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

번호
2004부해907및2004부노203외
일자
2005-10-24

신청인 회사 그룹 회장의 진술내용을 보면 사실상 폐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내심적으로 가지고 있고, 신청인 회사는 2004. 7. 31 폐업을 이유로 해고하고 2004. 7. 20.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멤버쉽회원권 등 확정채무의 변제 등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보여 지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재심신청인

(주)○○레져 대표이사 정○○

재심피신청인

박○○외 173명

이 사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2004부해907 및 부노2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11. 9. 판정 2004부해134/부노29, 2004부해198/부노38)

1. 피신청인이 신청인 박○○외 173명에게 2004. 7. 3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외 173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4부해9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11. 9. 판정 2004부해151/부해166)

1. 피신청인이 신청인 양○○외 31명에게 2004. 7. 3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양○○외 31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레져(대표이사 정○○,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외 173명(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주)○○레져 근로자로서 호텔○○○노동조합(위원장 박○○,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원이고, 재심피신청인 양○○외 31명(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주)○○레져 직원인 바, 피신청인 1, 2는 신청인의 폐업결정으로 2004. 7. 31.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그룹은 2000. 12월 ○○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 중이던 (주)○○관광(호텔○○○서울·유성, 총 부채 약 1,400억원 상당)을 707억원에 인수하여 (주)○○관광으로 법인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2. 10월 동종의 사업을 분할하여 (주)○○관광(호텔○○○서울)과 별도의 법인인 (주)○○레져(호텔○○○유성)를 설립한 사실.

나. 2002. 10월 법인이 분리된 이후 2003. 5. 23.까지 이○○ 대표이사가 양 사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법인 분리 후 (주)○○관광(호텔○○○서울)과 회계를 분리하여 200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일부 인건비 및 지급이자 등 공통관리비용 중 일부를 (주)○○관광(호텔○○○서울)으로 일괄계상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임·단협 교섭 시 별도의 법인이라면 당연히 개별 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주)○○관광과 신청인은 공동교섭을 하여 동 교섭의 결렬로 노동조합(2사 1노조형태, 2004. 4. 12. 본조를 서울에서 유성으로 변경)은 2003.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사측의 조정안 수락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어 같은 해 5. 24. 노동조합의 파상파업과 같은 해 8. 5 및 같은 해 9. 2. 사용자의 부분 직장폐쇄 조치에 이어 2003. 8. 5.부터 127일간의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있었던 사실.

다. 2003. 11. 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노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박○○, 노조위원장 박○○, 사 : 전 대표이사 이○○)는 2004. 2. 28.까지 임금, 상여금, 노조전임자문제를 합의하기로 하고, 미합의 시에는 대전지방노동청이 2003. 11. 27. 이면 합의한 “임금(기본급) 5%인상, 상여금 50%인상, 전임자 단체협약상 1명, 이면으로 1명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여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 2003. 12. 16.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4. 5. 24. 대전지방노동청은 2003. 11. 27. 이면합의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5. 25.『조정안 이행촉구』공문을 발송한 사실.

라. 2003. 11. 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으나, 그 후 같은 해 12. 18.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에서 정○○로 전격 교체되었고, 2004. 7. 19. 진○○ 유성구청장, 같은 해 8. 23. 박○○ 노조위원장외 2명, 같은 해 8. 24. 염○○ 대전광역시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주주인 박○○ 회장과 면담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 17. 대전지방노동청 주관하에 폐업철회를 조건으로 한 노·사(노 : 박○○ 노조위원장, 박○○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 사 : 유○○ 총지배인, 원○○ 관리실장)협상에서 구두상 잠정합의한 내용[2003~2004년도 임금 동결(2003년 인상분 5% 반납), 2003. 12월~2004. 2월 임금 지급유예분(각 월 30%) 반납, 2004년 하계휴가 반납, 연월차 등 체불성 급여는 2004년도 휴가로 대체 소진, 2004. 9. 1.자로 전원 복귀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되 영업상태를 감안하여 체불성 급여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거 휴가로 소진 등]을 같은 해 8. 18. (주)○○레져 주요 관리자가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잠정합의한 내용 외에 2004. 9~10월분 임금 및 2005년 구정상여금 반납 등을 추가 요구하여 노조에 대하여 추가 제시하였으나, 노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가 결렬되는 등 (주)○○레져의 이사(지분 약 33. 3% 소유) 겸 ○○그룹의 대주주로서 박○○ 회장이 전 대표이사 이○○과 현 대표이사 정○○를 내세워 (주)○○레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

마. 2005. 8. 16. 중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03년도 (주)○○관광에는 당초 노조원이 약 130여명 정도 있었으나, 2003년도 파업을 거친 후 퇴직 및 노조 탈퇴 등으로 현재 노조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된 사실.

