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

번호
2004부해793
일자
2005-08-1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타직원의 공제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2004. 6. 3.과 6. 4. 피신청인에게 명령휴가 조치한 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는데, 공제업무의 경우 고객에게 직원들이 중복해서 공제안내를 하게 되어 그 실적에 있어 직원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사결과를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비위가 확인되었다면 정식 징계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상응하는 징계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동료들의 진술서를 피신청인에게 보이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재심신청인

일동농업협동조합

재심피신청인

박○○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9. 10. 판정, 2004부해329)

1. 본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2004. 6. 14.부 사직서 수리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농업협동조합(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농협’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 공제,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12. 22. 신청인 농협에 입사하여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4. 6. 14.자로 부당하게 사직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2. 2. 1부터 2003. 11. 17까지 본점, 2004. 2. 1부터 같은 해 6. 8까지 기산지점 공제계에 각 근무하면서 2003년도 세일즈왕, 2004년도 시군구 세일즈왕으로 선정된 사실.

나. 신청인은 2004. 5. 31. 피신청인이 다른 직원이 추진한 공제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직원들로부터 인지하게 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4. 6. 3과 6. 4 피신청인에게 휴가를 명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제업무와 관련 총 36건 1,242천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확인을 피신청인에게 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감사 결과에 대한 진의 확인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무기명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34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라는 자료를 징구한 사실.

마. 신청인 농협 전무와 총무과장은 2004. 6. 7. 피신청인에게 34명이나 되는 직원이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

바. 2004. 6. 12. 신청인 회사 전무는 피신청인을 불러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읽어보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본 후 피신청인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4. 6. 14. 출근하여 10시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당일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나 정식 인사명령에 의한 사표수리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는 않았으며, 2004. 6. 15. 피신청인은 신청인 농협 조합장집을 방문하여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

아. 피신청인은 공제실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2004. 5. 31.부터 직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고, 신청인의 사직 종용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의사는 없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할 수도 있었으나 지역 농협의 특성상 지금까지 자체적인 문제로 직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피신청인에게도 사직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차. 신청인은 '04. 10. 14.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04. 10.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의원면직의 배경 및 경위

(1) 2004. 5. 31. 신청인은 직원들로부터 피신청인이 공제실적 수당을 가로채는 등의 부정행위로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고(직원→전무→조합장)를 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규정에 의한 명령휴가(2004. 6. 3. ~ 6. 4.)를 조치하고 휴가기간 동안 자체검사(본점과 지점)를 실시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피신청인과 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음. 그 결과 피신청인의 비위사실(36건 1242천원의 권유비 착복)을 확인하였음

(2) 명령휴가를 마치고 복귀(2004. 6. 7.)한 피신청인은 동 감사결과를 우려하여 동료직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단순히 업무상의 실수이고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동료나 직장상사에게 전혀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신청인은 직장질서를 위해 피신청인의 공제업무를 중단시키고 6.8(화) 총무과로 업무를 분장하게 하고 6.9(수)부터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조치했음

(3) 그러나 6. 9.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는 무단 출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6. 10.(목) 해당 지점장이 피신청인을 불러 인수인계거부와 동료나 상사에게 사과를 하지 않음에 대해 나무라자 피신청인은 다음날 오전 9시경 본점 조합장과 전무실에 들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고 전무실에서는 동료직원들이 작성ㆍ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읽고는 퇴근하였음

(4) 피신청인은 2004. 6. 14. 10:00경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해당지점장에게 제출하면서 죄송하다며 직원회의시 사과와 작별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여 지점장은 안타깝지만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직서를 받고 곧바로 본점 총무과로 보내고 신청인에게 보고하였고 신청인은 어수선한 조합분위기의 조기수습을 위해 당일 오후 접수ㆍ수리하였음.

(5) 그리고 6. 15(화) 피신청인은 지점직원회의(08:00)와 본점직원회의(08:30)에서 동료들에게 사과와 퇴직인사를 하고 바로 조합을 떠났으며, 20:00경 조합장집에 방문하여 그동안 물의를 일으킴 점을 사과하고는 가능하면 다른 농협에 갈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신청인의 권한 밖이라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는 집을 나섰음

(6) 이후 피신청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2일에 걸쳐 아침에 잠깐씩 지점에 얼굴을 비치고는 나갔으며 3일째에는 지점장이 직장분위기를 고려 나오지 말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본인의 통장정리를 하고는 11:00경 떠나게 되었고 이후 나오지 않았음

