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의결한 ...
- 번호
- 2004부해982
- 일자
- 2005-09-11
대출업무 담당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이 신협중앙회 감사시 적발되어 신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신협은 이사회 의결로 신청인을 징계면직시켰으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않은 점이 인정되어,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명을 듣고 정직6월로 감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동 중앙회가 감경사유가 관련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구하고 다시 정직6월을 확정하였다가 중앙회가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하자 결국 신청인을 징계면직하였는 바, 비록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직원의 임용권자이며 징계권자인 피신청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정직6월로 징계를 확정하였는데도 이를 취소하고 징계면직으로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함.
재심신청인
김○○
재심피신청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임○○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4. 6. 17.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11. 25. 판정. 2004부해161)
이 사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6. 2. ○○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다 2004. 6. 17.자로 위 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임○○,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인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3. 12월 신협중앙회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다음 사항이 적발된 사실
○ 11건의 대출잔액 기준 507,996천원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7건 896,682천원을 추가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690,878천원을 초과한 점
○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647,000천원을 추가 대출한 점
○ 신청인 본인의 신용대출한도를 19,000천원 초과한 점
나. 위 ‘가’의 적발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 42조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반되어 동법 제 99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신협중앙회는 피신청인에게 신협인사규정 제 49조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면직하도록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4. 4. 6.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신협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에 따라 같은 일자로 징계면직 결의한 사실
라. 위 ‘다’의 이사회 징계결의는 신협협동조합징계지침 제 21조에 규정된 ‘피징계자의 소명기회제공’ 절차가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2004. 6. 17.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다음 2004. 4. 6. 자 징계면직 결정을 취소하고, 정직 6월로 감경한 사실
마. 신협중앙회 ○○○○지역본부는 2004. 7. 30.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를 정직 6월로 감경한 결정은 신협징계지침에 규정된 표창감경불가에 위배되는 불법결의로 적법 시정하여 결과 보고토록 통보한 사실
바. 위 ‘마’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4.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보는 조합에 대한 시각과 현지 조합이사회에서 보는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당 조합을 위하여 꼭 김○○가 필요하다”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6월로 재의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4. 9. 16.자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부로부터 여러 형태의 압박을 받아 당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다같이 공감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번의 정직 6월의 결정을 취소하고 2004. 6. 14.자로 소급하여 신청인을 징계면직 결의한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2004. 12. 15.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0.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자. 관련 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이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
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⑥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중앙회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제99조(벌칙)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때
○ 신협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자) ①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 면직, 복직, 징계표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징계대상) 직원이 신협법 등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 신협징계지침
제19조(과거 징계사실에 대한 가중) ①징계처분 받은 자가 최근 3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호에 의거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포상자에 대한 감경)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관련 범죄 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고질적 비위” 관련 행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조치 요구시 표창감경불가라 표시한다. 이 경우 “고질적 비위”라 함은 신용협동조합법 제 2조 5호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행위,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징계의결) ①중앙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조치요구로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조합이사회에 징계의결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개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의 진술포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조합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표창감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당성
○ 2003. 12월 이전 중앙회 검사 지적사항의 미시정 및 위규행위 반복과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바, 이는 이미 2003. 12. 1.자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건은 시정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고, 신청인의 수신액이 약 92백만원으로 수신액이 여신액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용대출한도 초과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면직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임.
나. 징계책임에 대한 형평성 상실
○ 피신청인 조합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및 카드 등의 업무전담직원이 있고, 대출업무에 관하여는 담당자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검토한 후 협의하여 대출여부를 결정,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하고 신청인은 중간결재권자에 지나지 않고, 신청인이 비록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전결규정의 제한을 받아 이사장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징계가 직무정지 1월에 그쳤는데 반해 신청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남.
다.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의 유효성
○ 이사회운영규정 제17조(일사부재의) ①“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9.15.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정직 6월의 확정된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음.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1차 징계처분을 취소시키고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징계처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2003.10.9. 대법 2002다10202)
- 중복하여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라도 1차 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징계처분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위반함.
- ○○신협의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 ○○신협의 직원임용권은 이사장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신협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회원조합의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의 직권면직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의 번복은 신의 성실 원칙과 권한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마땅함.
· 신협법 제89조제7항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만 중앙회장이 시정 등 조치를 명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이 직접 검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등의 권한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중앙회장의 조치요구사항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한 강제력이 없다 할 것임.
· 위 인사규정에 의거 각 조합에서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중앙회 조치요구사항과는 다르게도 조치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신협중앙회의 징계조치요구는 징계에 관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치 아니한 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은 전혀 부당함.