바. 2003. 1. 1. 호텔○○○노동조합의 쟁의부장 조○○, 대의원 김○○ 등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급으로 승진발령하고, 1개월 후 승진발령 취소 전 직급으로 강등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관광 및 (주)○○레져 소속 근로자들(노동조합)이 같은 해 6.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3부해226·부노47)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사실, 같은 해 6. 9. 노동쟁의행위 기간 중 (주)○○레져의 단체협약 제83조(쟁의행위중의 신분보장)에 “ ... 쟁의 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이 쟁의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20년 경력의 한식주방장 이○○을 보안경비실로, 20년 경력의 제과·제빵 기능장 김○○을 온천탕의 청소업 등으로 전보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등 6명이 같은 해 8.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3부해89·부노30)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정”(신청인들 중 이○○은 전보 배치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된 사실 및 신청인이 2003년도에 (주)○○레져 관리사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파업 등 활동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 파업 대처방안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면파업(2003. 8. 5.부터 127일간)에 돌입하기 전 같은 해 8. 2. 직장폐쇄가 예정된 부서 등으로 노동조합 간부 및 핵심 조합원을 부당전보 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외 9명이 같은 해 8.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2003부해127·부노48)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취소함으로써 같은 해 10. 4. 동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사. 2004. 6. 19. 이사회에서 같은 해 7. 31.자로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6. 22. (주)○○레져 호텔지배인이 전직원 비상조회를 개최하여 7. 31.자 폐업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24.(문서에는 시행일자가 6. 22.로 표기되어 있음) 노동조합 및 직원식당에 7. 31.자 폐업을 통보(공고)하고, 같은 해 6. 26.(문서에는 시행일자가 6. 22.로 표기되어 있음) 개별 직원들에게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내용증명)하였으며, 같은 해 7. 2. 온천탕, 일식당(주방), 판촉 등 22명, 같은 해 7. 3. 중식당(주방) 12명, 같은 해 7. 12. 그 외 전부서 115명에 대하여 휴업통보를 하고, 같은 해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레져를 해산하기로 하여 청산인으로 대표이사 정○○를 선임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4. 8. 2. 서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결과 관광호텔업이 같은 해 7. 31.자로 소급하여 폐업처리 되었고, 또한 대전광역시에 신청한 관광사업 폐업통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관광호텔업[지하나이트클럽, 룸싸롱(쥬피터), 오락실 제외]이 2004. 7. 31.자로 폐업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대전세무서에 (주)○○레져의 폐업여부 및 폐업이후 변동사항을 조회 의뢰한(심판과-2053, 2004. 10. 14.)결과 (주)○○레져는 2004. 7. 31.자로 폐업이 되었으나, 폐업신고서 제출 후 임대업을 계속하여 서대전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호텔업은 폐업,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임대사업을 등록한 일자는 같은 해 8. 30.)조치한 상태라는 회신(서대전세무서 세원관리2과-5130, 2004. 10. 19.)을 받았으며,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에 관한 사업을 2005. 1. 10 삭제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같은 해 8. 5 등기한 사실.

차. 신청인은 2004. 7. 31.자 폐업으로 동 일자로 피신청인1, 2 등을 해고(피신청인들 외 총지배인 등 13명은 회사 정리를 위해 잔류 중)하고, 해고에 따른 미지급한 금품(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같은 해 8. 26, 같은 해 8. 27, 같은 해 9. 24. 지급한 사실.

카. 신청인은 2004. 7. 31. 폐업이후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지난 상태임에도 같은 해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같은 해 8. 2. 폐업신고, 같은 해 8. 30. 회사 홈페이지에 호텔 매매·임대공고 게재, 멤버쉽회원권 등 확정채무의 변제(신청인 주장) 등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은 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 사실.