나. 부당해고가 아닌 이유

(1) 피신청인이 2일 이상(더군다나 토, 일요일은 조합의 지휘, 감독상태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임)이나 심사숙고하여 직접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는 자신의 처지와 조합분위기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을 전제로 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이 명백함

(2) 피신청인은 6.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6. 15. 아침 지점(08:00) 및 본점(08:30) 직원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퇴직인사를 하고는 다른 동료 2명과 송별저녁을 하고는 동료1명과 같이 조합장 자택을 방문 그간의 일을 사과하면서 여타 다른 농협에 자리를 부탁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직원회의시 사과만하고 저녁에는 조합장에게 사직철회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거짓 진술하고 있음이 같이 갔던 동료진술로 확인되었음

(3) 사직권유 과정에서 피신청인 동료들의 진술서를 이용한 강압행위가 있었다고 하나, 이미 피신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이 공개되고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진술내용이 새삼스럽게 피신청인의 자유의사를 강압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은 있지도 않은 신청인 조합의 비위사실을 외부에 알려 신청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음

(4) 2004. 6. 11. 피신청인은 동료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읽고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여 2일(토, 일요일) 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2004. 6. 14.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그리고 6. 15. 아침 지점 및 본점 직원회의 석상에서 동료들에게 사과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인에 의한 사직의 강요나 협박은 없었음

(5) 피신청인을 대기발령이라는 신분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두고 사직을 강요했다고 하나, 신청인의 기산지점장은 피신청인에 대한 특명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1차적으로 공제업무의 문제 및 심각한 직장분위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담당업무(공제업무)를 중단시키고, 2004. 6. 9. 기산지점 공제담당에서 총무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신청인 인사규정 제62조에 의하면 인사명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음

(6) 사직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004. 6. 15. 신청인 조합장 자택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장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없음. 다만 피신청인이 다른 농협에 자리를 부탁하였으나 조합장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7)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ID 카드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6. 15 ~ 6. 18.까지 ID 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함. 특히 2004. 6. 17. 양○○에 대한 400만원의 대출건을 피신청인이 직접 취급자 자필확인란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 기산지점에 근무중인 송○○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8) 피신청인을 총무과로 발령내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책상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총무부에는 이미 공석중인 책상이 있었고, 피신청인은 보직변경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한 채 하나로마트 지원근무명령일이 2004. 6. 10(목)임에도 불구하고 6. 9(수)무단으로 행사장에 나갔음.

(9) 피신청인은 2004. 6. 17. 출근하여 양○○에 대한 4백만원의 대출건을 직접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신청인 기산지점에 근무중인 송○○(현 여신담당)이 직접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초심판정의 부당성

(1) 초심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에서 ‘총무과로 발령내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책상을 내어주지 않는 등 사실상 대기발령한 사실’ 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신청인이 인수인계를 거부, 독단적으로 할인마트로 간 사실과 책상은 여러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음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아’ 에서 ‘정식 인사명령으로 사표수리 통보하지 않았고, 조합장집에 방문하여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조합장집을 방문했던 동료진술은 왜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일반적으로 작은 조직에서 사표수리 명령을 별도로 발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음

(3) 초심의 판단에서 인용한 판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전에 문제직원을 확정하여 강요한 사례로서 본건 사직서 제출배경과 경위에 비추어 전혀 맞지 않는 예시이고, 총무과에 발령, 책상도 주지 아니하고 보직과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인수인계 거부와 무단이탈 그리고 여러 개의 책상이 비치된 사실이 어떻게 책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왜곡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4) 직원들이 제출한 불만사항(진술서)과 처리의견을 보여주어 사실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신청인이 동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사직을 강요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동료들의 진술내용 자체를 사직의 강요와 압력으로 보아 신청인이 강요한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할 것임

(5) 더욱이 진술서 내용이 조합의 전반적인 문제와 건의사항 까지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사직서 내용 자체가 사직을 강요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함.

