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채용 후 회사 규정에 의거 채용불가 ...

번호
2004부해732
일자
2004-06-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채용 시험결과 정식단원으로의 채용이 불가하여 일단 조건부로 임시 연주자로 일을 시켜본 후 추후 채용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일을 시켜본 후 재단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형위원회인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정식단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여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한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 것이다.

재심신청인

우○○

재심피신청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10. 14. 판정, 2003부해523)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3. 4. 3.부터 ○○○교양악단 단원으로 근무하다가 6. 30.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되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김○○,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98명을 고용하여 공공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3년 시향 신입단원 모집요강에 따라 2003. 4. 1. 실기전형(오디션)에 응시하였고, 같은해 4. 2. 교향악단 총무를 통해 유선상 합격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4. 8. 피신청인 시향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나. 2003. 4. 4. 피신청인 회사의 내부결재 문서인 ‘2003년도 신규단원 공개채용 결과보고’에 따르면 팀파니수석 1명 모집에 4명이 응시하였으나 평점 90점 이상인자가 없어 합격자가 없음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고, 시향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합격자로 공고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공고되어 이를 삭제하였다고 피신청인 대리인 오○○ 기획실장은 2004. 4. 2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

다. 2003. 4. 2. 경 재단의 임○○ 예술단 지원부장은 신청인에 조건부 합격 통지를 하면서 3개월의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하였고, 신청인도 2004. 4. 2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도 정식단원과 다르며, 보수는 2003. 4. 1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5회에 걸쳐 각각 공연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회당 500,000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객원으로 출연시킨 사실.

마. 재단의 단체협약에 일반직과 기술직 신규채용자의 수습시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규정되어져 있으나, 예술단원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실.

바. 재단의 단체협약 제38조(채용) 제6항에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통하며, 전형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로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재단은 2003. 6. 23.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정식단원 채용 불가방침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6. 30. 시향 곽○ 단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교향악단의 팀파니부문 단원채용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 났음’을 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2003. 7.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1. 4. 동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같은 취지의 판례 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566 판결 참조), 신청인은 채용내정 후 피신청인이 채용불가 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채용시험 결과 정식단원으로의 채용이 불가하여 일단 조건부로 임시 연주자로 일을 시켜본 후 추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본 건 부당해고 여부는 조건부 채용 후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시향의 신입단원 모집에서 합격통보를 받았고, 재단의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이 등재되었으며, 피신청인 재단의 임○○ 부장이 3개월 시험 후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고, 단장의 채용내정 발표 이후 일방적인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을 채용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시향의 신입단원 실기전형을 받았으나 합격점수에 미달되어 정식으로 합격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조건부 합격통보를 하면서 3개월의 시험기간이 있음을 주지시켰으며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예술단원의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를 통하며, 전형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시 연주자로서 3개월간 조건부 채용하여 시험한 결과 정식단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동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나아가 양자간 채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단의 단체협약에 예술단체 단원의 채용은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부공연문화발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채용불가 방침을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상 부당한 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김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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