타. 2004. 8. 23.(14 : 20분경부터) ○○그룹 본사 20층 회장접견실에서 박○○ 회장, 이○○ ○○그룹 회장 비서, 박○○ 노조위원장, 김○○ 노조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면담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에 “박○○ 회장 : 내 생각 같으면 모든 것 다 취하하고 연봉제 우리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요래도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요래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안 되지. 연봉제 규정을 ... 생각해본다고 연봉제 우리하면 되지! 다만, 요건 안 되지. 노조 이거는 안돼! 거시기를 해 노사협의회를 요앞에 호텔들 다 노사협의회야 큰 호텔들 가 물어봐, 일만 잘해! 위원장이 쉬는 게 없어 ... 우리 지금의 이 사람은 자꾸 뭐, 전임자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서울 박○○(☞호텔○○○서울 전 노조위원장)도 쫓겨나고 이 사람도 박살난 거라니까 그건 해서는 안돼 ... 노조 ... 노조라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한테, 안 그래? ...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소. 위원장이 일을 해서 사표 쓰고 딱 나가면서 연봉제해서 종업원들 좀 잘 처리하시오 이것이 1안이고 ... 그러니까 나는 노동조합 하라 하지마라는 말은 안 해. 그런데 개개인으로 봐서는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리고 실지 회사가 문닫아버리면 폐업 안하려면 연봉제 의논해서 ... 서울 연봉제로 돌아갔다고 연봉제에서는 노조 필요 없는 게 판단됐지 ... 전임자 저것은 입에 넣지도 말라고, 내가 아까 하잖아 넣지도 말라고 입에 담지도 말라고. 왜 그런 소리를 해. ... 가봐 ...”라고 기재된 사실.

파. 2004. 10. 7.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수감대상기관인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레져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박○○ 회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제○○ 위원이 말을 끊고 박○○ 회장에게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자, 박○○ 회장은 “단합이 잘 되면 좋습니다. 다만, 전임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조○○ 위원의 질의 답변 내용 중 박○○ 회장은 “개장하면 위장폐업이라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하. 피신청인 박○○는 2004. 11. 9. 개최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주)○○레져의 총지배인 유○○가 2004. 6. 8 및 같은 해 6. 18. 노조위원장인 본인에게 사퇴를 하라 또는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폐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녹취 등 입증자료는 없으며, 2004. 8. 17. ○○호텔 객실 407호에서 노사간 실무협의로 5억 4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전액 반납하고, 연봉제를 수락하는 등에 대한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18.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이 찾아와 ○○호텔 앞 2층 커피숍에서 노조위원장인 본인에게 박○○ 회장이 같은 해 8. 17. 실무협의로 잠정합의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005년도 상여금 삭감, 업무복귀 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임금미지급, 사직 후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할 것을 추가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된 바 있고, 2003. 5. 17. 파업결의하고 파업을 하기 전인 같은 해 5월까지 경상수지가 3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으며, 파업이후 영업 손실이 발생되었지만 같은 해 12월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2004. 2월과 3월에는 호조를 보여 같은 해 5월의 경우 전년 5월보다 9.5% 매출신장이 되었고, 같은 해 6월까지 24억원의 적자 중 약 12억원이 인수당시의 이자였던 것임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신청인은 폐업에 임박해서 일용직을 40여명 대거 고용한 사실이 있고, 2004. 7. 20. 박○○ 회장 등 4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노조원들이 다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주주들이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고, 연회장 총괄 대리의 말에 의하면 당일 연회장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임시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거. 신청인(대리인)은 2004. 11. 9. 개최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그룹은 1400여억 원 상당의 ○○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 중에 있던 ○○관광(호텔○○○서울·유성)을 M & A방식으로 악성채권을 이미 탕감(부채 없이) 받은 상태에서 707억원을 주고 2000. 12월에 회사를 인수하였고, 박○○ 회장은 ○○그룹의 CEO일뿐 아니라, (주)○○레져의 이사(주주)로서 회사 지분을 약 34% 가지고 있으며, 호텔○○○서울은 연간 약 60억원의 적자가 있음에도 연간 약 30억원의 적자가 있는 호텔○○○유성과 달리 폐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호텔○○○서울의 경우 호텔○○○유성 보다 연간 적자폭이 컸던 것으로 약 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150실 규모의 호텔을 증축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경영 비젼이 있어서 호텔○○○유성과는 수치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주)○○레져의 누적된 적자의 원인이 2003년도 자본금이 73억원인데 부채는 258억원이고 그 중 차입금이 192억 7천만 원(단기차입금 147억원, 장기차입금 45억 7천만원)에 해당되어 이자 11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2002. 10월 이후에도 180억 원 이상의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가 연 10억원 이상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영업외 수입을 임대료 수입으로 감가상각 처리하면 영업외 비용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4년간의 누적적자가 약 30억원 정도 되나, 2003년도 적자가 약 20억원 정도 되어 4년간 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등 2003년도에 노동조합의 127일간의 파업이 영업손실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하며, 2004. 7월경에 외환은행에 부채 107억원을 상환한 바는 있으나, 전년도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유예를 받아 금년에 대체 청산을 하였던 것으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상환했던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은 2004. 7. 2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주)○○레져는 다른 모든 사업은 이미 폐업을 하였고, 오락실 및 나이트클럽 등의 임대기간이 미도래(2005. 4. 30.까지)하여 부득이 하게 부동산 임대사업은 같은 해 1. 7까지 하였고, 현재 매각에 따른 양도·양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법인해산 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하였으나 법인해산 등기는 아직 하지 못하였고(☞2005. 1. 10 해산등기), 관광호텔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서 삭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며(☞2005. 1. 10 삭제 등기), 총지배인이 2004. 6. 8, 같은 해 6. 18. 박○○ 노조위원장에게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폐업을 하기 전에 40여명의 일용직을 채용한 것은 적자로 인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수영장을 폐쇄하고 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14층의 양식당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직원들을 전진배치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일 뿐 폐업 공고를 한 이후에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은 (주)○○관광과 (주)○○레져가 분할되었지만 경영주체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주총의 분할결의를 통해 양사는 명백히 독립된 법인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4. 11. 22 수령한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2004. 11. 2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을 제기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폐업조치가 사업의 일부폐지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진정한 폐업의사 없이 행한 위장폐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레져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설령 (주)○○레져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폐업 후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임.