(6) 사직서 철회와 관련 ‘6. 14. 이후로 18일까지 정상출근하고 사직서상의 작성일이 표시되지 않아’라고 하여 유효한 사직철회가 있다고 하나, 6. 11.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읽고, 이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6. 14. 사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인이 직장질서의 조기수습차원에서 오후에 수리하고, 6. 15. 아침에는 피신청인이 지점과 본점직원회의에 들려 작별인사와 사과를 하고 나갔으며 저녁에는 동료2명과 송별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조합장집에 방문하여 사과와 타 농협근무를 부탁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후 직원 ID카드 없이 6. 16 ~ 18(3일)에 잠깐씩 얼굴을 비추고는 떠난 것을 두고 정상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아니할 수 없음

라. 기타

(1) 6. 14. 사직서 제출 이후 양○○의 대출건을 처리했다고 하나, 양○○의 공제대출 거래 약정서의 결재란, 고객종합 상세정보, 대출상담 및 신청결과표, 대출실행 명세표 등 어디에도 피신청인이 취급하였다는 기록(확인날인)은 없음

(2) 설사 피신청인이 양○○의 직장을 방문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징구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시 본인확인과 자필확인은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 이며 오히려 양○○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신청인은 대출관련 서류상에 고의로 확인날인하지 않고 대출담당자인 송○○의 도장을 몰래 훔쳐 찍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바 볼 수 밖에 없음

(3) 창구업무 자리배치와 관련, 총무담당이라 하여 고객과 대면하지 않는 곳에 자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형편상 후선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영업대 전면에 배치할 수 있는 것임. 신청인 이동지점 총무담당자의 자리 또한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영업대에 배치되어 있음을 볼 때 이유없는 주장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철회 경위

(1) 피신청인은 1989년 입사한 이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공제실적으로 2003년 세일즈왕이 되기도 하고, 2004년도에는 시군구 세일즈왕이 되기도 하였음

(2) 그러나 신청인은 특명감사결과 피신청인이 타 직원의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하였다며 2004. 6. 3.과 6. 4. 이틀간 명령휴가조치를 하더니 6. 8.자로 대기발령 조치한 후 사직을 강요하기 시작했음

(3) 신청인은 휴가조치 기간 동안 동료들로부터 34건 정도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아 그중 10건 정도를 선별하여 피신청인에게 들이밀며 사직을 강요하였음

(4) 공제업무의 경우 고객에게 직원들이 중복해서 공제안내를 하게 되서 누구의 권유로 계약을 했는지 확정하기가 애매할 수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14건 중 일부는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도 있으나 실제 피신청인이 권유자인데 마치 타 직원이 당초 권유자인양 잘못 조사되어 진 것도 있음

(5) 2003. 11월에는 타 농협의 예금금리가 높아 그곳에 1억원 정도 예금을 예치한 사실이 있는데이는 다른 직원들도 이런식으로 예치하기도 하거니와 타 농협에 예금을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사정이 이러한데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자리도 없이 업무도 주지 않은 채 마치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동료를 이용한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아 피신청인을 해고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동료들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강압행위를 하여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쓰게 만들었던 것임.

(6) 이렇게 하여 사직서를 쓰게 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 피신청인은 곧바로 신청인 조합장에게 자신이 사직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도 신청인을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였던 것임

나. 사직의사가 무효인 이유

(1) 신청인 지역협동조합은 근무자들 대부분이 학교 선후배이거나 연고자들로서 이러한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였음

(2) 신청인의 주장대로 감사를 충실히 하려고 한 순수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토록 했다면 그러한 내용에 국한되어 확인서가 작성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개인에 대한 온갖 감정적인 불만이 대부분임

(3) 신청인은 동료들에게 사과를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피신청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곧바로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며,정작 대기발령된 총무부서에는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자리도 배치시켜주지도 않고, 피신청인이 그저 작업장을 배회토록 하여 심리적 압박감이 극도에 달하게 한 후 사직을 종용하였다는 사실로 보아도 피신청인의 사직을 강요키 위한 과도적 장치로 대기발령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그리고 사직일자도 적지않고 6. 14. 제출한 사직서를 6. 18.이를 소급하여 6. 14.자로 사직수리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됨. 피신청인이 6. 14. 사직서를 낼 당시에는 자신의 퇴사일이 언제로 할 것인지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는데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6. 18., 6. 14.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던 것임

(4) 피신청인이 6. 14.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인 전무가 6. 17. 열린 시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전적조치 결정이 나지 않자 신청인은 6. 18. 피신청인에게 6. 14.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 했다는 통보를 했던 것임. 따라서 6. 14.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동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는 아니었음

(5) 피신청인은 6. 15. 오후 6시경 이○○ 과장과 함께 조합장 댁을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을 다른 곳으로 전출보내주십시오’라며 사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

다. 기타

(1) 피신청인은 ID카드를 이○○ 과장의 책상에서 무단으로 가져가 피신청인과 관련된 통장정리 후 오전 11시경 사무실을 나갔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ID 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무단으로 가져가더라도 책임자키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6. 14.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양○○의 대출건을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송○○이 처리하였다 하나, 당시 채무자인 양○○의 진술서를 보면 거짓주장임을 알 수 있음

(2) 신청인이 총무과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책상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표시된 공석②는 공석이 아니라 대부계 직원 송○○의 자리이고 공석①은 하나로마트에서 전산으로 입력처리할 업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임.