○ 피신청인은 중앙회장이 2004. 1. 26.자로 신청인에 대해 징계면직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며 표창감경불가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를 준수치 않고 정직 6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징계지침을 착오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4. 2. 6.자로 피신청인이 표창감경불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중앙회장의 조치요구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 2004. 6. 16. 정직 6월의 징계를 할 당시 중앙회의 조치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협법에 의한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징계의결을 한 것이므로 정직 6월의 징계의결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착오가 있었더라도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2004. 6. 17. 자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사실상 신청인의 징계가 한 단계 감경 의결된 사유는 신청인이 그동안 ○○신협에 기여한 공로와 감사지적시 부실대출의 일부가 회수된 점, 본 건 대출과정이 당해 조합원의 사업확장 지원 외에 다른 비리가 없음을 이사들이 정상 참작한 바임.
- 2004. 7. 30.자 중앙회장이 피신청인에게 ‘시정보고에 대한 적법조치 촉구’ 공문으로 관련임직원들은 문책대상임을 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8.19.자 정기이사회에서 ‘중앙회 시정보고에 대한 적법조치 촉구의 건’에 대해 심의하면서 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조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결을 한 바 있음.
○ 2004. 6. 17.자 징계의결은 중앙회의 조치요구사항과 신용협동조합의 징계지침에 벗어난 처분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 주장하고 있으나,
- 중앙회 요구사항이나 징계지침은 법률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 스스로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피신청인은 전주지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2004. 6. 16.자 정직 6월의 이사회 징계의결은 신협중앙회장의 조치요구에 반하므로 무효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주지법의 판시내용은 신협법에서 정한 임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이 신협법에서 정한 임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신용협동조합 징계지침에 의거 2004. 6. 17.자 정직 6월의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4. 9. 16.자의 소급징계면직은 정당치 않음.
라. 신협중앙회의 역할에 대해
○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제 3장의 중앙회와 구분하여 제 2장에 조합에 관한 장을 두어 지역단위 조합은 중앙회와 별도로 운영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에 제59조(직원) 및 ○○신협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자)에서는 “이사장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조합에서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중앙회 조치요구사항과는 다르게도 조치할 수 있음이 명백하며,
- 중앙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협 임직원들을 문책대상이라고는 하였으나,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실이 없음을 감안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이 명백함.
2. 피신청인 주장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 피신청인 조합이사장은 1주일에 1-2회 출근하여 결재서류 등을 사후 검토하는 비상근 임원이고, 신청인인 전무는 신협법 제 30조에 의거 상법상 지배인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조합 운영을 책임지는 최종결재권자나 다름없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시 일반 직원보다 과실책임이 더 큼.
○ 신청인은 2001년 동일인 대출한도를 364백만원 초과 대출해 주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위규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중앙회의 총 4차례의 재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11건의 대출잔액 507백만원이 미시정된 상태에서 동일인의 아들 등에게 896백만원을 추가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690백만원을 초과 취급, 신협징계지침상 동일인 대출한도 50%를 초과하는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함.
- 중앙회 검사가 시작된 2004. 12. 1 시정조치사항을 보고하였다고 하나 검사당시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 문서 또한 검사이후에 송달됨.
- 2년간 조합원 출자금의 증가로 자기자본이 늘어나 동일인 대출한도가 자연히 늘어나게 된 것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이 해소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임.
○ 조합자산을 총괄운용 하면서 누구보다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신청인 본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대출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여 19백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위규행위를 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 2004. 6. 17. 이사회의 표창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은 애초부터 징계지침에 의거 불가한 일이었음.
- 신협징계지침 제 21조 4에 “조합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표창감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지침 제20조 제3항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5호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표창에 의한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신청인에 대한 이사회의 징계번복의결은 표창감경과 관련 없이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 8. 19.자 이사회회의록에는 분명히 정직 6월로 징계감경은 중앙회장의 포상을 이유로 감경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옳지 않고,
○ 위법·위규행위 반복은 감경이 아니라 징계양정가중 사유임.
- 징계지침 제 19조에 “징계처분 받은 자가 최근 3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가중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징계양정이 중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다. 징계형평의 정당성
○ 신청인은 실질적인 최종결재권자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위법위규행위를 하였으며, 실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시 신청인이 직접 상담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당자는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라서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담당자는 그 지시명령에 의거 전산처리를 한 사실밖에 없고, 피신청인은 주 2-3회 출근하여 사후 결재한 바에 그치고 업무를 검토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어서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은 징계양정상 정당함.
라.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의 유효성에 대해
○ 신청인은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중앙회의 징계조치요구는 중앙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의 권한에 기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각하함.
○ 신청인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모르는 이사들에게 소명절차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재개최케 하여, 징계지침 제21조의 표창감경 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함으로써 이사들이 법률상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이사회에서는 표창을 이유로 면직에서 정직 6월로 감경 결의한 바 있으나, 그 만큼 이사들은 징계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음.