나.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레져는 누적된 적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매출부진 타개를 위한 활로모색(외식사업, 용역폐지)에 근로자들의 조건부 협조 또는 비협조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향후 영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신청인은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4. 7. 31.자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며, 폐업과 관련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였으며, 해고예고 후 초기 휴업처리와 관련된 휴업수당 또한 지급한 상태임.

다. 신청인은 2004. 6. 19.(09 : 30) 대전시 ○○구 ○○동 소재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의결하였고, 같은 해 7. 20.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레져를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청산인으로 대표이사 정○○를 선임하는 의결을 적법하게 결의하여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결의는 상법 제380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해산결의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방법으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당해 해산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하자가 없음.

라. 피신청인들은 (주)○○레져의 폐업신고 조치가 사업의 일부폐지 또는 휴업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일부폐지 또는 휴업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레져는 사업의 주된 부분을 사실상 종료시킴으로써 폐업을 하였으며, 다만 임대사업만을 2005. 1. 7까지 존속시켰으나 이는 (주)○○레져와 제3자의 시설임대차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의 폐지 후에도 존속하게 된 것이고, 또한 임대사업은 사업 목적중 주된 영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주된 영업은 모두 폐업을 하여 기존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레져는 이미 사업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마땅함.

마. 피신청인1은 (주)○○레져에 잔류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일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현재 (주)○○레져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을 결정한 상태로서 현재 청산절차에 있으며, 청산중의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잔존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잔류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잔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자들이며, 해산 결정전의 사업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바, 사업의 일부 폐지라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음.

바. 정리해고라 함은 기업의 실체가 존속함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인적 구조조정으로서 구조조정 후에도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나 (주)○○레져는 현재 기업의 실체라고 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주)○○레져의 사실상 사업의 종료로 인한 폐업을 사업의 일부폐지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정리해고의 법리를 전개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

