오인이 있어 이를 취소함.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교통 주식회사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 8. 2. 판정. 2004부해146)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 취지와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재심신청인’ 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와 합의하에 2004. 1.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2004. 2. 2. 1년단위 계약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약속기일에 출근치아니하다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보를 받게 되자 2004. 6. 2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교통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회사’라 한다.)는 2003. 4. 2. ○○○버스여객(주)를 인수하여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받고 2004. 1. 3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나. 2004. 2. 21.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4. 3. 2.부터 근무하기로 새로이 단기(연봉)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피신청인 회사측도 이를 인정하였고, 위 계약은 회사측의 경영사정악화에 따라 재심신청인의 근로신분을 일반직원에서 1년단위 연봉근로계약(계약직)으로 전환키 위해 재계약하게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의 부인은 ‘혼합형 치액’이라는 병명으로 2004. 3. 2.부터 2004. 3. 7.까지 입원하고, 2004. 2. 28.부터 2004. 3. 13. 기간동안 3일간 통원치료 하였음이 진료확인서에 의거 확인된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유선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과장 및 업무과장(배차담당)에게 부인의 수술로 인해 2004. 3. 2. 예정된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됨을 알리고 휴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회사에 진단서 및 휴직계는 제출하지 못 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결근 또는 휴직신청시 급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및 구두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고 추후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를 하였다고 심문회의시 재심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에 의거 근로자 본인이 아픈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하나, 가족이 아픈경우에는 휴직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2004. 3. 2.이후 재심신청인과 수차 유선통화로 출근토록 종용하였으나 재심신청인측은 출근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사. 그 후 피신청인 회사측은 재심신청인이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심신청인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2004.3.17.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하였고 재심신청인은 2004. 3. 28.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자격 상실통보서를 받은 사실.
아. 위 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자격상실 통보서는 2004. 1. 31.사직에 대한 자격상실통보서인 사실.
자. 재심신청인은 위 고용보험자격상실 통보를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 조치로 생각하고 통지서를 받은 뒷날인 3. 29.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그 경위에 대해 문의 및 이의를 제기하며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 사실
차. 재심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업무과장은 2004. 4. 22. 등에 만나 재근무 관계문제를 협의한 결과 같은해 4. 27. 등에 출근키로 약속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회사측은 재심신청인이 위 약속기일에 배차하였으나 출근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재심신청인은 위 4. 27. 출근직전 배차여부를 확인코자 전화하자 회사측은 재근무 수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봐야하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어 4. 29. 전일에도 재차 확인하자 배차가 안되었다고 하여 근무치 못하였다고 심문회의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에대해 피신청인 회사측도 반론을 제기치 못한 사실
카.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2004. 6. 23.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 인천지노위는 이를 각하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위 초심 지노위로부터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4. 9. 2. 송달받고 이에 불복, 2004. 9. 9.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생략>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 회사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근로관계종료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근로관계종료일은 언제인지 여부가 본 사건 판단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해 집중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가’ 및 ‘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재심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계약 형태 등을 변경하기위해 2004. 1. 31. 재심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2. 21. 단기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부터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된 기일 3. 2.에 재심신청인이 출근하지않으므로서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이때의 관련 내용으로는 1. 31.자 사직처리 및 2. 21. 재 근로계약 체결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재심신청인의 약속기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그 약속을 불이행한 책임의 한계와 이로 인한 책임이 피신청인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본 건 판단의 핵심이다.
재심신청인은 2004. 2. 21.성립된 근로계약 내용에따라 2004. 3. 2.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심신청인의 부인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근치 못하면서 우선 유선으로 피신청인 회사측에 위 약속기일에 출근치 못함을 알리기는 하였으나 부인의 신병치료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기간 소요되어 수일간을 계속해서 출근치 못할 상황이라면 의당 이에따른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상례이고 회사 단체협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이에 따른 불이행 책임은 당연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재심신청인은 이후 2004. 3. 28.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자격상실 통보서를 받은 직후 피신청인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을 퇴직처리한데 이의를 제기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복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계속 유선 통화 등으로 협의하던 중 2004. 4. 21.등에 회사 업무과장과 면담. 같은 해 4. 27.에 출근 근무키로 합의되어 재심신청인이 4. 27. 출근코자 피신청인 회사에 배차여부를 문의하자 배차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출근치 못하고 이어 같은 월 29.에 예정된 배차도 되지아니하여 이를 문의 항의하자 피신청인 회사측은 재 근무 수용여부를 다시 심의해봐야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는 바, 이를 통해 보면 재심신청인의 근로제공 의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피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인의 위 3. 2. 미출근 등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아니하다 끝내 재심신청인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인이 2004. 2. 21.근로계약한 내용에 따라 같은 해 3. 2. 출근키로 약속하고도 출근치 아니하고 출근하지못하는 사유도 적정하게 소명하지아니하고 그후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도 아니하여 재 근무할 의사가 불분명하였고 출근키로된 날에 무단으로 출근치 아니하는 등 수일을 무단 결근한 것이므로 그 근로계약 미이행 책임을 물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과정을 보면 비록 재심신청인이 약속된 기일에 출근치는 못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우선 회사측에 알리고 출근치 못함을 통지하였고 그 후 근무의사를 피력하며 복직을 요구한 사실은 상당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인이 재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으며 또한, 재심신청인의 수일 무단결근한 책임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의 한계는 확인된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위의 2004. 2. 21. 계약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 시킨 것으로 비록 재심신청인이 위 계약을 미이행한 책임이 있다하나 이것이 당연무효는 아닌 이상 성립된 계약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의 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해지함은 일종의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그 귀책 사유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2004. 1. 31.재심신청인이 사직한 날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도 이때를 근로관계종료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측 당사자간에 성립된 2004. 2. 21.의 근로계약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재심신청인이 위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이행의 문제일 뿐이고 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되어 양측 당사자간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이를 해지하기위해서는 적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인의 출근예정일인 2004. 3. 2.이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종료시점을 2004. 1. 31.로 소급하여 주장하는 것은 마치 2004. 2. 21.의 근로계약이 없었거나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위의 이유처럼 타당하지 않고 초심 지방노동위회의 판단도 옳지 않는 바, 적정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4. 3. 2. 부터 같은해 4. 29.까지 기간중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양측이 이에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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