○ 2004. 6. 17.자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 의결사항은 강행규정인 신협징계지침을 위반한 부당하고 무효이며 착오로 인한 결정이어서 2004. 9. 16.자로 위 의결사항을 취소하고 징계면직 의결한 것은 중복징계라 할 수 없으며 정당함.
○ 위법·부당한 정직조치의 수혜자였던 신청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면직된 것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합격취소를 한 것을 이유로 합격시켰다가 불합격시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치와 같음.
마. 신협중앙회의 역할에 대해
○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규정된 지도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신협법 제 89조 제 6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없이 독자적으로 단위 신협을 검사하고, 제 89조 제 7항에 의거하여 단위 신협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요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신협중앙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신협법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협법 제 84조에 의거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지시위반시 제 85조에 의거 신협 업무정지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음.
- 이런 이유로 불법부당대출에 대해서는 신협법에 규정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고 신협법에 따라 신협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1,068개 모든 신협에 동일한 내규의 징계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며 불법·부당한 대출에 대해서 특히 징계재량권에 대해 한계를 규정짓고 있음.
- 징계기준상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징계당사자의 지역적인 기반을 둔 친분 및 인간적인 감정을 이유로 징계규정의 적용을 임의로 한다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신협중앙회의 기능은 상실되고 신협법 준수 및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 특정인에 대한 불법·부당한 대출이 신협 임원 및 직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어 결국에는 신협의 부실화를 초래케 될 것임.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관련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사유를 2003. 12.월 이전 중앙회 검사 지적사항의 미시정 및 위규 행위 반복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들고 있는 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건에 관하여는 2003. 12. 1.자로 시정 결과를 이미 보고하였으며, 대출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행하지도 않고, 최고결재권자인 이사장에 대하여는 직무정지 1월로 처분하면서도 중간결재권자에 지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만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형평성을 상실한 것이고, 신청인의 신용대출한도 초과건은 수신액이 여신액을 초과한 바, 수신액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2004. 6. 17. 피신청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부당대출액 중 2억원을 변상한 점, 2억 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만간 강제 회수하게 된 점 및 신청인의 공로 등을 참작하여 정직6월로 의결하였음에도 중앙회의 감경불가 통보로 같은 해 9. 15. 이사회를 통하여 전술의 정직6월을 취소하고 소급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신의성실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확정된 처분을 취소 처분한 것은 신의 성실 원칙 등에 반하는가의 점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취급자에 대하여 신협법 제42조 및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그 하위 규정인 신협인사규정 제49조에는 직원이 신협법 등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징계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신협징계지침 제19조에는 과거에 징계받은 자가 동일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였을 때에는 징계면직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협중앙회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신협법 제89조에서 정한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징계면직 처분토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4.4.6 이사회를 개최하고 같은 일자로 신청인을 징계면직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이사회 결의가 상술의 제1. 2. 관련사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협징계지침 제21조에 규정한 피징계자 소명기회제공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2004. 6. 17. 이사회를 재개최하고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이사들은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징계면직은 표창으로 감경할 수 없음은 인정하나, 중앙회에서 징계 확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조치가 정당했지만 신청인이 소명한 현 시점에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2억원이 회수되었고, 2억3천7백만원에 대한 강제회수도 임박하였으니 신청인이 당 조합에 기여한 공로와 본건 대출과정이 당해 조합원의 사업확장 지원외에 다른 비리가 없음을 참작하여 한 단계 감면해서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정직6월로 감면, 재의결하기로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상술의 제1. 2 관련사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 감면은 불법결의이므로 적법하게 시정토록 다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의 관련사실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정직6월을 다시 확정하였다. 그러나, 결국 상술한 관련사실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이사회는 “상부로부터 여러 형태의 압박에 의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신청인을 어쩔 수 없이 소급하여 징계 면직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신협법 제89조의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에 따라 관련규정에 정한 바대로 단위조합 직원의 처벌을 지시하였을 경우 반드시 단위조합이 이에 따라야 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인사규정 제5조의 직원 임용권이 조합이사장의 고유권한인 점, 직원의 면직 징계 등은 조합이사회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신청인의 징계에 대한 위 이사회 결의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징계면직을 의결한 2004. 4. 6.자 이사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무효의 결정이 명백하여 위 무효인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코자 2004. 6. 17. 이사회를 재개최하면서 피신청인 이사들은 신협중앙회에서 주장하는 “신청인 징계면직에는 표창으로 감경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한 후에 동 건의 징계면직의 감경에는 표창과 상관없이 감사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시정한 점과 신청인의 피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그동안 기여한 공로를 정상 참작하여 정직6월로 감경 의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다시 한번 2004. 8. 19. 이사회에서 재확정하였는 바,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피신청인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확정된 징계처분(정직 6월)을 믿고 복직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에게 2004. 9. 16. 징계면직으로 번복하여 결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있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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