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19억여원의 대손성 채권을 발생하도록 주의를 소홀히 한 점...
- 번호
- 2004부해713
- 일자
- 2005-05-25
비록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출하규모를 늘린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19억여원의 대손성 채권을 발생케 한 것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되나, 신청인 회사는 2003. 11월 초부터 2004. 3월까지 피신청인에게 부도위험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출하중지와 담보교체에 대한 지시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제품을 출하하자 계속하여 출하중지와 담보교체를 지시 한 점이 인정되는데 거래회사의 부도와 같은 중대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였다면 신청인 회사는 내부시스템을 통해 출하통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출하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약품(주)의 추가담보가 들어와 채권팀에 확인을 의뢰하였으나 채권팀이 담보취득 처리를 지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 취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재심신청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어○○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 8. 26. 판정, 2004부해632)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6. 21.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제약(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0. 7. 1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4년간 장기근속자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2004. 6. 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ETC 도매팀에서 ○○약품(주), ○○약품(주) 등 13개 도매상에 대한 판매, 수금, 매출할인, 어음관리 및 어음에 대한 담보물 관리를 담당하였고, 2004. 5. 3. ○○약품(주)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대손성(貸損性) 채권 19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나. 2004. 6. 2.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118조(징계해고) 제5호, 부실채권관리규정 제5조(부실채권 발생방지) 제1항·제3항 및 징계규정 제19조(징계집행) 제1호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6. 21. 이를 통지한 사실.
다. ○○약품(주)의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 문제로 ETC도매팀장과 영업본부 채권팀장은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신청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출근정지, 감봉, 견책' 등으로 규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의 계선은 ①영업본부장(3차 직속상사)→ ②병원사업부장(2차 직속상사)→ ③ETC도매팀장(1차 직속상사)→ ④팀원(신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본부장 및 병원사업부장을 겸직한 전무는 피신청인의 2, 3차 직속상사이면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징계위원 중의 한 사람인 사실.
마. 신청인 취업규칙 제118조(징계해고) 제5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 시설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고, 부실채권관리규정 제5조(부실채권 발생방지) '①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고 회사매출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판매원, 영업과장, 총무과장 및 지점장 공동책임하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③담당판매원, 영업과장, 총무과장 및 지점장이 전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를 태만히 한 거래처에서 부실채권담보 발생,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및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 징계규정 제12조 제1항(제척 및 기피)은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당해 징계심의에 관여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2004. 9. 22.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담당 거래처의 담보가 부도위험이 있는 도매상의 어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두 도매상(○○약품(주), ○○양행)이 특수관계(3월말 1차적으로 ○○양행이 부도 후 ○○약품의 지원으로 위기 모면)로 부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약국이 발행한 어음의 실제 액면 금액이 상식 수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병연 팀장의 지시마저 이행하지 않고, 도매상에 대한 제품공급을 증가시켜 미회수 채권 규모를 증가시켜 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취업규칙 제118조(징계해고) 제5호 근거하여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마산으로 전보되기 전 담당하던 ○○약품(주)이 2004. 5. 3. 부도처리되자 동사의 어음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약품(주)이 제공한 담보물까지 같이 부도나게 되어 19억여원의 대손성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감봉 등의 경징계가 제약업계의 관행이고, 신청인 회사가 이러한 부도건으로 직원을 해고한 전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을 2004. 5. 11. 영업본부로 대기발령 하였다가 2004. 6. 21.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상사인 ETC 도매팀장이 2003년말과 2004년 1월, 2월, 3월에 피신청인에게 부도위험이 있는 ○○약품(주)에 대한 출하중지와 담보교체를 지시했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제품을 출하하여 결국 2004. 5. 3. ○○약품(주)이 부도처리 되면서 신청인 회사에 19억 여원의 대손성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약품에 대한 제품출하는 담보가 들어왔기에 한 것이고 더욱이 61억의 추가담보까지 들어와 채권팀에 담보확인을 요청했으나 채권팀이 이를 지체하여 담보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의견이 크게 상반되나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1월, 2월, 3월에 출하된 액수가 2003년도 상반기 월평균 거래액을 초과하여 부실규모가 커지게 된 것은 비록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출하규모를 늘린 것은 아닐지라도 담보물을 제공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11월 초부터 2004. 3월까지 ○○약품(주)에 대한 부도위험을 인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출하중지와 담보교체에 대한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제품을 출하하자 계속하여 출하중지와 담보교체를 지시 한 점이 인정되는데 거래회사의 부도와 같은 중대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였다면 신청인 회사는 내부시스템을 통해 출하통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출하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약품(주)의 추가담보가 들어와 채권팀에 확인을 의뢰하였으나 채권팀이 담보취득 처리를 지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담보 취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기 정황을 감안 할 때 비록 피신청인이 담보업무와 관련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안영수
공익위원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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