사.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폐업조치가 휴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레져는 이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을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법인격을 완전하게 존속시키면서 조업을 잠시 중단시키는 휴업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휴업 등으로 인한 정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아. 폐업의 개념을 기업의 해산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기업은 폐업을 위하여 해산을 하는 바, 해산은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휴업은 해산을 하지 않은 채 법인격을 완전하게 존속시키면서 조업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인데 (주)○○레져는 이미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을 결정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인 바,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기업의 해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의 법인격을 완전하게 존속시키면서 조업을 잠시 중단하는 휴업이 아닌 것이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폐업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조치는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의 일부 폐지를 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2003년도 단체교섭 결렬 및 신청인의 부분 합의서 부인, 노조전임자 인정 불가, 사업운영에 지장 없는 노동조합의 파상파업(2003. 5. 24.)에 대한 신청인의 공격적 직장폐쇄 등 조치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127일간(2003. 8. 5. ~ 2003. 12. 16.) 파업을 하게 되었으며, 2003. 11. 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 상여금, 전임자 부분은 2004. 2. 28.까지 합의키로 하고 미 타결시 조정안을 3일 이내에 수용하기로 하여 2003. 12. 16.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2004. 2. 28.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은 신청인에게 조정안 및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조정안 합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같은 해 5. 24. 대전지방노동청의 조정안 및 합의서 이행촉구 명령 이후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18. 노조위원장에게 사퇴를 하라 또는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으면 “폐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노조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주상복합으로 업종 전환을 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이 분명함.

다. 신청인은 창립 이래 노동조합을 혐오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 행위로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지배·개입 행위로도 노동조합이 와해되지 않자, 신청인은 매출 향상과 적극적인 영업의욕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왔음에도 대전지방노동청의 합의서 이행촉구명령 이후 갑작스럽게 2004. 6. 19. 이사회에서 같은 해 7. 31.자로 폐업하기로 결의하여 폐업하였으나, 같은 해 8. 17. “조건부 폐업신고 철회”의사를 밝히고 노동조합에 연봉제 수용,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요구하여 이에 노동조합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잠정합의한 바 있으나, 2004. 8. 23. 노조위원장과 ○○그룹 박○○ 회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 해산 후 노사협의회 구성, 전임자 불인정 등을 추가 요구하여 잠정합의가 무산되었는바, 신청인의 폐업신고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진정한 폐업의사 없이 행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해고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함.

라. 신청인은 서대전세무서에 관광호텔업 음식업 등을 폐지하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대전광역시에 지하나이트클럽, 룸살롱, 오락실을 제외한 관광호텔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폐업신고 조치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사업 전체를 폐지하고 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행위임.

마. 신청인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폐업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지급유예, 신규채용, 조직개편, 시설투자, 임대신규계약을 하는 등 2004년 초부터 폐업을 통보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영업의욕을 보여 왔고, 실제 매출이 향상되어 2004. 6월말에 외환은행 부채 107억원을 변제한 바 있으며, 2003년도 신청인의 직장폐쇄 및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적인 적자(21억원)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도 월별 매출액은 점차로 증가하면서 영업이 정상화 되었던 것으로 신청인의 갑작스런 폐업조치는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경영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진실한 기업의 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해고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임.

바. 신청인은 폐업신고를 한 이외에 법인의 청산절차 등을 전혀 밟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폐업신고 및 폐업통보를 했으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합법적인 폐업에 따른 해고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이러한 조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업의 중단인 휴업으로 봄이 마땅할 것이며,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더라도 그 실체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

사. 박○○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이래 회사 분할을 거친 후 대부분의 근로자를 해고하기까지 노동조합의 의욕적인 활동은 박○○ 회장의 경영활동과 양립하기 힘들었으며, 그 결과는 수시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해고·강등 및 노동조합 해산요구 등 부당노동행위의 양상으로 표출되었으며, 당초 노동조합이 주식회사○○관광의 본점인 서울 사업장에서 설립되어 서울을 노동조합의 본조로 하고 (주)○○관광 ○○지점을 지부로 두었으나,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노동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단결력을 키워 나가자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무력화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단절 및 분리시켜 관리하기 위한 의도 하에 외관상 합리적인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회사의 지점을 폐지한 후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를 거치는 고도의 지능적인 노무관리를 해 온 것임.

아. 이러한 분할관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의 의도는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서울 노동조합은 급속히 쇠퇴하여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으나, 유성 노동조합지부는 오히려 단결을 공고히 하여 나감으로써 2003년에는 단체교섭 결렬에 기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으며,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어렵게 합의서가 작성되어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은 업무복귀의 전제조건인 합의서 조차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면서 폐업을 언급하기에 이른 것임.

