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
- 번호
- 2005부해1096
- 일자
- 2006-10-30
○ 초심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전원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 2005. 6. 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단체협약 제36조(정년)에 ‘금고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56세로 정하며 정년에 도달한 때의 당해 월말에 자연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새로이 규정한 이상 그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속 조합원의 정년은 기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정한 인사규정(예)상의 58세에서 56세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5. 9. 15.자로 만56세에 도달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당해 월말인 2005. 9. 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재심판정 요지〈초심취소〉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어 정년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있어서 유리조건우선적용의 원칙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각칙에 규정된 정년규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의 총칙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심신청인
최○○
재심피신청인
○○○새마을금고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05. 9. 30. 행한 정년퇴직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노위 2005. 11. 30. 판정 2005부해311]
이 사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사건 사용자)이 재심신청인(이 사건 근로자) 최○○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본 건 관련한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신청인)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최○○’라 함)는 1991. 4. 10.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5. 9. 30.자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새마을금고’라 함)는 부산시 서구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재심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79. 10. 1. 설립된 부민동새마을금고가 2000년 부용동새마을금고와 합병하면서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으로 금융업을 경영해오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대표인 이사장 아래 상무 1명, 과장 3명, 대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 최○○는 1991. 4. 10. 입사하였고, 1995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2인자로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중앙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두어 정관 및 새마을금고 운영전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각 새마을금고에 보급하고 있으며, 각 새마을금고 직원의 교육, 간부직원의 승진시험관리 및 새마을금고 간 직원인사교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등 각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다.[초-14『새마을금고法規集』, 초-11 새마을금고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정관]
라. 각 새마을금고는 농업협동조합,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들과 같이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기관운영, 직원의 복무관리, 여수신 업무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시달한『새마을금고法規集』Ⅲ- 3- 라의 “인사규정” 제45조 제2항에는 일반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다.[초-14『새마을금고法規集』, 노제1호증 인사규정(예)]
마. 2005. 4. 28.부터 2005. 5. 15. 사이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에 가입하였는바, 당시 상무였던 이 사건 근로자 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초-1, 진술조서]
바. 2005. 6. 15. ○○○새마을금고는 노동조합과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단체협약은 제36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56세’로 규정하고 있다.[노제2호증 단체협약]
사. ○○○새마을금고는 2005. 9. 1. 상기 단체협약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 9. 15.부로 만56세에 도달하는 최○○에게 2005. 9. 30.이 정년퇴직일임을 통보하였다.[사제5호증 정년퇴직일 통지]
아. 이에 최○○는 2005. 9. 15. ‘단체협약이 아닌 전국새마을금고 취업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의거 만58세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새마을금고에 발송하였다.[사제6호증 정년퇴직일 통지에 대한 답변 겸 통보서]
자. ○○○새마을금고는 2005. 9. 22.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2005. 9. 28.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받았고, 2005. 9. 29. 이를 첨부하여 최○○에게 정년퇴직일이 2005. 9. 30.임을 통보하고 최○○를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였다.[사제7호증 질의서, 사제8호증 새마을금고연합회 질의회신, 사제9호증 정년퇴직일 관련 회신공문]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 금지) 금고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되어 온 조합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6조(정년) 금고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56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때의 당해 월말에 자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인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실무책임자라 함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전무제금고의 전무, 상무제금고의 상무 1인과 부·과장제금고의 부·과장 1인을 말한다.
제5조(인사기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는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인사업무담당자 이외의 자는 열람할 수 없다.
제45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연령정년과 직급정년으로 구분한다.(1999. 12. 7.)
②직원의 연령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 12. 7.)
1. 일반직 : 58세
2.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직종별로 45세 내지 58세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이 사건 재심신청 경위
가. 최○○는 ○○○새마을금고가 2005. 9. 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2005. 10.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5. 11. 30. 단체협약에 의거 최○○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최○○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5. 12. 8.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5.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재심신청인) 주장 요지
정년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사규정이 단체협약의 규정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 최○○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단체협약 제4조에서 협약의 체결, 갱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며, 아울러 당시 최○○는 상무로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속하여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없음.
2.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장 요지
인사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사규정이므로 ○○○새마을금고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규정에 불과하고, 설령 인사규정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행위를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사규정상 정년의 변경행위로 보아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최○○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므로 정당함.
3.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새마을금고法規集』에 있는 인사규정(예)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새마을금고法規集』에 있는 인사규정(예)을 이 사건 노사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인정할 경우 인사규정(예)상의 정년규정과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따라서 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본건 심문사항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인사규정(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위 제1의 2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및 기관운영, 직원의 복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제정한 『새마을금고法規集』에 있는 제규정을 오랜 기간동안 그대로 시행 또는 적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신뢰를 두어왔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예)는 이 사건 당사자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새마을금고法規集』에 있는 인사규정(예)을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인사규정(예)상의 정년규정과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존의 취업규칙 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5년도 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4조에서 “금고는 이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되어 온 조합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4장 제36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56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에서는 정년을 만58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총칙의 규정과 각칙의 규정이 서로 충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협약이 노사 당사자의 집단의사가 반영된 계약이지만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규정 간에 충돌이 생긴 경우 일반 법해석 원리에 따라 총칙규정이 각칙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의 정년규정은 제4조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에 관해서는 인사규정 제45조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지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제2인자의 위치에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여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스스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주장이 금반언(禁反言)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 “가”목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이 사건 근로자가 상무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지만 상무 또는 전무는 ○○○새마을금고의 제2인자로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인사업무를 포함한 새마을금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여왔음을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경영형태를 지닌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알 수 있으며, 인사규정 제4조 제13호에서 “실무책임자라 함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전무제금고의 전무, 상무제금고의 상무 1인과 부·과장제금고의 부·과장 1인”이라고 규정한 점, 제5조 제2항에서 “인사기록카드는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인사업무담당자 이외의 자는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정년퇴직처분)를 둘러싼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어 정년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있어서 유리조건우선적용의 원칙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각칙에 규정된 정년규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의 총칙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를 노동조합원으로 보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김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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