(3) 더군다나, 신청인이 제시한 자리들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창구업무를 하는 곳이어서 업무도 없는 상태인 피신청인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자리임. 그리고 총무계 자리는 신청인이 사진으로 제시한 자리들이 아니라 사진에 나오지 않는 뒷 자리인데 그 자리에도 공석은 없음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수인계도 거부한 채 6. 9 무단으로 행사장에 나갔다고 하나, 신청인으로부터 갑자기 업무를 인계하라는 얘기를 듣고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자리는 후임자에게 비워줘야 하고 앞서 밝혔듯이 총무과에는 자리도 배치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업무를 도와주러 나간 것이었으며, 6. 10. 인사명령에 따라 하나로마트에서 지원업무를 하였던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원들로부터 공제실적 수당을 가로채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피신청인을 2004. 6. 3 부터 동년 6. 4.까지 이틀간 명령휴가 조치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의 비위사실(36건 1,242천원의 권유비 착복)을 확인하게 되어 피신청인의 공제업무를 중단시키고 업무분장을 통해 총무과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2004. 6. 14.에는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농협이 특명감사결과 피신청인이 타직원의 공제업무 실적을 피신청인의 실적으로 처리하였다며 위 명령휴가조치를 하였고, 휴가기간 동안 동료들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아 이를 보여주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는데, 신청인 농협은 근무자들 대부분이 학교 선후배이거나 연고자들로서 이러한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농협으로 전근이라도 가기 위해서 6. 14. 사직일자도 적지 않고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인은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6. 14.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직서 작성ㆍ제출이 신청인 농협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관련사실 ‘가’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타직원의 공제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2004. 6. 3.과 6. 4. 이틀간 피신청인을 명령휴가 조치한 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는데, 공제업무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에게 중복해서 공제안내를 하게 되어 그 실적에 있어 직원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사결과를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비위가 확인되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정식 징계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상응하는 징계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장기간 재직한 자이고 더욱이 우리위원회 회의시 신청인도 인정했듯이 피신청인이 유능한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청인의 신중한 인사권의 행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보면 피신청인이 명령휴가중이던 2004. 6. 3. 부터 6. 4 이틀간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진위여부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전체직원들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도록 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음을 전달하였고, 같은해 6. 8.에는 기산지점장의 지점내 업무분장 조정으로 피신청인을 총무과로 발령하였으며, 6. 12. 신청인 농협의 전무가 직원들이 제출한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사항과 처리의견을 피신청인에게 보여주자 이를 읽고 피신청인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6. 14.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제1.의 2. ‘아’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공제실적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2004. 5. 31. 부터 피신청인은 동료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이후 특명감사 결과와 직원들의 진술서 제시 등으로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정신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이 되고, 특히 신청인 농협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원회의를 통한 사과, 사직서 제출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직원회의를 통한 사과 등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피신청인으로서는 일단 다른 농협으로의 전출을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를 느껴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공제실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고 실수로 인정된 공제실적을 동료직원들에게 돌려줄 의사도 가지고 있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다음날인 2004. 6. 15. 신청인 농협 조합장 자택을 방문해 조합장에게 사직의사가 본의가 아님을 밝히고 다른 농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합장은 이미 사직서가 6. 14. 수리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한 점이 인정되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신청인은 1989년에 입사하여 장기재직한 근로자이고 또한 유능하다고 신청인 스스로 인정한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신청인 농협이 사직서를 최종수리하기 전 피신청인에게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는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피신청인이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농협으로의 전근 등 사직 외 징계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사직서 제출일에 바로 신청인 농협 조합장 직인까지 거쳐 사직 처리한 것은 당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6. 14. 이후에도 같은해 6. 18.까지 출근한 사실도 피신청인에 의한 진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기의 사항들을 종합해 판단컨대 신청인은 비록 피신청인이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적정한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료들의 진술서를 피신청인에게 보이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직처리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수령한 재심피신청인의 사직서는 진의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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