자. 신청인은 해산사유의 발생 및 청산절차의 진행도 없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공법상의 사인행위만으로 폐업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하였는바, 이는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기업의 해산이라 볼 수 없고, 기업의 법인격은 존속시키면서 노무의 수령만을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엄밀히 논하자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업중단 즉, 휴업이라 판단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심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폐업조치가 사업전체의 폐지가 아닌 사업의 일부폐지로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진정한 폐업의사 없이 행한 위장폐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면서 폐업을 언급하고 청산절차의 진행도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업은 진실한 폐업이 아닌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이 아닌 폐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설령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폐업 후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의 핵심 주장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장폐업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판 1994. 12. 24, 91누 2762), 신청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처리되었으며, 해고에 따른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호텔업과 관련된 종전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주된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1의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마’, ‘바’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룹이 (주)○○관광을 인수하여 (주)○○관광으로 법인을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어떠한 목적으로 2002. 10월 동종의 사업을 분할하여 (주)○○관광(호텔○○○서울)과 별도의 법인인 (주)○○레져(호텔○○○유성)를 설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법인이 분리되기 전 호텔○○○서울에는 노동조합의 본조가, 호텔○○○유성에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었고, 2003년도에 (주)○○관광(호텔○○○서울)에는 노조원이 약 130여명 정도 있었으나, 2003년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거친 후 퇴직 및 노조탈퇴 등으로 노동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분리 후 2003. 5. 23.까지 (주)○○관광 및 (주)○○레져의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 (주)○○레져의 전 대표이사 이○○과 현 대표이사 정○○가 그 동안 노조원들에 대하여 부당 강등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 온 사실이 있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 심문결과 확인된 점, 또한 위 제1의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장기파업 이후 2003. 11. 27.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낸 (주)○○레져 대표이사 이○○이 같은 해 12. 18.자로 전격 교체되었고, 2003. 11. 27.자 합의사항을 신청인이 이행치 아니하여 2004. 5. 24. 대전지방노동청이 2003. 11. 27.자 이면합의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5. 25.『조정안 이행촉구』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에 임박해서 일용직을 40여명 고용한 점, 같은 그룹 내 (주)○○관광의 경우 (주)○○레져 보다 연간 적자폭이 2배 정도 됨에도 폐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경영 비젼의 차이가 그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로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누적된 적자의 원인을 2003년도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레져의 자본금 및 부채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3년도의 경우 자본금이 73억원이나 부채는 258억원이고, 그 중 장·단기 차입금이 192억 7천만원에 이르러 이자가 11억 3천만원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장기파업이 일정 부분 누적 적자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의 자본금이 적고 차입금 등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제1의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폐업이후 2004. 8. 17. 대전지방노동청 주관하에 폐업철회를 조건으로 한 노·사간 실무협의에 (주)○○레져의 총지배인 유○○, 관리실장 원○○가 참석하여 임금지급유예, 연월차 등은 휴가로 대체 소진, 2004. 9. 1.자로 전원 복귀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잠정합의 하였으나, 같은 해 8. 18. (주)○○레져 주요 관리자가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결과 잠정합의한 내용 외에 2004. 9월분 임금 및 2005년 구정상여금 반납 등을 추가 요구하여 노조에 추가 제시하였던 바, 노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위 제1의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4. 8. 23. ○○그룹의 대주주 겸 (주)○○레져의 이사인 박○○ 회장과 박○○ 노조위원장 등간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박○○의 진술내용)를 보면 박○○ 회장이 노조 및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측에 연봉제를 제의하였고, 면담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주)○○레져를 폐업한 상태임에도 “폐업을 안 하려면 연봉제를 의논해서”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10. 7. 서울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수감대상기관인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레져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박○○ 회장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제○○ 위원이 말을 끊고 박○○ 회장에게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자, 박○○ 회장은 “단합이 잘 되면 좋습니다. 다만, 전임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 위원의 질의 답변 내용 중 박○○ 회장은 “개장하면 위장폐업이라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박○○ 회장은 사실상 폐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내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폐업결정 이후 2004. 7. 20. 임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같은 해 8. 2. 폐업신고, 같은 해 8. 30. 회사 홈페이지에 호텔 매매·임대공고, 멤버쉽회원권 등 확정채무의 변제(신청인 주장) 등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은 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재산의 환가 및 잔여재산 분배,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그룹이 2000. 12월 ○○그룹의 부도로 법정관리 중이던 (주)○○관광(호텔○○○서울·유성, 총 부채 약 1,400억원)을 707억원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주)○○레져가 지역경제 및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사회적 책무 또한 간과할 수 없어 폐업 자체가 기업 경영의 자유권에 속한다는 것으로만 속단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행한 위장폐업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러한 폐업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을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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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