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 물품을 임의 보관하다가 양도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번호
2004부해934
일자
2005-08-29

재심피신청인은 직무상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재심신청인 회사의 중고품 ‘3점식 마이크로메타’(신품 시가 500만원 상당)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비록 재입사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절취사실을 알았더라면 재입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여지는 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함.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호

재심피신청인

김○균

1.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4. 11. 3. 판정, 2004부해461)

1.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조○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 7. 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2. 28. 징계해고 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4. 7. 7. 다시 징계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0. 3. 3. 신청인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5. 퇴사하였고, 2002. 7. 3. 재입사하여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28. 징계해고(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되었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 7. 또 다시 징계해고(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소유 계측기인 ‘블럭게이지’를 절취하여 매각함으로써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4. 3.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초심 지노위에서는 ‘계측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절취한 계측기의 종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손실입증 증거가 부족하며, 피신청인이 계측기를 절취한 시점이 2001년 3월초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재입사(2002. 7. 3.)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재입사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재입사를 허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실.

다. 1차 징계처분과 관련된 2004. 5.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이 ‘블럭게이지’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3점식 마이크로미터’ 몇 종을 보관하다가 반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2차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5. 5. 2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3점식 마이크로메타’를 보관하다 반납치 못하고 퇴사한 후 이를 양도하였으나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향응을 받은 금액의 합이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3점식 마이크로메타’ 횡령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하였고, 동 지청 공소사실에 ‘피신청인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바퀴 휠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주무책임자인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2월말경 한국품질인증재단이 회사에서 생산한 휠 제품에 대하여 품질감사를 하던 기간에 휠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인 중고 3점식 마이크로메타 1대(신품 시가 5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외부검사기관의 교정검사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위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 소유 승용차 적재함에 보관하던 중,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2002. 3. 5. 퇴사한 후 같은 해 5월중순 공소외 김○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 처분을 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상벌지침 제 8.4.3.(정직 또는 징계해고)의 7항에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로, 취업관리지침 제 18.4.(해고)의 3항에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로, 7항에 ‘회사의 물품을 사비하고 무단히 지출하거나 또는 기도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2004. 1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7일자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

피신청인은 회사소유 계측기 ‘블럭게이지’를 절취하여 매각함으로써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1차 징계해고처분 되었다가 구제명령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1차 징계해고시 초심지노위에서 시인한 ‘3점식 마이크로미터’ 몇 종을 보관하다가 반납하지 못하고 매각한 사실을 이유로 2004. 7. 7. 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

나. 징계해고처분 사유의 정당성

피신청인은 감사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차량에 3점식 마이크로메타 몇 종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1. 3월초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를 반납치 아니하고 외부업체에 금품을 받고 넘김으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이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취업규칙 제18.4.(해고)7.의 “회사의 물품을 사비하고 무단히 지출한 자”에 해당됨.

다. 초심명령의 부당성

(1) ‘신청인에게 행한 1, 2차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절취행위로 동일함에도 ........재차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하여

(가) 절취 물품에 대한 입증을 신청인 회사가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1차 명령서의 논지를 뒤집는 판단으로 부당하며, 피신청인 스스로 3점식 마이크로메타 계측기를 다른 업체에 넘기고 금품을 받았다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징계처분 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임.

(나)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함으로써 1차 해고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확인된 절취행위에 대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 2차 해고사유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 할 것임.

(2) ‘1차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은 신청인의 3점식 마이크로메타 절취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여 내린 판정이라고 본다’에 대하여

초심의 1차 명령서에서 지적한 흠결을 보완하여 2차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초심은 2차 명령서에서 ‘1차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은 신청인의 3점식 마이크로메타 절취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여 내린 판정이라고 본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초심 명령서상 명시된 문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여 당사자가 행위양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판단임.

라. 신청인측 주장의 결 론

초심에서 지적한 흠결을 보완하여 2차 해고처분을 하였음에도, 2차 명령서에서 2차 해고처분은 1차 해고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명시하지 않았던 사항까지 고려된 것이라 인정하여 2차 해고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결정은 잘못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취지의 요지는 초심 결정이 법리오해 및 사실관계 심리미진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으로서, 신청인은 이 외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바,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초심 결정은 유지되어야 함.

나. 피신청인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과정 및 신청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1) 피신청인은 1990. 3. 3. 입사하여 2001. 3. 5. 퇴사한 후 2002. 7. 3.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28. 첫 번째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한 결과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자 2004. 6. 24. 복직되었음.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복직시킨 후 2004. 2. 28.자 해고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두 번째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

(3) 초심 명령문 내용에 의하면 2004. 2. 28.자 해고사유와 같은 해 7. 7.자 해고사유가 동일함이 밝혀졌고, 그 결과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게 된 것임.

다. 이 사건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1) 2004. 2. 28. 피신청인에게 행한 1차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를 송달 받고 신청인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동 명령의 내용이 확정되었고, 그렇다면 신청인은 동일한 사유로 피신청인을 다시 징계하기 위해서는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종류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2차 징계시에도 1차 징계와 마찬가지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

(2) 이 건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 심리를 한 결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나왔고, 심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은 중복되는 위원이 한명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심신청취지의 이유인 ‘법리오해 및 사실관계 심리미진’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라. 피신청인측 주장의 결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결정이 유지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차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1차 징계처분의 사유인 블록게이지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3점식 마이크로메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1차 징계해고 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처분에 대하여 초심 지노위는 ‘계측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절취한 계측기의 종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손실입증 증거가 부족하며, 피신청인이 계측기를 절취한 시점이 2001년 3월초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재입사(2002. 7. 3.)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재입사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재입사를 허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내지 ‘마’항에서 보듯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중고품 ‘3점식 마이크로메타’(신품 시가 500만원 상당)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은 명백히 인정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500,000원의 벌금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재입사를 허용했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재입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입사가 허용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신청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할 것이어서 1차 징계에 대한 초심 지노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한 1차 판단에 터 잡은 초심 지노위의 2차 판단 역시 같은 이유로 수긍키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바퀴 휠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주무책임자인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직무상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고도의 책임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3점식 마이크로메타’를 외부기관의 교정검사 인증도 받지 않은 채, 품질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신청인 소유 승용차 적재함에 보관하던 중 회사에 반환치 아니하고 퇴사 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은, 제품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점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비록 재입사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써, 사전에 이러한 절취사실을 알았더라면 재입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여지는 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엘림

공익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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