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수리 전에 철회의사를 밝...

번호
2004부해659
일자
2005-02-28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동 사직서에 기하여 그를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주)신흥정기 대표이사 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8. 26. 2004부해126 결정)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4. 5.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밀링기능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4. 7. 9.자로 적성부족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주)신흥정기(대표이사 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에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냉장고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병력특례지정업체로서 현역 입영대상자(신체검사 1급~3급)는 밀링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용접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근무하며, 보충역 대상자(4급, 공익근무요원)는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나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2002. 9. 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광주 하남공단 소재 병력특례지정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2004. 5. 11. 밀링기능사로 입사하여 근로하여 오던 중 7. 9. “본인은 적성부족으로 인해 본직을 사직코져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제조기술팀 반장 구○○이 불친절하게 대하여 “사직서를 쓰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반장이 하는 말이 “차라리 사직서를 쓰고 군대를 가라”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구○○ 반장에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사실

라.신청인은 2004. 7. 11.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 고○○에게 전화로 다른 부서 또는 밀링기능사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고○○은 “사직서에 대해 결재 진행 중이고,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타부서로 이동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위 ‘라’항의 신청인의 사직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여 이미 제출한 사직원은 결재가 진행 중이고,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타부서로의 이동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을 뿐 계속하여 밀링부서에서 근무하겠다는 등의 사직 철회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사실.

바.심사관은 위 ‘라’항의 사직철회의사 확인을 위해 총무팀 고○○을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장 홍○○에게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사실.

사.신청인은 2004. 7. 11. 피신청인 회사 고○○이 사직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7. 1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소집과를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과 사직철회 과정을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병무청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직청원에 대해 2004. 7. 12. 사직수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

자.취업규칙 제8조제1호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퇴직을 청원하였을 때 퇴직처리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차.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하였고 동 결정서를 2004. 9. 6.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9.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2일 후에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 그 다음날에 사직수리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반면 피신청인은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어 의원면직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건은 사직철회 의사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측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2. 4. 10. 91다431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나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2002. 9. 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광주 하남공단 소재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2004. 5. 11. 밀링기능사로 입사하여 근로하여 오던 중 제조기술팀 반장 구○○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스스로 느낀 나머지 그에 대한 반감으로 같은 해 7. 8. 구○○ 반장에게 “사직서를 쓰면 되겠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구○○ 반장은 “차라리 사직서를 쓰고 군대를 가라”고 하자 신청인은 그 이튿날인 7. 9 “본인은 적성부족으로 인해 본직을 사직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전시 제1의2. ‘라’항 내지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7. 11.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 고○○에게 전화로 다른 부서 또는 밀링기능사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여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결재가 진행 중이고,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타부서로의 이동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계속하여 밀링부서에서 근무하겠다는 등의 사직 철회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의견이 상충되나, 신청인은 2004. 7. 1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소집과를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과 사직철회 과정을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병무청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점, 사직서는 고○○과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계속 근무를 종용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신청인의 그 간의 근무행태를 꼬집고 있는 것은 사직서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이후 부서를 옮겨 계속근무를 요청하여 “이미 사직서에 대한 결재가 진행 중이고,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타부서로의 이동은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사직을 철회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직철회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위 사직의사 표시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피신청인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측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 7. 12.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는 청약이 없는 승낙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설혹 피신청인이 주장해 온 바와 같이 2004. 7. 11.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2.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7. 12. 피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는 내부결재에 그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유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수리 전에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위하여 동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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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