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번호
2005부노54
일자
2005-10-31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한국까르푸노동조합

피신청인

한국까르푸(주) 외 2인

1. 피신청인이 해운대점과 장림점 소속 신선식품부 4개부서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2005년 7월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원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노조조끼를 착용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이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들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사업장 출입을 보장하고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한국까르푸노동조합(이하 ‘신청인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구 ○동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한국까르푸(주)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나. 피신청인1. 한국까르푸(주)(대표이사 ○○ 브로야니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금천구 ○○동 본점을 두고 전국에 31개 대형할인점 매장을 운영하며 유통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신청인2. 김○림과 3. ○○○ 뜨낭그린은 해운대점과 장림점 점장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02년부터 쟁의기간 중에는 노동조합 지시에 따라 담당직무와 관계없이 노조조끼를 착용 근무하여 ‘회사이미지 훼손’과 ‘식품위생·안전의 문제’로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탈의를 요구하는 피신청인과 그간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사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5년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일시를 2005년 5월1일부터 타결시점까지로, 쟁의행위 방법으로 “리본달기, 노조조끼 입기, 피케팅, 집회, 파업” 등으로 하여 2005년 5월2일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사실.

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5년 6월초부터 노조간부 위주로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를 착용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달 30일 피신청인이 시설부문 용역전환을 결정하여 통보하자 투쟁 강도를 높여 일반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착용을 결정·지시한 사실.

라. 신청인 노동조합의 노조조끼는 자주색 바탕으로 조끼 전면 우측에 ‘단결투쟁승리’, 좌측에 ‘한국까르푸노동조합,’ 조끼 뒷면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까르푸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사실.

마.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복(식품부 직원은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 추가)을 입고 그 위에 노조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속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해운대점과 장림점에 한해 신선식품부 4개 부서인 샐러드, 정육, 수산, 제가·제빵 코너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식품위생·안전의 문제 등을 들어 노조조끼 탈의 후 근무를 요구하며 2005년 7월2일부터 같은 달 12월까지 매장출입을 저지하고 동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바. 해운대점과 장림점의 경우 식품매장에는 10개부서(코너)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노조조끼 착용으로 매장출입이 저지된 신선식품부 4개부서에만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사.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05년 7월25일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신청인의 주장

(생략)

2.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판단

본 건 신청에 있어 관계 당사자가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조사·심문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조조끼 착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매장 내 신선식품부 4개부서의 업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근무시간 중 검증되지 않은 노조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식품안전·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탈의를 요구하고 이에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매장출입을 저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조조끼(투쟁복)를 착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동기나 목적, 그 형태와 내용,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전시 제1의2. ‘가 내지 사’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2년부터 쟁의기간 중에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담당직무와 관계없이 노조조끼를 착용 근무해 왔으며, 노조조끼 착용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탈의를 요구하는 피신청인과 그간 수차례 마찰을 빚어온 사실,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5년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일시를 2005년 5월1일부터 타결시점까지로, 쟁의행위 방법으로 “리본달기, 노조조끼 입기, 피케팅, 집회, 파업”등으로 하여 2005년 5월2일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5년 6월초부터 노조간부 위주로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를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6월30일 피신청인이 시설부문 용역전환을 결정하자, 투쟁강도를 높여 일반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중 노조조끼 착용을 결정한 사실, 조합원들이 착용한 노조조끼는 자주색 바탕으로 조끼 전면 우측에 ‘단결투쟁승리’, 좌측에 ‘한국까르푸노동조합’, 조끼 뒷면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까르푸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일반적인 노조조끼인 점, 조합원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복을 입고 그 위에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위생장갑,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한 사실, 피신청인은 검증되지 않은 노조조끼 착용은 식중독 유발 등 식품위생·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노조조끼 착용과 식품위생·안전 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신선식품부 4개부서인 샐러드, 정육, 수산, 제과·제빵 코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2항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쟁의행위 제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규정은 쟁의행위 제한 대상 업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동조합에 지도책임을 부과한 것이고 샐러드, 정육, 수산, 제과·제빵 코너업무 중 부분적으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신선식품부 4개부서의 업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제2항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합원들의 노조조끼 착용과 관련하여 매장출입을 저지한 해운대점과 장림점의 경우 식품매장 전체 10개부서(코너) 중 매장출입이 저지된 4개부서에만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2005년 7월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해운대점과 장림점 소속 신선식품부 4개 부서 소속 조합원들의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원들의 노조조끼 착용이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여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원장 위원장 최진해

공익위원 안하원

공익위원 이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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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