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
- 번호
- 2004부해746
- 일자
- 2005-08-22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이의 구제신청 과정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였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초심사건의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을 취소하고, 초심구제신청은 각하 판정.
재심신청인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재심피신청인
양○○
1.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9. 1. 판정. 2004부해244, 부해326)
이 사건 구제신청 중 대기발령 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정직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0. 4. 13. 신청인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6. 1. 대기발령되었다가 같은 해 6. 10.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3. 9. 3. 피신청인을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업무질서 문란, 장기간 무단결근, 업무방해 등 사유로 징계해고하였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의거 2004. 6. 1. 원직복직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4. 6. 1. 복직시키면서 징계처분 확정때까지 회사내 대기발령을 명령하였고, 같은 해 6.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월(2004.6.11-8.9)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다. 위 ‘나’의 징계는 신청인이 2003.9.3.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바 있으나 부당해고구제 신청과정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함에 따라 위 ‘가’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한 것으로 양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복직과 동시에 대기발령한 것은 택시업계 특성을 감안 택시운행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차원에서 인사명령으로서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지 징계한 것은 아니며, 대기발령 기간인 2004. 6. 1.부터 6. 10.까지 임금은 지급하였다는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9. 1. ○○운수(이후 ○○운수로 상호변경)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2001. 1. 3.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기존의 단체협약 및 임급협정을 해지 통보한 바 있고, 다시 신청인은 2003. 5. 28. 잠정적으로 준용해온 단체협약마저 철회한다고 통보하는 등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2004. 6. 10. 노사 각 2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가부동수가 나오자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최종 결정한 사실.
사. 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징계처분 사항 및 징계위원 가부동수일 경우 적용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은 효력기간 만료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해지 통보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취업규칙을 준용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가 1991. 12. 2. 체결한 단체협약 제50조(징계) 제1항은 “회사는 노사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제2항은 “징계위원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1994. 6. 10. 단체협약의 일부를 수정 또는 갱신 체결하면서 제50조를 “징계위원은 노사 각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사 대표가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98. 7. 16.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사항 제17호에 “위 단체교섭 협의사항에 빠진 규범적 부분에 대하여는 1994. 6. 10.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1조(위원회 운영)에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 “의결 : 위원회 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4. 8. 10.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 퇴사하였고 본 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징계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성을 밝히고자 심판을 구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파.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2004. 10. 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1.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 및 징계 경위
1)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 신청인 회사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2003. 6. 1.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임을 2003. 5. 21. 공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송수입금최저하한선 초과 운송수입금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고, 운송수입금을 근무종료 당일에 입금하지 않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임.
- 노조의 비상지불 요청에 대해 회사 방침을 2003. 7. 10. 공고하고 그 내용은 비상시 지불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위배하므로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치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및 인사명령으로 대기발령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회사방침에도 불구하고 2003. 7. 22.부터 2003. 8. 16.까지 사이에 1일 평균 9,800원 정도만 입금함으로써 동기간 동안 메타기 기준 1,046,960원 유용 및 7,060원을 횡령하고, 또한, 2003. 6. 2. - 2003. 8. 11.사이에 미터기를 사용치 않았거나 지불키를 조작하여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것으로 보임.
2) 업무지시 위반
- 가불하였다는 이유로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처분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지시를 위반함.
3) 상사의 인격모독, 명예훼손 및 위계질서 문란
- 2003. 8. 4. - 2003. 9. 16.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신청인 회사 승인없이 사내 및 과천시청앞 집회를 주도하며 허위사실 유포, 비방 및 음해 등의 비위행위를 자행함.
4) 장기간 무단결근
- 운전업무 종사자가 직위해제 될 경우 일반사원에 준하여 출퇴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03. 8. 17.부터 2003. 9. 7.까지 대기발령기간동안인 19일간 무단결근함.
5) 업무방해
-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기간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일 30분내지 3시간동안 앰프를 이용 소음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함.
- 2003. 8. 2 및 같은 달 5.에 가불 허용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업무를 방해함.
6) 위와 같은 사유로 2003. 9. 8. 징계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인용됨에 따라 2004. 6. 1.자로 원직에 복직시킴.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4. 6. 1. 대기발령 시킨후 2004. 6. 10. 징계위원회를 개최, 찬성 2표, 반대2표로 가부동수였으나,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확정 처분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 1994. 6. 10. 체결한 단협 제41조에 “경영권 및 인사권은 회사대표가 한다” 동 제50조 “징계위원은 노사 각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사 대표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가부동수일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안양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 회시는 “위원장은 회사대표가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부동수일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단체협약에서 징계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상호간 저촉된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시함.
- 2004. 2. 6. 경기지노위의 신청인 회사 유○○에 대한 판정문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 하였고,
- 대법원 93다28553에도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라고 판결하였음.
다. 정직구제의 실익여부
○ 피신청인은 2004. 9. 1. 초심 심문회의 전인 2004.8.10.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96누5087)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라는 취지에 따라 각하함이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당성
1)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1998.7.20. 노사간 체결한 단협에 의거 실시하고 있었으며,
- 신청인은 2003. 6월분, 7월분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4. 12. 4. 미지급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바 있으며,
- 피신청인은 택시 배차량만큼 운송수입금최저하한선을 납입하였으므로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운영위원인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굳이 이 점을 징계사유로 거론한 바에 지나지 않음.
2) 2003. 8. 4. - 2004. 8. 5.간 과천시청에서 개최한 노조활동 집회에 있었던 사안을 갖고 기업질서 파괴, 상사의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이라고 이를 징계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음.
3) 대기발령기간 중 출퇴근 시간을 명시한 바가 없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었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사무실로 출근하였고 동 기간 중 내내 회사관리자와 중식을 함께한 바 있어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함은 억지임.
4) 노조사무실에서 앰프를 튼 것은 노동조합이었으며 피신청인과는 관련이 없음.
나. 징계절차의 부당성
1) 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은 1991. 12., 1994. 6., 1998. 7. 각 3회의 단협을 갱신 체결함.
- 1991년도 단협 제27(상벌위원회)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노사 각 3인씩 구성하여야 한다”, 동 제50조 제1항 “회사는 노사징계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제2항 “징계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1994년도 단협에는 회사사정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2명으로 제의해 동의, 합의한 바 있으며,
- 따라서 징계를 심의한 결과 징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한다는 것은 개표결과가 동수일 때는 부결임을 전제한 것임.
2) 신청인 회사 유○○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단체협약에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위반이다” 라고 판결(2005. 4. 28., 2004구합31002)하였음.
다. 정직구제의 실익여부
○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로 심판의 실익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이 재직 중인 2004. 6. 10 - 2004. 8. 9.사이에서 발생한 부당정직 처분의 당?부당을 다투는 사안이므로 그에 준하여 심의하여야 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관련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심변론종결 당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 1995. 4. 11. 선고 94다401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 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2001. 4. 24.선고 2000두7988)
전시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4. 8. 10.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초심사건의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된 바, 피신청인으로서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면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위 대법원판례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명예회복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본 건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초심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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